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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주도 고용보험금을 납입하고 출산과 육아휴직의 혜택을 주세요.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는 정말 잘 마련되어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주에 대한 제도는 크게 없습니다. 특히나 여성같은 경우는 출산과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사업주는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닫아야 하거나 남에게 넘기는 형식으로 일을 그만둬야합니다. 문을 닫고 휴업을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나 가게 관리비등 나가는 비용은 그대로 인데 쉬면서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폐업을 선택하거나 산후조리도 못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조선시대 때도 산후조리와 육아휴직을 줬습니다. 하지만 21세기 현재의 모습이 이게 말이 되냐고 생각합니다. 휴업을 하더라도 어느정도 출산과 지원금을 줘서 가게세라도 내게 해준다면 경력단절 여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고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막는 것은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을 봐도 아이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정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을 사업주도 납입하게 하고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제발 제도를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고용노동부
저출산을 막아내는 육아휴직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육아 파트너십제’를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육아를 부모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직장, 그리고 이웃이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육아 시스템입니다. 부모는 각각 기본 1년의 육아휴직을 자동 부여받고, 필요 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경력의 일부로 인정받습니다. 복귀 후에는 승진이나 인사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 평균 임금의 90%가 보장되고, 자녀의 보육·의료·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 포인트도 제공되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남성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성별 고정관념이 깨지고, 육아가 가족 전체,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됩니다. 부모 이외에도 조부모나 지역 주민이 ‘육아 파트너’로 등록해 일정 시간 동안 육아휴직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육아는 더 이상 부모만의 일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돕는 공동의 과제가 됩니다. 이는 육아에 대한 정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역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 지능과 사회성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는 매주 아이 돌봄 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 워크숍을 운영하고,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자에게 프로젝트 참여나 재택 근무 기회를 마련해 부모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며, 남은 직원들에 대한 보상도 함께 설계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 간, 세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게 되어 ‘출산=부담’이라는 공식도 깨지게 됩니다. 출산은 다시 기쁜 선택이 되고, 육아는 경력으로 인정받으며, 경력 단절 없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됩니다. 결국 이 제도가 정착되면 아이를 낳고 키워도 직장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장기적으로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입니다. 단순히 육아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과 구조를 바꾸는 이 ‘육아 파트너십제’가 우리 세대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변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교육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진솔한 제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진솔한 제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 사교육 열풍, 낮은 학생 행복 지수, 저출산 및 청소년 자살 문제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교육 공약을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시대의 변화를 담아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한국 교육의 현실: 미래를 가로막는 무거운 짐 우리 교육은 아이들에게 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은 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사교육: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이 유치원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기준 사교육비 규모는 GDP의 3.7%에 달하며, 이는 소득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과 창의력 부재: 객관식 위주의 입시 제도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억압하고, 교사들은 단순 지식 전달자의 역할에 머물게 합니다. 토론과 논쟁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교육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권 추락과 교원 역량 문제: 과도한 학부모의 간섭과 악성 민원으로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한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교육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합니다. 지속 불가능한 정책: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흔들리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 비전을 제시할 독립적인 전문 교육위원회의 부재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2. 