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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차량에 대한 '필요적 몰수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이 자주 발생하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에 대해 필요적 몰수제도를 도입해서 주세요. 타인의 차량을 음주운전에 이용하다 몰수 된 경우에는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사이의 구상책임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행정안전부
헌법과 상훈법에서 규정한 훈장과 포장의 개선사항 청원
평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정부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채널을 개방하신 관계 공무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ICT 분야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과학, 사회 문제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는 칼럼니스트로,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ㅇㅇ 라고 합니다. 오늘 드릴 청원의 내용은 헌법과 상훈법에서 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상훈인 훈장과 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급격한 발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지금도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외국 여행을 가보면 달라진 국격의 높이와 가치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발전의 뒤안길에서 격변의 시기는 분명히 있었고, 이로 인한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옥살이를 하거나 사법적 범법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도 없지않았습니다. 국가가 수여하는 최고의 상훈인 훈장이나 포장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고, 관보에 고시하며, 당시 대통령의 존함을 기록토록 되어있습니다. 국새와 대통령 직인이 찍힌 훈장과 포장은 국가에 대한 봉사의 결과였고, 자손들에게 자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여자 분들께서는 당시 대통령의 존함이 새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훈장증을 반납하기도 하고, 액자에 자랑스럽게 걸려있던 훈장증을 떼어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일부 기관장 명의로 발급된 표창장 등에서는 기관장 명의만 기재하고 이름 석자를 적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봉사하고 흠결 하나 없이 퇴직하며 받아 본 영예스러운 훈장이 당시 대통령 이름 석자 때문에 퇴색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기에 '대통령' 이라고만 적고 이름을 적지 않는다면 이러한 아이러니한 문제는 해결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분명 수여 당시의 대통령 직위에서 수여한 훈장이지 대통령 아무개가 수여한 훈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국민청원 같지만 나라의 최고 권위인 훈장과 포장의 가치를 위해서도, 수여받은 자의 영예를 위해서도 상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의 서식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일개 개인의 사소한 생각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향후에도 얼마든지 발생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심사숙고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으로 제가 쓴 칼럼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3.~2023.07.1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에서 면요리, 특히 국수의 위생 문제 관련
국수 등 면요리의 경우 식당 종사자가 맨손으로 조리하고, 맨손으로 면을 헹구고, 맨손으로 고명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비위생적인데 확실히 규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3조 1항에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 같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규정만 있고, 위생 장갑 착용 관련해서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국수 파는 식당의 비위생적 조리 실태를 목격하고 지자체 등에 신고한 경우에도 제대로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수집의 비위생적 실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위생적 국수 조리 실태는, 한식 세계화의 장애물입니다.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나 한국 요리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의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한국 요리의 위생 수준은 너무 처참합니다. 식당에서 면요리 조리 관련 위생 규정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특히 차갑게 먹고 여름에 많이 먹고 면을 맨손으로 주물럭 거리며 조리하는 행태가 남아있는, 국수가 위생에 민감 하므로, 국수를 중점적으로 염두해 두고 국수 면 헹굴 때 , 고명 올릴 때 위생 주의 사항 등을 명문 규정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수 조리 과정은 반드시 식당 이용객이 볼 수 있도록 시야가 트인 곳에서 하도록 하고요. 안보이는 곳에서 국수 조리하면, 위생 정말 엉망입니다 국수 면을 그냥 맨손으로 물에 헹구거나, 아니면 별도 장갑 끼고 하긴 하는데 그 장갑을 면 헹굴 때만 끼는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주방 안에서 전부 끼고 일해서 , 그 손 그대로 주방 기물 만지고, 주문전표 만지고, 서빙하고, 계산시 카드단말기, 금고, 현금 만지는 개념없는 행동하는 식당이 많습니다. 교차감염이란 개념 자체가 국수집에서는 흔하게 무시됩니다 면 헹굴 때 도구 반드시 쓰도록 규정하거나, 부득이하게 손으로 해야 한다면 별도의 추가적인 면 헹굼 전용 위생장갑 , 양손에 다 착용하도록 해주세요. 어떤 곳은 한손에만 착용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냥 면을 손으로 만지면서 헹구더군요 헹굼 전용 장갑은 면 헹굴 때만 쓰고 다른 행위할 때 못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1~2 시간 간격)으로 교체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수집의 교차감염, 위생 관리 문제에 신경을 써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13.~2023.07.12.
