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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현충원에 안장되실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저는 6.25 전쟁, 켈로(KLO)부대 출신이신 외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유격 작전 중에 총상을 입으셨고, 휴전 이후 군번 부여와 동시에 상이기장령 제2조에 의거 하여 명예제대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로는 현충원에 모실 수 없기에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켈로부대는 미군 및 UN군 소속으로, 전쟁 기간에는 국군의 군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대원분은 군 병원의 진료기록이 남아있는 치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휴전 이후 신체검사 받으신 자료를 찾고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육군 기록 정보 관리단에 민원 신청했지만, 수도 육군 병원이 이전하면서 당시의 신체검사를 비롯한 의무 기록 문건은 영구 보존 문서가 아니기에 이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배우자이신 외할머니와 유족의 증언, 전상자 판정 군 병적기록 서류, 미군 부대에서 받으신 넥타이핀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살아계셔야 한다고 돌아오는 답변은 서글프기만 합니다. 6.25 전쟁 때, 자유를 수호하신 외할아버지께서 현충원에 안장되실 수 있도록, 명예와 예우를 다 해드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ㅠㅠ
의견수렴기간:
2023.03.16.~2023.04.14.
종료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개정 여부
지하철등 에스컬레이터에서 왼쪽줄은 걷고 오른쪽줄은 서서가는 문화가 자리잡은지 오래임. 하지만 현실은 뛰거나 걷지 말라고 홍보할뿐 처벌조항도 없고 오히려 이용객들이 눈치를 주거나 알아서 비켜줌. 비록 여론은 반대인원이 많을지 몰라도 폭행사건은 잘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2건이나 발생함. 이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82조에 '법 제46조를 위반한 자'를 넣어 속히 개정 검토 바랍니다. https://v.daum.net/v/20221028162436905 https://v.daum.net/v/20220514162657304
의견수렴기간:
2023.03.16.~2023.04.14.
종료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정책!!수색 14구역 주민들 현금청산을 풀어달라!!!!!!
<현금청산 조항을 폐지해주세요 제발!!!!!!!!!>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3080정책사업으로 수색14구역주민들이 90%이상의 동의율로 후보지로 지정된바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지구지정및 예정지구선정은 물론 사업은 흐지부지해졌고 진행사항도 없습니다...당시 비행안전구역제한 하향 ,용적율상한을 해주겠다라는 조건도 현재 무의미해졌고 현금청산 조건으로 지금 입주민들은 집을 팔고싶어도 못팔고있고, 돈이묶여있어서 결혼자금도 못 구하고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조합에서 민원을제기해도 아무응답도없습니다. 제발 힘없는 서민들 현금청산이라도 해결되어 자금이라도 확보할수있도록 해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에게 말만 재개발사업해준다고 하고 현실은 서민들 돈도 못쓰게 붙잡고있는상황입니다...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6.~2023.04.14.
종료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4항 개정 여부
작년 안전신문고 통계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약3백건으로 1위를 달성함. 이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4항에 보면 과태료부과기준인 「별표6」6번 및 「별포7」3번을 자세히보면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위반 차량에대해선 승용차기준4만원을 부과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기준12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노인ㆍ장애인구역 역시 승용차기준 8만원밖에 부과하고 있음. 이에 승합차량 및 이륜차량을 포함한 전 차량 모두 과태료20만원으로 상향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벌점과 운전면허 취소, 불법주정차관련 교육도 병행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5.~2023.04.13.
종료
경찰청
횡단보도 침해 자동차에 대하여
횡단보도를 침해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는 헌법에 따르는 기본권인 이동권의 안전한 확보를 위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한 불법행위자의 차량을 밟고 지나가도 무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횡단보도에 차량의 정차는 대단히 위험하고 제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차주의 재산권 대신 이동권을 보호해야한다. 이에 파란불에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하는 침범한 차량을 밟고 지나가게 하자. 올바른 교통문화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였으면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5.~2023.04.13.