어린 시절의 행복과 공동체 교육의 중요성 어린 시절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학습량에 치여 압박받기보다는, 자유롭게 뛰어놀며 타인과 잘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놀이 중심의 교육: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놀이 중심 교육을 전면 확대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협동, 양보, 갈등 해결 과정을 통해 자기 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학습 부담 경감: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에 시달리는 대신, 충분한 자유 시간을 보장하여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살고 행복한 기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저출산 문제와 청소년 자살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독일과 핀란드에서 배우는 미래 교육의 방향 교육 선진국인 독일과 핀란드는 경쟁이 아닌 협력, 획일적인 지식 습득이 아닌 개인의 적성과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핀란드의 평등과 자율성: 핀란드는 무상 교육을 통해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학생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합니다. 교사에게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독일의 직업 교육: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 이후 학생의 적성에 따라 다양한 학교로 진학하며,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기술 및 직업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대한민국 교육개혁 로드맵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으로 공교육 정상화: 획일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AI 튜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이고, 공교육만으로 충분히 기초 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도입하여 주체적 삶을 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 시스템 구축: 정권의 변화와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초정권적 독립 교육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개헌 없이는 이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교육 정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및 가족 가치 교육: 학교 내 전문 상담 교사를 확충하여 학생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양육의 기쁨에 대해 배우고, 건강한 가정을 꿈꿀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는 단순히 정책 몇 가지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업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행복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경상남도 김해시
출산 산후도우미와 산후조리원
.저는 셋째아 출산을 앞둔 김해시민 입니다 . 남편은 홑벌이로 매일매일이 바쁘고 평일은 눈뜨고 눈감을때까지 남편을 보지못해요 . 일요일빼고는 남편이 쉬는날이 없어 홀로 아이둘을 육아중이지만 곧 태어날 셋째까지 생각하니 힘이듭니다. 산후조리원비원도 홑벌이 남편에 넉넉하지않은 형편이라 부담이되지만 그렇다고 아이셋을 보려면 몸조리를 하지않을수도 없어요 .조리원비용도 어떤 시는 지원된다고 하던데 .. 도와주셧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출산후 병원에서 나오면 산후도우미 정부 최대지원 2주입니다 .이또한 너무나 짧습니다 . 보통 산모가 출산을하고 회복하는기간이 6개월인데 병원에서나와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는기간까지 전부 합쳐도 한달 전후에 불과합니다 . 6개월까지 바라지않아도 아기가 좀 클때까지 한100일정도 (약 3개월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 간절합니다.. 정부지원기간이 끝나면 개인의 비용으로 해야하는데 홑벌이남편에 아이셋밑으로 들어갈 비용까지 생각하면 적지않은 부담입니다 . 아니 형편이안되 낼수 없는 비용입니다 .출산하는 모든 산모들을위해 제발 개선부탁드립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보건복지부
임산부석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 표준·기술 도입 및 성과관리 요청
취지 임산부 배려석은 2013년 도입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으나, 여전히 임산부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앉기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산부석을 운영·안내하고 정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나, 민원은 매년 수천 건에 달합니다. 단순 캠페인을 넘어 법·지침의 표준화, 기술 도입, 성과관리가 시급합니다. 문제점(근거) * 강제수단 부재: 임산부석은 ‘배려’ 좌석으로, 비임산부 착석에 법적 제재 근거가 미약합니다. 이로 인해 현장 분쟁만 유발되고 실효성이 낮습니다. * 민원 지속: 2022년 7,334건 → 2023년 7,086건 → 2024년 6,286건 등 매년 수천 건의 불편 민원이 접수됩니다. * 캠페인 중심 대응: 서울교통공사는 ‘비워두기’ 등 캠페인을 지속하지만, **구조적 개선(표준·기술·운송약관 개정)**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 요구(핵심 5가지) 1. 국가 표준 고시: 국토교통부가 ‘임산부석 운영 표준’을 고시(좌석 수·표시·혼잡시간 운영·안내 기준)하고, 대도시권부터 단계적 적용. 지자체·운영사에 재정 지원. 2. 기술 도입 전국 확산: 부산 등에서 검증된 ‘핑크라이트(비콘/모바일 앱)’ 모델을 표준화해 서울 포함 수도권·광역시로 확대(선택·동의 기반, 개인정보 최소화). 3. 운송약관·내부 규정 개정: 혼잡시간대 ‘비워두기’ 원칙을 운송약관/운영 규정에 명문화하고, 승무·안전요원 표준 응대 매뉴얼(강제퇴거 아닌 ‘양보 권고·중재’ 중심) 확립. 4. 성과지표(KPI) 도입·공개: 기관별로 민원건수·양보율·임산부 착석률을 분기별 공개해 평가·예산과 연동. (서울시·운영사 현황 공개를 ‘정보공개’로 병행 요구) 5. 물리적 접근성 보완: 임산부석 인접 손잡이·안전바 보강, 우선 탑승 위치 라벨링, 음성·전광판 안내 상시화. 개인 경험·사회적 공감 임산부석이 제도상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임산부가 앉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저(청원인) 역시 임신 중 출퇴근 시 신분당선 구간을 이용하며, 임산부 배지를 착용했음에도 고령·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을 사용 중이라 양보를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같은 칸의 다른 임산부와 임산부석을 두고 서둘러 움직여야 하는 일도 있어 신체적·정서적 부담이 큽니다. 온라인 맘카페·임신 앱 후기에서도 동일한 호소가 반복적으로 다수 공유되고 있습니다. 청원 사항 국토교통부·지자체·운영기관이 협력하여 ①국가 표준 고시, ②핑크라이트 전국 확산, ③운송약관 개정, ④KPI 공개, ⑤접근성 보완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경찰청
