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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5388건 있습니다.
  • 김○○ 2025.07.20. 01:02
    동의합니다. 해당 규정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 ○○○ 2025.07.20. 01:03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0. 01:02
    동의합니다.
  • 김○○ 2025.07.20. 01:00
    동의 합니다. 사고가 원한다고 전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품이 아닌 인증대체품은 시한폭탄을 달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
    동의 합니다. 사고가 원한다고 전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품이 아닌 인증대체품은 시한폭탄을 달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이전에 외국산 차량의 렌트 비용과 급을 바꾸는 부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나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의 효과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보험의 건전재정을 원한다면 그에 밎는 대책이 나와야지 무작정 생명을 담보할 부품 단가 줄이기는 국민의 생명을 신경쓰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더불어 자동차 부품 중에는 국산제품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증대체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이 많다고도 들었습니다. 이 사안은 그 1,2차 부품 협력사까지 존폐의 위기를 맞게할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잘 살펴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전에도 국산전기버스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여 외국전기버스에 많이 밀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강략힌 국가보호주의까지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킬 수 있는 이익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꼬꼼한 곰토 부탁드립니다.
  • 김○○ 2025.07.20. 00:59
    동의합니다
  • 윤○○ 2025.07.20. 00:59
    동의합니다.
  • 이○○ 2025.07.20. 00:58
    동의합니다.
  • 최○○ 2025.07.20. 00:56
    동의합니다
  • 조○○ 2025.07.20. 00:53
    동의합니다
  • 최○○ 2025.07.20. 00:52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