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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은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법입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진정이 들어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1차 조사 후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어떻게 제가 이 억울함과 부당함을 밝힐 수 있을 까 한달 가까이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유튜브와 네이버, 구글링을 하며 여러가지 기사들을 찾아봐도 돌아오는 답은, 상사가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 행동들은 괴롭힘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할 지언정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괴롭힘이라면 그 잘못이 직장내 업무중 일어난 빈번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에 대한 흑백을 따지기 위한 회의 중 이야기임에도 다수가 있는 곳에서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정말 일회성 말도 안되는 주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어갔고 불과 신고 일주일 전 직장내 직원들과 콘테스트로 보너스 수당과 연차 휴가 주기 등 즐겁게 보내며 신고자도 2등을 하면서 연차를 받게 됐다며 즐거워하며 함께 사진 찍고 동영상 찍으며 카톡에 항상 상사인 저에게 감사하다, 늘 감사하다, 챙겨주셔서 고맙다, 그런 내용들이 가득한데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정을 받을 수있다는 감독관님의 말에 참담함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제가 퇴사를 하고 퇴사를 통해 억울함을 밝혀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물론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나듯이 상대방도 저에대한 불만이 있었겠지만, 감정을 가지고 법을 이용한 신고가 되서는 안되지요 8가지 조항 중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있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신고인데 그중 한 가지가 해당된다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정이 될 수 있다면 거짓으로 꾸며진 내용들도 다 인정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점점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로 중요한 포인트는 지속성이냐, 얼마냐 자주 빈번하게 폭언, 행동, 언행이 일어났느냐는 보지도 않고 단순히 일회성 그것도 거짓말 증거도 없음 타 동료들도 억울함에 진술서까지 썼음에도 무조건 피해자 편 우리나라 노동부는 정말 머리 잘 쓰는 노동자 말에 꿈뻑입니다 ㅠ 사업주가 죄입니다.. 감독관님들 과다업무로 지치겠지요 그러니 법령을 빨리 개정하던지 정립해야합니다. 오죽하면 국민청원을 넣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업주던 근로자건 허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감정적으로 법을 악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와 피해보상금 등을 가지고 노동부에서 해결안되니 개인적으로 민사로 해결해라~ 이게 ... 무슨 이중적으로 서로 시간 감정 육체적 정신적 고통입니까 오죽하면 감독관님도 합의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걸핏하면 정신적 피해보상, 원래 정신적 치료가 시급했던 사람이 새삼스럽게 정신적 피해보상, 정신적 충격이라니요 동료에게 "내가 문닫게한 어린이집이 몇군데인데" "나랑 싸우고 나간 교사가 몇명인데"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법을 악용하니,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독관님들 배테랑이시니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직장내 괴롭힘이 맞는지, 그럼에도 돌다리도 두드려봐야겠지요 제발 법령좀 고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법에 엮어 이렇게 내 아이도 못 돌보고 내 가정도 못 돌보는 지옥의 날이 저에게 올줄은 몰랐습니다. 간절하게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업이 끝나는 3시부터는 내일, 다음 주의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부모 민원창구를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에 대한 민원 방식처럼 통합된 콜센터를 통해 서면제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해 주십시오. 저희 교사들은 학부모의 민원을 받는 민원창구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아이들의 몫입니다. 교사들이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교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아동학대는 정인이사건이후로 은폐되어있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입니다 눈도 많고 귀도 많은 학교 현장과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알맞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으로 한정지어주시고 교사들의 도넘는 행위에 대해선 초중등교육법으로 처벌해주십시오. 공교육이 정상화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사가 중요합니다. 그 디딤돌이 되어야 할 교사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짜장면은 중국음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음식입니다.