여성안심귀가길 제도 개선 및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여성안심귀가길 제도는 이름만 있을 뿐,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매우 미흡합니다. 범죄자들이 해당 구역을 피하거나 조심할 법적 강제력이나 물리적 제재가 전혀 없어, 여성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구역 지정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대책인 CCTV 설치, 가로등 확충, 경찰 순찰 강화, 비상벨 설치 등에 대한 투자가 절실합니다. 남녀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귀가길’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방 정치현수막 불법화
도심 곳곳에 내걸린 정치 현수막 중 상당수가 정책 제시 없이 상대 비방만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하고, 도시 미관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인신공격성·비방 목적의 현수막은 규제되어야 합니다. 정책·공약과 무관한 현수막을 불법화하고, 과태료를 강화하며, 지정된 장소 외 설치를 금지해 건전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인 투표권 제한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또는 국가를 다스리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라고 하고 있으며,대한 민국 국민이 아닌자가 단지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선거권을 주는것은 이 나라의 운명을 외국인에게 맡기는 것이며,위헌의 소지가 있는것이다 우리나라 정서상 단일민족 국가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수는 없는것이며 ,상호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당장 철회 및 폐지 되어야 하며 ,당리 당략이 아닌 범국가적인 정체성 차원에서도 지금이라도 당장 검토 시정 하여야 한다 손바닥만한 나라에 중국인이 대거 몰려 온다면 이 나라의 주권은 중국인에게 넘어갈 위험성을 갖고 있다 피한방을 안흘리고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것은 시간 문제인것이다 저기 바다건너 호주를 보라 지금이라도 당장 법이 개정 되어야 한다 우리의 안방 열쇠를 절대로 중국인에게 넘겨 주어서는 아니된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년 선거 앞두고 보내는 서류들에 대한 비용은 보내는 개인들이 지불하게 만들어 주세요.
1. 꼭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서류들이 집에 배송이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모두 개인이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2. 지방의회 의원들이 다녀오는 외유성 출장은 개인의 비용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고용노동부
"석면이 나도 모르게 흡입" 전국 아파트 리모델링 철거 시 석면 안전관리 강화 및 전수 조사 필요.
저는 오래된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최근 경험을 통해, 전국적으로 많은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석면 노출 위험이 사실상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1. 석면 노출의 현실 1990년대 이전 준공 아파트, 특히 시멘트 슬레이트 천장·지붕재, 타일 접착제, 몰탈 등에는 대부분 석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 화장실 천장 슬레이트만 철거해도, 공기 중으로 미세 석면 섬유가 확산되어 해당 세대 내부 같은 층 주변 세대 공용 복도, 계단 등 까지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일반 마스크나 단기 작업으로는 노동자 보호가 불가능하며, 장기 노출 시 폐질환,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 직업병에 노출됩니다. 2. 현행 규제의 한계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전문업체 신고, 보호장구 착용, 음압 장치 사용 등 규제가 있지만, 소규모 리모델링, 단기 용역 투입 현장에서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단속 인력과 예산 부족, 사생활 보호 문제 등으로 주거지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며,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그대로 방치됩니다. 3. 사회적 위험 단 한 세대 철거만으로도 해당 세대와 주변 세대 주민, 공용 공간을 포함한 노동자가 모두 위험에 노출됩니다.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수천~수만 세대의 리모델링·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석면 관련 직업병과 환경오염 위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는 보호장구 없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4. 요청 사항 전국 오래된 아파트·빌라 전수 조사를 통해 석면 함유 가능 단지를 지정하고, 리모델링/철거 시 필수 안전조치 강화 전문업체 신고 의무 방진복·음압시설·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의무 현장 노동자와 주민 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 강화 및 관리 감독 확대 국민 안전을 위해, 주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노출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체계적인 법령 제정과 제도 개선 단속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작업 중에 폐기물을 화물차에 쏟아 부우면서 주민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지나가면 양심이 너무나 찔립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신고까지 하였는데 공무원들 몇명 왔다 가더니 샘플 채취도 아예 안하고 눈으로만 둘러 보더니 그냥 가더라구요. 국민과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경찰청
고소인을 ‘방해자’로 간주하는 수사기관(경찰·검찰·공수처)의 수사기록 ‘목록’ 비공개 중단 및 정보공개 의무화