종료
행정안전부
미흡한 청원제도
본인은 청원24를 통해 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피해구제 사항과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이었습니다. 1. 피해구제사항 본인이 피해받은 사항에 대해 담당공무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적법하다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이 사항을 청원하였고, 청원기간에 담당공무원은 기존 시정조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률검토 후 시정 조치하였다 통보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항 구제는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2.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상기와 같이 불법임에도 시정조치 않은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2023.05.30 청원기관은 청원24에 답하였습니다. 상기1항에 대해서 청원기관은 불법행위자의 행위를 불법행위자가 제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다 판단하였고 담당공무원이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적법하기에 시정조치 하지 않은것이 합당하다 답하였습니다. 또한 상기2항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은 적법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하지 않은것이 합당하기에 담당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는 없다 답하였습니다. 청원24제도의 개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청원24의 심의기간은 90일이며, 심의기간동안 청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변경된 청원에 따라 내용의 보충 및 상황에 따라 반박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원24는 한번 청원하여 심의절차가 개시되면 어떠한 보충이나 서면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청원24의 청원기관 답변이 종료되면 청원인은 이에 불복할 절차나 재 신청할 절차가 없습니다. 현행 청원은 동일한 건에 대해 재 청원을 할 수없으며, 행정심판,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는 있으나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이 대다수가 아닙니다. 본인의 청원과 같이 합법이다 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구제에 대한 청원을 하였으나 청원심의 기간중에 불법으로 판단 시정한 건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또한 상기에서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가 적법하다는 문서를 청원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청원기관은 문서의 적법함을 심의하지 않고 오로지 신뢰하여 청원에 답하였고, 청원인은 불법행위자가 제출한 문서를 청원기관의 청원종료답을 듣고서야 알게되는 미비점이 있습니다. 최소한 불법행위자의 문서가 합당한것인지, 혹은 적법한것인지에 대해 청원인의 의견을 표력할 기회를 주어야 할것이나 청원24제도는 이를 보완할 장치가 없습니다. 위와같은 청원24제도의 미흡으로 인하여 청원기관은 불법행위자의 문서를 통해 적법함이 인정되고 따라서 시정하지 않은 담당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는 없다 최종 답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당공무원은 시정하지 않은 사항이 불법임을 판단 시정한 사실은 청원기관의 답이 모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원기관이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때 불법행위자의 사문서를 입증으로 문서로 판단, 이를 맹목적으로 신뢰하였고, 청원인이 불법사문서가 적법한지에 대한 반박 기회조차 주지 않고 최종 답변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현행 청원24제도에 대해 청원인이 불복할 절차는 사실상 없다 사료되며 따라서 불법행위자의 입증자료가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거나 반박할 기회가 없어 청원24의 기본원칙 중 진정한 피해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원24의 제도를 보완해주시길 공개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0.~2023.07.10.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등/초본, 타인 열람 제한 청원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이 세대 분가해서 별도 주소지에서 독립생계로 사는 경우까지 무제한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현재 열람 가능한 것은 인권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생각합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분가 독립해서 별도 거주지에서 따로 살면, 그냥 혈족인거지 엄밀히는 가족 구성원도 아니고요. 사이가 나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한국은 연좌제도 금지하고 있구요. 즉, 혈족이라도 민/형사적 책임은 개개인이 완전히 별도로 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 폭력상담소 상담 확인서 제출하면 주민등록등초본 타인 열람제한 된다는데 그건 여성 관점만 생각하는걸로 보이는데요. 즉 여자인 자녀가 남성인 부친에게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만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아버지와 아들의 경우도 불화인 경우 많지요. 이런 경우 단순 가정폭력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회통념상 남성이 피해자 입장으로 가정폭력상담소 가는 일도 매우 드물고요 부친ㅡ아들 갈등은 거의 대부분 금전 문제거나 알콜 중독 등 생활 습관 문제이거나, 사회적 성취 실패, 친모ㅡ친부의 불화나 이혼, 가정폭력 등에서 파생된 갈등에 원인이 있는 불화가 많고요. 상담소에서 돈 문제나 가정 문제,사회적 성취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요. 따라서 가봤자 무의미한 일이고요 가족 갈등의 다양한 사례 , 인권 침해 ,사생활 침해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남녀 각각 사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성인이고 독립 생계로 거주하면,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직계 가족 포함) 허락없이 주민등록등초본 열람/발급 금지를 청원합니다 열람을 원할 경우 해당 본인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가 가게하고, 본인이 허락하면 발급이 가능한 정도로 보완하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제도 폐지 되었는데, 인권 개념이 부족하고 가부장제적인 과거 행정의 흔적이라 생각합니다. 