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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인권이 있으면 견권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힙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90년생 ***라고합니다. 제가 3년넘게 구독하고 시청하면서 힐링받는 진돗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견주 한 분이 11마리 개를 키우는 일상을 다루는 채널인데 그 채널의 2살 된 막내 진돗개가 며칠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강아지가 몸이 아파 모 대학병원에 입원한지 하루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 과실이 존재하는 거 같아 견주가 그 병원에 진료과정 CCTV를 요청하자, 강아지는 법적으로 재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이면 진료실이나 수술실의 과정을 CCTV 요청 할 수 있지만 그 강아지의 비참한 죽음을 밝힐 수는 없더라구요. 그 견주는 자식과도 같은 강아지를 하루 아침에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락가락 힘들어 하고 있더라구요. 과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견주는 강아지를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지 않았다는 CCTV를 확인 해야 두 발이라도 편하게 뻗고 잘 거 같은데요.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악질중의 악 흉악범들도 인권이라는 보호법때문에 국민들이 쎄가 빠지게 벌은 돈으로 편하게 먹고,자고,배우고,아주 잘만 살아가는데 왜 아프면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죽어도 슬퍼만 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비통합니다. 견권은 왜 없는건가요. 우리 인간의 삶을 지켜주고 활력있게 도와주는 사랑스러운 반려인데 말이죠. 전 그저 그 채널 강아지들의 팬일 뿐이고 그 채널 뿐만이 아니라 제가 유독 강아지라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왜 견권이 없는지의 대한 의문, 또는 견권 생성의 시급한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쓸모 없는 인권보다 오히려 가엾은 견권이 더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9.~2025.09.0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유기견 보호해주세요
유기견을 보호해주세요. 안락사를 멈추고 국가에서 책임지고 강아지 입양 혹은 임보제도를 시행해주세요. 강아지는 생명이 아닙니까? 비비탄 총 사건도 있었고, 보호소에 들어가는 강아지들은 공고 기간이 끝나면 소리소문없이 안락사 당해서 죽습니다. 더이상 펫샵이나 브리더들이 강아지를 억지로 교배시켜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지 않도록 제제를 가하고, 지금 이미 존재하는 강아지들을 잘 보살펴주십시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동물에 대한 태도가 그 나라의 국격입니다. 동물의 권리를 더 높여주고 법에서도 동물을 물건 취급이 아닌 생명으로 다뤄주세요. 그리고 동물 학대를 한 경우 더이상 동물을 기를 수 없게 법을 제정하고, 동물 학대 경력이 있는 시설은 더이상 다른 곳에서도 동물 관련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너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학대를 한 경우 큰 벌이 있어야 조심합니다. 제발 동물의 권리를 높여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09.~2025.09.0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1인가구를 위한 나라미 소형 판매건의
1인가구는 한달에 백미는 2키로면 되는데 10키로를 주니까 너무 오래두고 먹어서 백미가 영양가가 없어진대요. 원래 도정후 14일이내로 먹어야 한다는데.. 1인가구를 위해서 1키로짜리 2키로짜리 나라미 만들어주시면 안될까요. 건강이 안좋아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하는데. 소량으로 그러면 쌀낭비 안하고 좋자나요.
의견수렴기간:
2025.08.09.~2025.09.08.
종료
보건복지부
진단기준 넓혀 극 희귀질환자도 산정특례 받을 수있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있는 40대 엄마 입니다. 첫째 아이가 2014년생인데 유전질환으로 현재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지냅니다. 신생아때 부터 신촌 세브란스를 다니고있고 각종검사를 통해 질병의 원인을 밝히려했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희귀질환에 하나도 해당되지않아 질병명조차 알수없는 극 희귀한 병을 가지고 10여년간 치료중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정된 희귀질환에 해당됨이 없어 금번 산정특례 연장이 어렵다는 의료진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희귀질환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희귀질환 지정'에 포함된 질환만이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만약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각종 법적 지원 혜택에서 소외받습니다. 여러 원인으로 희귀질환 미지정 사유로 구분되나 질환의 특성 및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 삶의 질 등을 고려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진단기준의 폭을 넓혀주셔서 저희 첫째 아이처럼 원인도 모르는 극 희귀질환으로 고통받고있는 환자들이 산정특례받아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머리숙여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9.~2025.09.08.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떡 질식사고 관련 어린이집 급식 제외 조치에 따른 청원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영유아 떡 질식사고로 인해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에서 떡을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떡 급식을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곧 소상공인 떡 제조업체의 매출 급감 및 떡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이어져, 우리 떡 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청원을 요청하며 첨부를 검토바랍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에서 떡 일괄 제외 조치의 재고 및 대체방안 검토 - 질식 위험이 낮은 떡의 기준 마련 및 안전 가이드라인 제공 - 떡 제조업체 피해에 대한 긴급 경영지원 대책 수립 - 어린이 식품 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한 떡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 참조 : 떡 관련 영유아 질식사고 예방 및 전통떡 상생을 위한 건의문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의견수렴기간:
2025.08.09.~2025.09.08.
