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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805건 있습니다.
  • 허○○ 2025.07.21. 14:09
    동의합니다.
  • 홍○○ 2025.07.21. 14:08
    동의합니다
  • 류○○ 2025.07.21. 14:06
    동의합니다.
  • 이○○ 2025.07.21. 14:04
    동의합니다.
  • ○○○ 2025.07.21. 14:01 비공개 의견입니다.
  • 권○○ 2025.07.21. 13:59
    동의합니다.
    이번 약관 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고, 각종 좋은 단어, 객관적인 근거 없는 기대로 가득한 내부 보고서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
    동의합니다.
    이번 약관 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고, 각종 좋은 단어, 객관적인 근거 없는 기대로 가득한 내부 보고서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수단이 잘못됐습니다. 보험손해율을 낮추고 보험료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사고로 한몫 챙기려는 비겁한 소비자와 이들에 편승한 한방의료기관을 제재해야 하는 것이지, 금번 약관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 부적절한 정책입니다.
    별개로,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자동차부품협회'와 관련해서, 이 협회가 수 천 가지가 넘는 저런 부품들이 순정부품과 기능, 효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자동차제조업체들도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부품을 설계하고, 계속 개선해나가며, 차종마다 브랜드마다 부품 설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상한 캡슐을 인정해주는 저런 협회가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만약, 금번 약관 개정을 강행한다면, '대체부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약관에 추가하세요.
  • 김○○ 2025.07.21. 13:59
    동의합니다!!
  • 정○○ 2025.07.21. 13:57
    동의합니다.
  • 류○○ 2025.07.21. 13:57
    동의합니다.
  • 양○○ 2025.07.21. 13:56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