또 예시를 들면 , 최근 언론에 자주 나온,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도 친모를 제외하고 다른 혈족(아버지, 친할머니, 계모,삼촌 등)과 사이가 매우 나쁜데 이런 경우에 무제한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이 가능하다면 말이 됩니까? 실제로 전우원이, 자신의 명의를 다른 가족들이 이용해서 전우원 자신 명의로 알지도 못했던 체납된 세금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무슨 사유로 열람 제한을 해야 하는지요? 따라서 이유/사유 같은거 없이도 그냥 자기 의지에 따라 열람 제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예 기본적으로 당연히 금지이고, 본인 허락 하에 제한적으로 열람/발급이 가능한 것이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무제한 열람/발급 가능한 지금 조치가 황당한 처사인거고, 비정상의 정상으로의 변화를 원합니다. 다른 서류(대학 성적 증명서, 재직 증명서, 출입국 기록 확인서, 사회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 확인서, 통장 내역서, 세금 납부 확인서 등등)도 위임장 없이 타인이 그냥 열람/발급 가능한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고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없는 사례 아닙니까? 아예 기본적으로 금지이고, 본인 허락 하에 제한적으로 열람/발급이 가능한 것이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0.~2023.07.10.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주차구역 비장애인 주차 단속요망
최근 노인세대의 거동불편에에 의한 장애발생이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노인장애에 따른 장애신청으로 장애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아 정작 장애인이 무승차 했음에도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 정작 장애주차장이 필요한 장애인의 불편이 많습니다 공공기관, 및 특히 병원의 장애인 주차장의 경우 물론 외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되지만 약 50%이상이 장애와 관련 없는 운전자가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장애인의 거동불편 해소 차원에서 정상인의 장애인스티커 불법사용을 근절해 주시고 매스컴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계도해 주시어 양심을 저버린 행위를 막아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6.10.~2023.07.10.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전용구역에 불법주정차 민원을 넣으면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최대는 20만원인데 왜 10만원입니까?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표지판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최대는 300만원인데 왜 200만원만 부과합니까?복지부 장관님 하루빨리 두 법령 개정을 간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0.~2023.07.10.
종료
문화재청
반구천 돌 징검다리 설치 반대
반구대 암각화가 선사시대의 유적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채 사람들에게 남게 하려면 생뚱맞은 시설물이 없어야 합니다. 선사시대를 맞이하러 반구천을 따라 천천히 다소 수고를 들여서 걸어오는 시간을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위적인 징검다리를 설치하면 유네스코 등재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0.~2023.07.10.
종료
문화재청
매몰문화재 관련 규제 및 법령개선
매몰 문화재 관련하여 규제 와 법령관련 하여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글을 작성 합니다. 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구매 하였고, 집이 오래되고 우풍이 심해 집을 철거후 새로 집을 지으려고, 건축사사무소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 통과 후 집을 철거 했습니다. 철거후, 양평군청 문화체육과에서 공문이 건축사사무소에 전달되었고, 저희 가족에게 현재 철거한 집이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이라는 전화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공문이 일찍 통보 되었더라면, 집을 철거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했을거고, 그 지역이 매장 문화재 지역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집도 구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양평군청 담당 주무관에게 항의을 해보았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고 아무런 혜택, 보상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을 철거후 갈곳이 없는 저희 식구들은 여관(모텔)방을 달방으로 얻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더구나 제 자식들은 초등학생 1학년, 5학년 입니다. 여관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린 제 자식들은 않좋은 모습도 보곤 합니다. 그래서 빌라쪽 알아보고 있는데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여관에서 계속 거주 하고 있으며, 문화재 협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또한 기간이 오래걸려 언제 집을 지을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문화재 담당자는 비가 오면 언제 진행될지 모른다. 빨리 진행하고 싶으면 본인 돈을 내고 진행을 해라. 법이 이래서 지원이 없다. 이런식으로 말할 뿐 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살곳을 잃은 저는 막막 할뿐 입니다. 매몰 문화재 지역으로 선장되어 손해도 막심 합니다.우선 여관비, 식비,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계약파기금, 철거비용, 건축사사무소 비용, 공사재계약 비용등을 내야 할 실정입니다. 문화재 협업을 통해 발굴 비용이 지원 되는 제도는 좋지만, 공사 승인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아무런 혜택과 보상도 없이 묵묵히 기다려야만 하는 당사자는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과 죽고 싶은 심정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 우리나라 문화재도 중요하고 법도 좋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문화재 발굴이 되면 문화재청으로 귀속되고, 법 제도개선 과 어려운 실정에 속해 있는 저와 동일한분들에게 보상을 해줄수 있도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검토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0.~2023.07.10.