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흔히 중식이라 불리는 짜장면, 짬뽕 등 음식의 분류를 중식이 아닌 "예)인천식"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음식 어플에서도 자장면이 중식으로 잘못 표현이 되고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인 1950년대 중반, 영화장유의 사장 왕송산은 춘장에 캐러멜을 넣어 단맛이 나도록 하고 사자표 춘장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짜장면은 여러모로 중국의 자장몐과는 다른 음식이 되었고, 맛과 음식 재료가 엄연히 다릅니다. 밥에 와사비 넣는 음식이 다 초밥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음식이 중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중국과 같은 문화 속국으로 잘못 생각하기에 이런 잘못된 점들을 하나씩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북공정 등 중국의 역사 왜곡은 갈 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바른 표기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성토시 배수시설및 배수로 확보
제가 살고있는 집 옆 논(절대농지)을 2021년3월 경에 집보다 1미터 이상 성토 하면서 비(시간당10미리이상)만 내리면 배수가 되질 않아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시청에 해마다 민원을 넣어보고 올해는 국민 신문고(1AA-2307-0193122)에도 청원했지만 마땅한 대책 없이 3년째 이러고 있읍니다. 지금 농촌에는 무분별한 성토(농사도 짓지않고 땅값 상승만 노림)로 배수불량으로 인근 농지와 갈등,토사유출로 인한 기존 농배수로 막힘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읍니다. 이 갈등은 도시 아파트의 층간소음 갈등 이상으로 심각해 지고 있읍니다. 더이상 성토로 인한 갈등이 생기지 않토록 정부가 나서서 기준과 법령을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0.14.~2023.11.13.
종료
법무부
학교에서 정당하고 안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11년 차 초등교사입니다. 현 교육 현장은 기본적인 수업권과 교육권, 평가권, 생활 지도권, 안전권이 보장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문제 행동이 있는 학생에게 정당한 지도를 하는 것, 잘못된 행동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학생의 발달 상황을 줄글로 솔직하게 기록하는 것 등 정당한 교육 행위도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솔직하게 평가를 한 내용이 민원에 의해 수정되기도 합니다. 문제 행동이 있는 학생을 상담실에 보내는 것도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고, 학생이 수업 방해를 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에 교사들은 매년 서로 문제가 있는 학생을 맡지 않길 바라며, 러시안룰렛을 돌리는 심정으로 담임 학급을 추첨하고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권한이 없기에 교사보다 악성 민원인인 학부모를 진정시키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해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위협, 시도 때도 없는 연락, 폭언과 욕설, 녹취, 개인정보 노출, 비방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실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교사는 학기 중 크고 작은 교권 및 인권침해를 겪고 있으며, 마음과 몸의 병을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휴직하는 동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교사가 꿈이었던 선생님과 이제 막 2년째 교직에 있던 선생님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행복하게 지내던 많은 학생들또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학교가 학생과 교사의 안전하고 편안한 학습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은 그 당연하고 기본적인 말이 꿈처럼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가르치고 평가, 계도할 권리,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받을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 교사와 다수의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이 보장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의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학생이 잘못하면 교실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지도실과 생활 지도교사를 마련(교원이 생활 지도교사라는 업무를 맡는 형태가 아닌, 생활 지도만을 전담으로 하는 공간을 담당하는 자-행동치료 전문 상담사 등) - 문제행동 누적시 전문가에 의한 학생 정서행동 진단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필수, 학부모교육 필수ㅋ 개선 안 되면 or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개별 교실 수업, 상담, 추가 심리검사 및 진단, 출석정지 등의 후속 조치 이루어질 수 있음 - 교사는 학생에 대한 기록 누적 후 문제행동 개선되지 않을 시 생활기록부 기록, 과제, 상담 시간 이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그 과정에서 교사가 문제 학생 또는 학부모와 지속해 소통하지 않고 전문 인력과 관리자에게 학생과 학부모를 인계함. -관리자가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학생에게 