종료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실습
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실습중인 학생입니다. 의료분야중에서 조무사는 780시간의 실습시간과 740시간의 이론수업을 완벽하게 채워야지 시험을 볼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통 1년정도면 시간을 다 채웁니다 간호사나 의사에 비해 무수히 적은시간과 적은 공부로 현장에 투입되기에 1년이란 시간이 전혀 길다고 안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습을 위해 병원에가면 저희는 무급으로 780시간을 일합니다 공부하고 배우는 목적이 아니라 병원에서는 실습생이라는 목적아래 무급으로 노동을 강요합니다. 배우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을하러 잡일을 하러 온게 아니라 배우러 왔는데 실습생들이 일을 알려줍니다 선생님들이 아니고 자격증도 없는 실습생들에게 배우고 있는 이 현실을 제발 알아주세요 저희는 배우러 온거지 노동하러 잡일하러 온게 아닙니다. 무급도 이해가 안됩니다 거의 6개월가량 노동을 시키면서 최저시급도 안주는게 정말 이해가 안되고 힘듭니다 분명 취직을 하기위해 자격증을 따는건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제발 조무사 실습에대해 나라에서 더 관심좀 가져주시고 무급에 대한것도 최저시급이라도 주는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8.~2025.09.08.
종료
보건복지부
자격증 보슈교육비 절감 및 삭감및 자격증 탈퇴법도만들어주세요
보수교육 > 일을 해도 안해도 1년 지나면 유예교육비 너무하다생각합니다 . 일을 하고 안하고 내야한다 니 자격증 가지고잇다는이유로 보수교육비 추가는 말도안됩니다 유예신청으로 가격도 너무비쌉니다 . 나라에 제안 드립니다 1 . 보수교육비 를 깍아 주십시요 . ⚡️절감하면 조은점 :지갑의무게가 줄어 듭니다 . 2 . 타직업 으로간경우 보수교육면제 해주십시요 .1년이라도 보수면제 할수잇게 하십시요 . 3 . 자격증 탈퇴 도자유롭게 신청할수잇게 해주십시요 [ 돌아오고싶으면 자격시험 다시보라고하면됩니다 .] 올때는 오고 나가는건 안돼는 무슨 경우 입니까 ? 자유 국가에서 자유법 침해인거같습니다. 자격증을 따신분들이 족쇄자격증 처럼 생각하십니다 . 유예 1년 안들으면 8만넌 씩 추가 10년 이면 80마넌 이나갑니다 1달생활비 입니다 취직도안대 시대에 자격증 을 안쓰고 장롱 면허 인분들도 많습니다. 자격증 보수교육비로 나간다 는건 억울합니다 . 1.너무비싸고시간이 8시간식 늘어납니다 지갑 부담 이 너무나도 큽니다. 저의 청원이 닷기를 써봅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5.08.08.~2025.09.08.
종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시 주말 불법주차 단속 강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춘천시 명동 입구 주말 불법주차 단속 강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춘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명동 입구 일대는 주말마다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중심 거리입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불법주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와 횡단보도 주변에 차량이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보행자들은 인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밀려나 걷는 위험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명동 입구에서 네 살배기 어린아이가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다 차도로 발을 헛디뎌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이 급히 아이를 붙잡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관광객이 많은 주말에 불법 주차로 도시 이미지가 실추되는 상황도 문제입니다. 차량이 인도를 점령한 채 늘어선 풍경은 관광지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춘천을 방문한 외지인들에게 ‘질서 없는 도시’, ‘보행자가 배제된 도시’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주차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평일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주말엔 단속이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버젓이 인도 위,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까지 차량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말에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명동 입구를 포함한 주말 주요 관광지의 불법 주차 집중 단속 실시 보행자 우선구역에 주말 전담 단속 인력 배치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 적극 시행 시민들이 손쉽게 불법 주차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홍보 춘천은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매력도 빛을 잃습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 보행자 중심의 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해, 주말 불법 주차 단속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춘천시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8.~2025.09.08.