[청원 제목] 고소인을 ‘방해자’로 규정한 수사기관(경찰·검찰·공수처)의 조직적 수사기록 ‘목록’ 은폐 중단 및 정보공개 의무화 [청원 취지] - 본 청원은 개별 사건이 아닌, 전국 모든 수사기관(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통 적용되는 법령·제도 전면 개선 요구임. - 경찰청·검찰청·공수처뿐 아니라,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수사·기소 제도를 관할하는 법무부 등 복수 부처가 동시에 관련된 사안으로, 단일 기관 차원에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음. - 고소인 청구 시 수사기록 ‘목록’을 반드시 공개하고, 국가안보·군사기밀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로 하며, 공공 범죄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이를 통해 고소인의 권리 보장, 공공분야 범죄에 대한 실질적 감시 기능 확립, 조직적 은폐·사건 무마 차단이 가능해짐. [청원 내용] 1. 고소인은 범죄를 신고해 사건을 개시한 직접 당사자이자, 수사기관의 협력·증거 제공 주체로서 본질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존재가 아님. - 그러나 일부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피고소인과 동일시하며, 방해자로 간주하고, ‘수사 중’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차단해 고소인의 권리와 협조를 봉쇄하고 사건을 무마, 은폐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2. 수사기록 ‘목록’은 문서 제목·작성일 등 단순 외형 정보에 불과해, 수사기밀이나 피고소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음. 3. ‘목록’ 비공개는 고소인에게 다음을 의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함: - 수사 진행 상황·수사 해태 여부 확인 - 증거 보완·진술 준비·추가 피해 방지 - 자료 존재·구성 검증 - 증거 누락·왜곡 여부, 부실·편향 수사, 범죄 은닉·사건 무마 여부 감시 4. 특히 공공분야 범죄에서, 공공기관과 수사기관은 유착·담합을 통해 고소인을 ‘방해자’로 규정하고, - 사건 축소·은폐 공작을 은밀히 진행하기 위해 자료 접근을 고의적으로 차단 - 고소인의 감시·검증 권한을 제도적으로 봉쇄 - 내부적으로 사건을 조작·축소·종결·무마하는 절차를 은폐 5. 이러한 은폐는 경찰·검찰·공수처의 폐쇄적 권한 구조뿐 아니라, 정보공개제도(행안부), 수사·기소제도(법무부) 등 복수 부처의 제도 설계와 직결됨. - 관계 부처 협의·법령 개정 없이는 근본적 개선이 불가능하며, 단일 기관 이송만으로는 문제 해결 불가. 6. 수사기관 내부지침만을 근거로 한 전면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제3조(공개 원칙),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에 정면 배치되며, - 이는 조직적·고의적 정보 차단 행위이자, 수사기관 부패를 고착화하는 체계적 은폐 수단임. [법적 근거]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함. -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법을 운영하고, 투명·적극 공개 문화 형성 의무. -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 자의적 결정·처리 지연·위법한 공개 거부 등 부당 행위 금지. [개선 요청 사항] - 1단계: 고소인 청구 시 수사기록 ‘목록’ 의무 공개(국가안보·군사기밀 등 특수 분야 예외 가능). - 2단계: 목록 공개 이후, 수사기관이 생성·편철한 기록 중 비공개 사유 없는 부분의 열람·등사 보장. - 3단계: 사건 종결 후 비공개 사유 소멸 시, 수사기록 원문 전체 공개. - 공공분야 범죄 사건에는 우선 적용하여, 공공기관-수사기관 간 유착·담합을 통한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 무마 시도 차단. [첨부자료] - 고소인 대상 수사기록 ‘목록’ 비공개 결정 통지서 캡처 ·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비공개 사유: ‘사건기록 열람·등사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제3항’ · 비고: 공공분야 사건, 사건 접수 당사자인 고소인임에도, '목록' 비공개 처리 →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 가능성 2025년 08월 15일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보건복지부
선천성 백내장의 유전자검사 대상 질환 지정 및 PGT-M 비용 지원 확대 요청
항상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에 거주하는 부부입니다. 저희 장모님과 아내는 선천성 백내장 유전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으로 중증 시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우리가 겪은 아픔을 아이에게 되물림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PGT-M(단일 유전자 이상 착상 전 유전자검사, Preimplantation Genetic Testing for Monogenic disorder) 시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PGT-M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아 출산 위험이 있는 가정에게 유일한 예방적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배아 및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질환은 230개로 지정되어 있으나, 선천성 백내장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은 신생아 시기부터 시력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며, 영구적인 시각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또한 주된 원인이 유전적 요인인 만큼, PGT-M을 통한 사전 진단과 예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선천성 백내장을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험관 아기(IVF) 시술 및 일부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아 출산 위험이 있어 PGT-M 검사를 선택하는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일하게 시험관 아기를 통해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아 예방 목적의 PGT-M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예방 가능한 장애아 출산을 막을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아 출산 위험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도 PGT-M 검사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기대 효과 선천성 백내장 등 장애 유발 유전질환의 조기 진단 및 예방 가능 장애아 출산 위험이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 건강권 및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심리적·사회적 안정 도모 장애아 출산 예방으로 인한 국가적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위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어둠속을 헤메이며 살아왔지만 부디 다음 세대 아이들은 환한 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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