상담 교육 이수, 정학, 전학, (퇴학)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여러 번 잘못하여 타학교에서 전학 조치를 당한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전입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재택교육 또는 대안학교에 가야 함(추후 행동 개선 후 공립학교에 개선을 위한 노력을 첨부하여 전입 요청 가능) ---- - 교사 교육 행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로 밝혀질 시 가중처벌 -학교 운영과 교사 학급 운영을 지속해 방해하는 학부모의 경우 페널티 부여, 페널티 누적 시 경고, 특별교육 이수, 전화 차단, 학교 및 교사 접근 금지 등 조치 마련 ---- - 물리적 정신적 폭력 사태 발생 시 상주직원 또는 경찰이 분리 조치 및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 교육활동에 보복성 언행이나 폭행할 시 가중처벌 - 학생, 학부모의 문제 행동과 발언 등을 녹취, 녹화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교사가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상담/법률 도움 마련(학교 또는 교육청이 교사의 편에 서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교사가 교권 침해위원회 개최를 희망할 시 자체 종결 시도나 회유하지 않고 바로 개최 -보안 인력(안전 장구와 무장 용구 제공) 교내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와 수업 중 난입하는 경우, 허가 없이 교내에 들어가는 경우 가해자를 제압하며, 그때 가해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면책함 (* 몇 년 전 교내 테러 위협 사건이 있었을 때, 교육부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교사 중 테러 대처 인력을 마련하고 그 교사가 테러범을 진정시키고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안내받은 바 있음) -교실 내 응급 버튼 마련 > 숙직실, 보안관실 또는 경찰서로 연결 - 학교폭력, (학교 구성원의) 교사 대상 폭력 사안, 교육활동 침해사항 모두 폭력이므로 학교가 아닌 경찰이 담당하여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민원 없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 판단하고 처벌받도록 함. ---- - 교사와의 통화는 사전 요청 및 승인 후, 수업시간 이후에만 가능함(출결 등의 사항은 온라인 창구로 소통 - 하이클래스, 밴드 등)민원사항은 담임교사가 아닌 다른 창구를 통해 소통, 교사는 해당 창구를 통해 민원사항을 전달받고 답변 전달. -교사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업무시간 외에 답장을 요구할 수 없음. -출입 통제 철저: 교직원과의 약속 없이는 외부인(학부모 포함) 교내 진입할 수 없음, 사전 신청 후 교사-보안관 사전 또는 유선 확인 후 교내 진입 가능
의견수렴기간:
2023.10.14.~2023.11.13.
종료
법무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로 멍들고 있는 교사들의 생존권 보장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3년 8월 2일 조희연 교육감이 교사의 고충을 덜어준다고 민원예약제 어플을 제시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어플을 통해 교사와 만날 시간을 예약하고 직접 학부모와 대면해서 민원을 들으라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어떠한 교사들도 이 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기관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방향처럼 "인증서로 인증하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민원을 넣고 싶어서 찾아보니 연락처는 통합된 콜센터였고 홈페이지 역시 인증서로 인증을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어플로 글을 작성하면 간단한 내용은 챗봇이 대체해주었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원하는 방식을 이미 조희연 교육감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교사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와의 대면 면담을 더욱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화로 고통 받는 교사들이 넘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민원예약앱이 들어오게 되면 전화로 듣는 것을 실제로 대면해서 면전에서 듣게 됩니다 그럼 저희 교사들은 더 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업이 끝나는 3시부터는 내일, 다음 주의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교사들은 학부모의 민원을 받는 민원창구인이 아닙니다 교사들이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교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아동학대는 정인이사건이후로 은폐되있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입니다 눈도 많고 귀도 많은 학교 현장과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알맞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의 우리아이기분상해죄 = 아동학대신고로 이어지고 있어 현재 주호민이 신고한 특수교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현재 아동학대신고로 소송중이거나 직위해제된 교사들을 현실적으로 도와주시고 아동학대법은 교사에게 제외되도록 꼭 법개정 부탁드리고 조희연교육감의 본인이미지 메이킹식 정책들은 현재 교사들이 원하는 방향이 전혀 아닙니다. 제발 교사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0.14.~2023.11.13.