종료
경찰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및 벌점부과 신설을 촉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위험 및 갈등요소는 불법주정차 문제임을 부인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문제의 내용이나 심각성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므로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민원인이 이에 관해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번호 1AA-2301-0754406. 23.1.26 으로 이미 민원제기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이 접수번호 2AA-2301-0743604. 23.1.26 및 2.2 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허나, 답변내용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어난 것도 아니고 수 년 수 십년간 무관심과 방치로 지금에 이르러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며, 또한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과태료 상향 및 벌점부과 신설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요소는 물가를 반영하여 상향시키는데 왜 과태료는 입법당시 수준으로 그대로 입니까? 막말로 지금 시대에 4만원 (불법주정차 승용차 기준 과태료 금액)이 돈입니까? 사전납부하면 치킨 두 마리 값도 안됩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을 법률의 상한선 (과태료 20만 이하 부과) 내에서 물가상승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부과하자는 건데 이런것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합니까? 역시 막말로 불법주정차가 지금처럼 말기암과 같이 악화되는 동안 국가 즉 담당부서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직무유기 하고 있는겁니다.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불법주정차 행위를 즉 불법행위자의 눈치를 볼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폐악이 얼마나 심한지 또 설명해 드려야 합니까? 제발 정신 좀 제대로 차리시고 문제를 직시하시고 해법을 찾고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경찰청에 부여한 엄중한 의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5.~2023.04.13.
종료
경찰청
전동킥보드 주차관련 법안개정이 필요합니다
길 한복판에 세워둔 전동킥보드로 인해 통행이 안됩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세워두어도 견인조치 되지 않는이상 관련자는 어떠한 법적조치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판 주차를 해둔 킥보드는 신고만 하면 바로 벌금을 맞을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킥보드 주차구역 설정을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통행방해 뿐 아니라 무거운 킥보드가 넘어져 다치는 상황들도 발생합니다 여기저기 민원을 넣다 넣다 보니 결국 답은 다 법이 없어서 어떻게 못한다여서 열이 받아 청원합니다 일좀 하시죠.
의견수렴기간:
2023.03.15.~2023.04.13.
종료
국토교통부
불범건축물양성화특례법에대하여
오늘도국가와국민을위하여 노력중인관계기관및공무원께 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제목에근거한특례법은현재까지 5회실행한바가있습니다.그러나 현재국회에계류주인법안내용은모르지만 예전내용(연면적100평및85제곱미터내)이라면 시대가변했는데 현재시점에는 부합하지않다고 사료됩니다.그리하여 연면적상향및적용기간을소급하여 많은국민들이도움을누릴수있도록완하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제안한내용이심도있게검토해서 정부정책에반영하여 시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안내용이정책에바영된다면 주택공급난에도 어느정도 도움이되리라 사료됩니다. 국민들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에경제적으로 많은어려움에 직면하고있습니다. 한편으로 국민들을위하여 여러정책들펼치고있음에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의애로사항들을 주야로발굴하여 시대에맞게 시정하여국민들이 신바람나게해주시기를고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5.~2023.04.13.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시행규칙 별표8) 개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국정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파트에는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발전기가 있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해야하는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에 문제가 있어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가 극히 어려워 이에 청원합니다. 1. 전기안전관리법이 2021. 4. 1부로 제정되기 전에는 전기사어법 시행규칙 [별표 12] 3.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에서 안전관리대상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 · 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 자격기준은 (1)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인 사람으로 되어 있던 조문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되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8]로 제정되면서 3.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에서 안전관리대상 (1) 전기 · 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으로 바뀌었음. 2. 위와 같이 「자격 취득 이후」라는 문구가 신규로 삽입되어 전기사업법(2021. 4. 1. 이전)에서는 자격 취득 이전 실무경력이 인정되었으나 전기안전관리법(2021. 4. 1.부)에서는 자격증 취득 이전 실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전기사업법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과거 실무경력이 인정되어 곧바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했는데 신규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전기설비 용량 1,500KW미만만 가능하고 1,500KW이상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전용량 1,500KW정도면 단지가 500세대 이하가 되어야 가능하므로 우리단지 같이 3,750KW는 선임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3. 