종료
법무부
검찰 고지서 인터넷 발급 제한 구조 개선 요청 – 경찰 인용 사건 킥스 전산 미등재 문제
■ 제목 검찰 고지서 인터넷 발급 제한 구조 개선 요청 – 경찰 인용 사건 킥스 전산 미등재 문제 ■ 청원 취지 검찰이 경찰 불송치결정서를 인용하여 결정한 사건의 경우, 킥스 (KICS , 형사사법포털) 전산망에 불기소 사유가 등재되지 않아 고지서의 인터넷 발급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대면 수령은 전면 제한되고, 민원인은 직접 방문해야만 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과 국민 권리를 동시에 침해하는 구조로,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본문 2025.07.22. 서울남부지검에 불기소이유 고지 청구를 킥스 온라인으로 제출하였고, 다음날 “경찰 불송치결정 인용 사건은 전산에 등록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지서는 인터넷·이메일·우편 등으로는 수령할 수 없고, 검찰청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용 문제가 아니라, KICS 시스템의 구조상 불기소 사유가 전산에 등재되지 않아 고지 자체가 차단되는 심각한 행정 결함입니다. 검찰은 최종 불기소 책임 기관임에도, 경찰 문서 인용을 이유로 고지를 회피하고 있으며, 형사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훼손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요청 사항 1. 경찰 인용 사건도 킥스(KICS)에 사유 등록 2. 고지서의 인터넷, 이메일, 우편 등 비대면 발급 방식 전면 허용 3. 전자고지 기능 도입 등 발급 절차 간소화 4. 관련 민원 반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본 청원은 개별 사건이 아닌 KICS 시스템 구조의 행정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입니다. KICS는 법무부가 총괄하는 범정부 형사사법 정보체계인 만큼, 검찰청 등 타 기관으로의 이첩은 부적절합니다. ■ 첨부파일 불기소이유고지청구_인터넷 처리불가_알림톡_서울남부지검_20250723.jpg 2025년 7월 28일
의견수렴기간:
2025.08.08.~2025.09.08.
종료
보건복지부
자살을 막는 좋은 방법/음식 현물급여 지급의 필요성과 시급성
한국은 매39분에 한명, 매일 40명, 매달1200명, 매년 146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전세계 1위 수준이고 OECD국가 평균의 2배 이상을 압도합니다. 이태원참사, 세월호 모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사망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달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방법은 음독, 흉기/둔기, 농약, 가스중독, 투신입니다. 큰 원인은 당연 경제적 문제(생활고)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고, 생활고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와 주거비입니다. 사회복지에서 목표에 가장 부합하게 제공하는 급여의 형태는 현물급여인데, 주거비는 소형주거공간이긴 해도 LH를 통한 현물급여 지급이 어느정도는 제도화 되었으나, 식비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푸드뱅크/푸드마켓이 있기는 하나 수급자라 해도 선정자체가 어렵고, 된다 해도 1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몇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푸드뱅크 사업 등 식비에 대한 현물급여 지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런 국가사업이 생기면 그곳에 일자리도 생기고, 수급자들 역시 현물급여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필요한 곳에 현물급여로 지급한다면, 예산 역시 효율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수급자들은(특히 1인가구들은) 스스로 밥을 해먹기 어렵기 때문에 남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밥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부족한 수급비로는 제대로 끼니를 다 챙겨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업체가 못 사는 소상공인 식당이면 경제순환 효과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밖에까지 나가기 어려운 건강의 수급자들은 쿠팡의 즉석식품처럼 값싸고 배달이 되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비가 큰 기업에 가는 엉뚱한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팡 등은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수급비의 상당부분이 식품 원가 이상의 금액으로 그들의 영리로 갑니다. 참고로, 많은 경우 수급자들은 생계비 대출로 이자를 많이 내기 때문에 수급비가 들어와도 상당부분을 이자 내는 것에 써야 해서 식비에 쓸 돈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사회복지 합목적적 사용에는 현물급여가 우수합니다. 푸드뱅크사업을 대폭 늘린다면 음식 만드는 일자리,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음식을 배달하는 일자리 등이 생겨 일자리가 없어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푸드뱅크사업에 필요한 식자재는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로부터 구매하기로 법규를 정해놓으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효과도 있습니다. 비영리목적으로 음식을 제조하기 때문에 마진없이 원가에 가까운 효율적인 예산비용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생존에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하는 음식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분위기 역시 따뜻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범죄율도 낮아지고 나눔도 생깁니다. 음식을 제공받는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남도 도울줄 알게 됩니다. 현물급여 사업과 동시에 복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혀주는 것이 바우처입니다. 현재 농식품바우처는 수급자 중에서도 매우 소수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다른 곳에 사용 못하고 소상공인에게서만 살 수 있는 소멸성 지역화폐식 농식품 전용 바우처를 지급한다면 경제활성화 효과와 소상공인 지원효과와 빈곤층의 본질적 문제인 먹는 문제 해결이라는 인본적/복지적 목표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농식품바우처 역시 수급자 중에 지원대상을 늘려야 합니다. 부자나 대기업 지원책도 일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가성비 있고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것은 가난하여 끼니 걱정을 해야 하고 부실하게 먹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지원해주는 일입니다. 실제 들어가는 예산을 보더라도 기초생활보장사업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12달에 12조 수준으로 이번 단 1번의 추경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음식 현물급여만 추가한다면 이것보다도 수십.수백분의 1 가량의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갑니다. 가성비로 치면 적은 돈으로 사람 생명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가성비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복지 수준은 아직 OECD의 절반수준입니다. 자살률은 2배 이상인데, 사회복지 수준이 절반이고 푸드뱅크를 통한 식품지급 받기가 최소 1년이상 보통 3, 4년씩 기다려야 하고 단기적으로 밖에 못 받는다면, 식품 현물급여 직접제공의 대폭확대, 꼭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람 목숨이 가장 귀하다면, 이보다 시급한 사업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불감증에 걸려서 못 느낄 뿐, 이것은 가장 시급한 사업입니다. 이 일을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국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언론도 부동산문제, 정치 싸움질은 매일같이 잘 다뤄도 목숨에 대한 극단적 선택의 문제는 잘 다루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와 언론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39분에 한 명이니까 방금도 한 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네요. 그 분은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음독, 투신, 흉기, 가스중독, 농약, 교수 중에 어떤 걸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08.08.~2025.09.08.