종료
법무부
학교현장에 맞는 아동학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교육[敎育]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출처 : 다음어학사전) 또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출처 : 네이버 어학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등으로 풀이되는데 ‘가르친다’라는 낱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주체는 바로 선생님입니다. 교사는 ‘주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출처 : 네이버 어학사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학생들을 일정한 계획하에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교과 내용과 사회적인 관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그런데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범죄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 선생님에게는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만으로도 담임 교체, 강제 휴가, 휴직, 명퇴, 면직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공포입니다. 오마이뉴스 7월 24일자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인용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전국 교원은 50만859명입니다.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한 9910명은 전체의 1.98%입니다. 100명 중 약 2명의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자로 판정받은 셈입니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 민원으로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할 지경'이라는 주장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란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사례입니다. 아동학대사례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한 사례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조사에 있어서서 변화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않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주장하기만 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학교장의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사례의 대부분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으로 모든 아동에게 동시에 적용되지만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교사에 의해 행해지는 교육활동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 처리 중심의 법률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사례는 86.3%가 가정에서 발생했다. 학교는 3.1%, 유치원은 0.3%에 불과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백준수 교권법규국장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을 전담하는 공무원과 기구를 교육청에 설치하자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연령은 18세 미만(아동복지법 제3조 1항)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장출동, 조사, 피해아동의 임시조치, 판정 등을 할 때 자치단체와 교육청 담당자가 같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학교에서 일어난 경우 아동학대 판정을 하는 위원수를 교육청 선임위원과 지차제 선임위원이 동수를 이루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주십시오. 학교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신고는 가정의 상황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항에 있는 ‘정서적학대’의 경우에 학교 현장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조항에 넣어주고 필요하면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학교교육은 모두가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데 각자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셋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문구를 넣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교육활동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임을 감안하여 주십시오. 넷째, 선생님들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죄로 고발하는 경우에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문화일보 2023년 7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에 2021년 경우에 1.6%이었고 형사 소송에서 무혐의가 확정되더라도 학부모가 민사 소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무고죄의 경우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데 객관적인 증거를 만들기가 어려우므로 교사의 일기 또는 학급경영록, 아이들과 학부모의 설문 조사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마음껏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4.~2023.11.13.
종료
법무부
교사가 사람으로서 인권이 지켜지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맡은 아이들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3학년 학생들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과 인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권이 무엇이니 물어보니 아이들이 많이 들었는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신체 폭행을 당하지 않는 것, 언어 폭행을 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아이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신체 폭행에는 어떤 것이 있는데?" 물어보니 때리는 것, 발로 차는 것, 성폭행, 성희롱 등의 대답이 나오더군요. 언어 폭행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니 비난, 욕설, 뒷담화, 악플 등의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면서 교실에는 모든 아이들이 인권이 있고 이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은 인권 침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동의하더군요.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도 인권이 있어요!" 라고 발표했어요. 당연한 일이기에 그렇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어제 6학년 학생이 교사를 교실에서 구타한 뉴스가 실렸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뉴스가 실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교실 현장인가요? 어디보다 가장 정의롭고 윤리적이어야 할 공간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에서 학교 구성원 중 하나인 교사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여야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협박으로 고통받는 선생님이 없도록, 선생님이 교육적 사명감을 가지고 바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디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4.~2023.11.13.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령의 노인분들 삶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동네 정형외과의원 주사시술 막아 주십시요
청원내용이 길어 파일 첨부로 보냅니다. 인지가 저하된 고령의 어르신 상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국민 혈세를 갉아먹는 양심없는 의사들의 무분별한 과잉진료 행위를 막아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0.13.~2023.11.13.