따라서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전기 기술사,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은 자격 취득 이후 경력 2년을 쌓아야 선임이 가능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60세~65세 이후에는 직업전선에서 은퇴하게 되어 자연 손실되는데 인력 공급은 완전히 막히고 손실만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극심한 구인난에 허덕이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구인공고를 10여일 동안 매일 올리고 있는데도 지원자가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4. 법이 개정하려면 유예기간을 두어 충격을 완충 시킬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곧바로 개정 조문을 적용하면서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예, 2021. 4. 1 ~ 2023. 3. 31 : 자격취득전 실무경력 70% 인정 2023. 4. 1 ~ 2025. 3. 31 : 자격취득전 실무경력 50% 인정 2025. 4. 1 ~ 2027. 3. 31 : 자격취득전 실무경력 30% 인정 2027. 4. 1 이후 : 미인정) 5. 또한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자의 경우는 더욱더 심한 규정을 적용 받아 자격 취득이후 4년 이상을 실무경력을 쌓아야 우리단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6. 현재 주택관리사협회 2023.1.16.일자 구인공고에서 관리과장(전기과장) 구인공고가 하루동안 98명이 될 정도로 폭등하고 있으며 출혈경쟁이 벌어져 전기안전관리자 급여가 치솟고 있으며, 각 단지에서 현재 근무중인 사람도 전기안전관리자를 뽑아 처벌을 회피하고자 급여를 높여 놓은 단지가 구인공고에 많이 나와 있다보니 단지를 옮기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 이직률이 높아지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7. 전기안전관리자 구인난이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된 2021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도 점점 심해지다가 2023년에는 더욱더 심해 졌습니다. 전기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증소지자는 2년, 전기산업기사는 4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고 이제 겨우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심각한데 2023년말, 2024년, 2025년에는 구인난이 극에 달해 전기안전관리자 구인대란이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아니, 2023년도 초인 지금도 여러 정황을 볼때 전기안전관리자 구인대란이 일어났다고 보아야 됩니다. 8.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처벌도 가혹한데 전기안전관리자를 구하려 해도 구할 수없으니 참으로 난감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부디 심층 깊게 검토하시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취득전 실무경력 전체를 인전해 주던지 그것이 어렵다면 자격 취득전 실무경력 50%만 인정해 주어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3.15.~2023.04.13.
종료
문화재청
해인사에 밥먹으러 갔는데 입장료 12000원 말이되나요
주말이라 가족끼리 밥먹으러가다가 해인사 근처 맛집 소개받고 갔는데 입구서 입장료를 받네요 주차비는 이해하지만 해인사는 처다도 안보는데 왜 입장료를 내야하나요 봉이김선달도 아니고 이렇게 비싼 입장료를 받으면 다시는 오고싶지 않는 관광지내요 법으로 입장료 받게한 인가들 처벌해주시고 당장 폐지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3.15.~2023.04.13.
종료
법무부
미성년자의 범죄행위 처벌 단독기관 설치
대한민국에 초중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교 폭력, 폭력, 무면허 운전, 절도, 기물 파손. 흡연, 음주 등 중범죄와 경범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위도 높습니다. 허나 이들은 단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감형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을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위와 같은 중범죄와 경범죄가 일어나는것을 보면 단순 촉법소년의 문제가 아닌것같습니다. 소년원 선고도 제 10호 처분과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였을때 반성은 그때뿐 또 소년원을 가게되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본성은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온데 법무부에서 단독으로 봉사활동, 서면사과등 가벼운 해결대신 미성년자가 죄의식을 갖고 반성하여 갱생할수있도록 처벌할수 있는 수감시설이나 처벌부서를 신설하여 주시고, 범죄경력을 영구 보존 명시하여 추가피해를 막게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3.15.~2023.04.13.
종료
법무부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 "동물농장"이라는 채널에서 한 야생동물카페의 사장이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물농장 측과 동물보호지자체 측에서 학대 당하고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 갇혀있는 동물들을 구해주러 갔으나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한 사람의 "재산과 소유물"로 인정하는 법 때문에 보호를 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이 한 사람의 재산이자 소유물인 것이 말이 되나요. 동물은 사람과 같은 생명이고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학대 당하고, 버려지는 동물들을 더 이상 볼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물을 학대, 유기 할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하여주시고, 동물을 한 사람의 재산이자 소유물이 아닌 존중 받아야 할 "생명"으로 인정 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3.15.~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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