종료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보훈병원 이용시 이용 개선
보훈 대상자입니다. 병원 위탁진료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기존 위탁진료는 병원 자제로 신청이 아니라 각 과별로 신청 하게 되어있습니다. 중증 환자 위탁진료를 신청하고 위탁진료를 받고 있지만 다른곳이 아프면 보훈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하시어 10분 이상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보훈병원으로 이동하시기가 힘듭니다. 다른과를 위탁진료를 하고 싶으면 기존 병원에서 초진을 진행하고 소견서등을 가지고 보훈병원으로 가서신청해야 하고 보훈병원 의사에 동의를 얻어야지만 위탁진료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성향에 따라 위탁진료를 거부 할수도 있습니다. 거부하게 되면 보훈 병원을 다니거나 기존병원을 가서 진료비를 내고 진잘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병원을 왔다갔다 해야 하서 힘들어 하십니다. 보훈병원이 가까이에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승용차량으로 30분 이상 먼거리는 힘들어 하십니다. 이에 보훈병원 위탁진료를 개선해 주세요 기존의 각과별 위탁진료 신청보다 위탁진료 가능한 병원이 있다면 모든과를 통틀어 위탁진료가 가능하게 개선해 주세요 이젠 보훈 대상자 분들은 거의다 고령 이십니다. 아픈데가 한두곳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위탁진료 신청하기 정말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보훈병원 의사의 동의가 없을시 위탁진료가 안됩니다. 위탁진료 신청하려고 방문한 환자는 헛걸음하게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8.~2025.09.08.
종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골목상권소상공인활성화대책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촌초등학교 뒤편 푸른솔아파트 상가에서 ‘크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밝히셨듯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규제나 단속보다는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그 기대 속에서 현장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여 여러 차례 관련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실적인 대안이나 개선책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수차례 건의하기보다, 장관님께서 한 말씀 보태 주신다면 행정기관의 태도에도 큰 변화가 있으리라 믿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1. 골목상권의 생존 위기 한때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이 추진되던 시기에는 주정차 단속이 일정 부분 완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상가 인근 도로에 주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면서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가 이용 고객은 물론, 짐을 싣고 내리는 택배 및 납품 차량들까지 단속에 적발되며, 단 몇 분의 주차로도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단속 기준은 10분을 초과할 경우 바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상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주차가 쉬운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골목상권은 점점 더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스쿨존 지정 관련 현실적 문제 저희 상가 인근 구간(푸른솔아파트 상가 앞)은 차량 통행이 적고 비교적 한산한 골목입니다. 조촌초등학교 측 및 덕진경찰서 교통계 관계자와의 협의 결과, 해당 지역은 도로 구조상 대로가 아닌 상가 밀집 지역으로 스쿨존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구간은 법령상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단속 시간 조정 요청(예: 유예시간 10분 → 20분)은 법령상 제한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요청 사항 단속의 필요성과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한산한 골목 상가 구역에서는 일정 정도의 탄력적 행정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고객이 상가에 잠시 들러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마치기까지 최소 15~20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조정해 주신다면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국회 또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라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시행령 차원에서라도 예외적 조치를 허용해 주실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조정은 아이들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골목 상권을 지키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상생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디 이 현장의 목소리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전주시 덕진구 조촌초등학교 뒤 푸른솔아파트 상가 상인대표 김**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08.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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