종료
국가보훈부
월남 참전 용사 혜택에 관한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남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월남참전용사에 대해 혜택에 관해 문의드렸는데 고엽제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국가에 부름을 받아 전쟁에 참여했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병을 고엽제라고 제한을 둬버리면 사장이 직원에게 일만 시키고 돈은 사장이 갖는 경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월남참전용사였으면 누구라도 보상을 받게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3.~2023.11.13.
종료
법무부
교도소 세금 사용 반대
이 글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 입니다. 교도소 내에 범죄자에게 사용되는 모든 세금 사용을 반대합니다. 세 전 급여 300만원 직장인 세금 약 40~50만원 납부하는 시민도 삼시 세끼 챙겨먹지 못합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범죄자가 영양가 고루 갖춘 밥 국 반찬을 삼시 세끼 무료로 밥을 먹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열심히 일한 직장인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보다어째서 살인, 강/간, 음주, 도박, 절도범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사는건가요? 이러니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고 일하기 싫으면교도소나 들어가자 라는 말이 범죄자들 사이에 오고가는게 아닌가요? 심지어 현재는 범죄자가 너무 많아 시설이 부족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본인의 식비, 생필품등을 본인 또는 가족이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노역장에서 노동을 해야한다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일반 사회의 시민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하고 중요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시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최소 본인이 먹는 밥값, 생필품등은 지불해야합니다. 더이상 제 피같은 세금을 놀고 먹는 범죄자에게 사용하지마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법무부
가족관계 관련 법률의 개정(특별법 등) 청원
청원취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나 특별법으로 창성창본 제도를 도입하여, 학대를 당한 자녀 등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창성창본을 법원이 허가하도록 하고, 창성창본시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친권을 박탈(다만, 부모의 의견, 그외 복지단체 등 관련자 의견을 종합 검토)하도록 청원하는 것임. 청원이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등에 따라 재외에서 출생한 국민의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취득하고 신고하여 등록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내에서의 외국국적 불행사 등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불가피한 임신 등에 따라 출생신고를 기피하여 무적자가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본인의 경우 악마친모는 본인이 8세때부터 악마 친모의 지속적인 학대, 온갖 종류의 언어폭력('벼락맞아 죽어라, 육시럴놈, 문열이 등)와 구박을 성인이 될 때까지 당한데서 나아가 본인이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몇년간 계속 미뤘고, 행정기관에서 미취학 학부모 아동에 대한 과태료 고지와 함께 당시 생존하던 본인의 큰외삼촌이 찾아와서 '왜 제는 학교에 안보내냐!'고 호통친 후에 학교에 보냈습니다. 또한 본인의 경우는 본인이 지방행정공무원으로 20여년을 재직하는 동안 악마 친모와 악마 친모를 비호하는 동네 악마년들이 30년동안 쫓아다니면서 본인을 파멸시켜 죽이려고 집안에서 할리우드엑션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악마친모(자기 스스로 일부러 넘어지고는 마치 본인이 밀어넘어진 것처럼 연기)를 편들고 본인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서 실제로 고소장을 만들어 주민들 연판장을 돌리는 등에 '목구멍이 포도청' 이라고 법적조치를 하려면 고소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징계를 받아서 정상적인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없겠기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본인이 '이자 20%를 줄테니 500만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2억원을 부친의 통장에 갖고, 통장을 관리한 악마친모는 '10원짜리 동전 1개도 줄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으니 돈이 없으면 죽어라.'