종료
교육부
교칙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인권침해 옳은가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먼저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이 교칙이라는 명분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어서 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휴대폰 사용제한, 슬리퍼 등하교 금지, 체육복 등하교 금지, 화장 및 매니큐어 금지 등 여러가지 항목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초, 중등교육법 제 18조에 보면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본분에 어긋난다는 말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위와 같은 교칙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일까요? 의무교육인 초, 중학교 에서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 학생들의 지위 학생들은 미성년자로써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성인들의 의견만 받아드려서 이러한 인권침해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미성년자의 주변상황 2-1. 학생들은 공부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건의하는 것을 극도로 반대하십니다. 2-2. 학생들은 성인에 비하여 매우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헌법재판소 같은 곳에 건의를 하여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대부분 사건이 기각당합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 않냐고요? 헌법재판소 내에서 국선변호사는 7가지 이유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의 보호자인 부모님이 이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국선변호사는 선임하지 못합니다. 또한 공익적인 사건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보다 매우 시급하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경우가 우선시 되어 선임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건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는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시고 요즘 교권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이러한 이야기도 쓴다, 나 때는 두발규제도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권은 수업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교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인권침해 사항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의무교육으로써 아침9시부터 5시까지 무조건 가야하는 학교에서 자신의 자유대로 입을 수 있는 옷과 신발을 규제당하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 개인 자유 시간에도 학교 밖을 나가지 못하고, 개인의 물품인 휴대폰 소유를 제한당하고, 자신의 얼굴을 꾸미는 일을 제한당한다면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요? 솔직히 이러한 글을 써도 관심이 없으실 수 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학생분들,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좋은 학부모분들, 위 이야기를 듣고 저의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에 대해서 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에 말하였던 규칙들이 시행되는 학교들에서 교칙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개정 되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18조 2항에 대해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써놓은 교칙 뿐만 아니라 여러 교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홈페이지에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00중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인 자신의 용모를 꾸미는 일을 제한받는 교칙, 교복 그리고 슬리퍼 등학교를 금지하여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교칙 등을 개정했으면 하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0.~2023.07.10.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왜 지금은 국민에게 부담을 줘야하나?
- 제가 90년대에 결혼 후 한동안은 매월 200~300KW의 전기를 사용하면 3만원 미만의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그 후 10여 년 후부터는 약 300KW를 사용하면 4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지출했습니다. 즉, 300KW를 넘기지 않으면 4만원은 넘지 않았습니다. 이때 까지는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전력사용량 기준 구분이 지금보다 많았지만 300KW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 300KW를 사용하면 5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비슷한 양의 전기를 사용했을 때 요금은 점점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 21년부터 전기요금이 유가연동을 하게 되었는데 21년 11월부터 23년 2월 현재까지(16개월) 월 80달러 이상으로 원유를 도입하고 최고가는 117.4달러였습니다. 사실 통계 상(2003년 이후) 07년 11월부터 08년 10월까지(12개월) 월 80달러가 넘었고 최고는 133.9달러였습니다. 또한 10년 11월부터 14년 11월까지도(49개월) 월 80달러가 넘었고 최고는 127.8달러였습니다. - 전기요금처럼 꾸준히 늘어난 게 아니고 더 심할 때도 있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도입유가가 낮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즉, 왜 지금처럼 국민이 힘들 때 구지... 이전에는 더 큰 적자일 때 어디서 메꿨나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얼까요? 아니면 요금 청구대상 별 적정 비중이 다를까요?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9.~2023.07.10.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및 유족 기업에 대한 대우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납전에 참전하셔서 국가유공자가 되셨고,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유족의 혜택을 살피다보니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분들이기에 당연히 혜택을 주어야 함은 맞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장애인기업으로 하시는것 같습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특례법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유족은 그에 따른 방법을 찾아 볼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였기에 가정이 힘들게 생활하다 돌아가셨는데 유족은 그저 일반사업자일뿐입니다. 여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기업이라 특혜를 받는데,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령 제정 혹은 개정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9.~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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