고 함) 본인은 악마 친모의 온갖 학대와 구박으로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시에 00지방법원 가족관련 부서에 '악마 친모의 구박과 학대에 따라 창성창본(創姓創本)'문의한 일도 있었지만 '창성창본의 대상도 아니거니와 생존한 부모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달리 악마 친모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최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제출되어 '자녀에 대한 학대 등의 경우에 법원의 비송사건으로 친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도입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친권박탈 만으로는 효과가 미약해 보입니다. 실제로 본인의 악마친모는 본인에게 '너는 학교갈 필요없다.', 심지어는 '너는 마흔살에 죽는다는데 배워서 뭐하게!'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악마친모가 2012.1.1. 눈이 50센티미터 정도 온 날 아침에 본인의 근무처(당시 충남 00군)에서 본인의 집으로 가는 방향에서 300미터 남짓한 거리의 국가지원지방도에서 교통사고로 1명(00군청 공무원)이 현장즉사(눈길에 미끄러져 전봇대를 받았음)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일 아침 8시에 악마친모가 '집이 코앞인데 명절아침에 왜 안오냐!'고 하여, 본인이 악마친모에게 '언제부터 우리집에서 1월 1일이 명절였냐! 눈이 50센티미터 온 눈길에 집에 오라고 해서 나 교통사고 나서 죽게 하려고 전화한 것이 아니냐!'고 하고 잠을 잤는데, 오후에 지역의 동향공무원들이 문자가 와서 '당직출근하던 동창이 죽었다.'고 해서 가보니 본인과 아주 악연이던 자였습니다 본인의 악마친모는 본인을 파멸시켜 죽여서 본인의 공무원유족연금을 타먹을려고 획책한 것인데, 그래서 본인이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눈꼽만한 땅 1억원 상당을 팔아서 부모 생활비로 쓰라.' 고 하였지만 거부하다가, 증여를 해주겠다는 핑게로 증여를 받도록 7개월동안 밤낮으로 울부짖던 악마 친모가 본인이 세금을 다 내고 등기를 신청한 날부터 7년, 본인이 명예퇴직하고 3년동안 밤낮없이 땅내놓으라고 해서 파멸시켜 본인을 죽게 만들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만약 본인이 어떤 불상사를 당하면 악마 친모가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악마 친모가 본인의 생명과 직업, 명예를 타 털어먹고 오로지 금전을 챙기려고 본인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는데도 「공무원연금법」 으로는 이런 것으로 부족하고, 직접 죽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어 매우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창성창본 제도를 특별법으로 도입하여, 학대를 당한 자녀 등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창성창본을 법원이 허가하도록 하고, 창성창본시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친권을 박탈(다만, 부모의 의견, 그외 복지단체 등 관련자 의견을 종합 검토)하도록 청원합니다. 특기할 것은 SBS(서울방송) 2023.9.28. 22시 30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 ·경산 연쇄방화사건'을 보면, 부인과 자녀가 있던 전직 경찰이 외도를 하여 낳은 3명의 자식과 불륜녀(60대)가 관련되어, 20대의 장남과 불륜녀인 자식들의 엄마가 연쇄방화를 하면서 생활용품을 훔치고, 야간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경찰관 김상래 경장이 몽타주를 배포하다가 지나던 용의자를 알아보고 여러 질문중에 20대 장남이 해당 경찰관을 밀치고 흉기를 휘둘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순직하고, 20대 장남은 무기징역을 받고, 여성은 2년6월 징역에 집행유예 4년(미성년자녀들 2명 양육 등)을 받았다고 하며, 60대 여성은 1970년대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20대 장남은 여성이 홈스쿨링을 한다면서 한글을 가르쳤을뿐 학교를 안보냈고, 자녀들 모두가 무적자였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성인인 두 사람으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를 낳았고, 20대 장남을 비롯한 자녀들 역시 법의 사각지대의 희생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0. 15.]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6.> [본조신설 2014. 10. 15.]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전문개정 2012. 2. 10.]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개정 2014. 10. 15.> 1.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3.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2.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3.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26조에 따라 실권의 회복이 선고된 경우 2. 제927조제2항에 따라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 경우 3.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1. 5. 19.] [제목개정 2014. 10. 15.] 공무원연금법[시행 2023. 6. 30.] [법률 제19513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ㆍ부상ㆍ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질병ㆍ부상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④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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