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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김○○ 2025.08.11. 15:03
    철회 동의합니다
  • 손○○ 2025.08.11. 14:43
    철회해주세요
  • 임○○ 2025.08.11. 14:40
    철회 동의합니다.
  • 백○○ 2025.08.11. 14:37
    철회 동의합니다.
  • 정○○ 2025.08.11. 14:35
    철회 동의합니다.
  • ○○○ 2025.08.11. 13:4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8.11. 13:38
    철회동의합니다.
  • 이○○ 2025.08.11. 13:37
    철회동의합니다.
  • 정○○ 2025.08.11. 13:37
    철회 동의합니다 보험 가입도 법적으로 강제 되면서 수리하는 부품을 정품인지 대체부품인지 선택조차 못하는 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너무 제한하는 행위입니
    철회 동의합니다 보험 가입도 법적으로 강제 되면서 수리하는 부품을 정품인지 대체부품인지 선택조차 못하는 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너무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조사조차 정품이 아닌 부품으로 수리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증도 하지 않고 품질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않는데 왜 소비자가 그걸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요? "나는 보험이 있고 사고나면 새 정품 부품으로 수리할 거니까 사고 나도 괜찮아~"라고 다니는 운전자는 없습니다. 사고가 나는 순간 감가는 물론이고 새 제품으로 수리해도 골병 들어 고장이 수시로 나는 판에 사고가 나고 싶은 운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험사의 손해는 "아~ 돈벌 기회네~" 라고 일단 병원에 눕고 보는 나이롱 환자와 그것을 이용해 환자를 받아 돈을 버는 일부 병원과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내는 보험사기꾼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 그것과 무관한 대부분의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증 기관이 정상적이어도 울화통이 터질 만한데 그 인증기관이란 업체가 혹시 자동차 제조사의 동의를 얻었나요? 어떤 자격과 어떤 기술로 어떠한 기준을 통해 인증하는지 투명하게 공개 되었나요? 제조사는 커녕 일선의 수리 업체들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들 뿐인데, 보험사들 배불리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11년 전, 통신비 절감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공평하지 않은 구매 기회를 빌미로 전국민호갱법인 단통법 시행을 겪었습니다. 통신비가 줄었나요? 통신 3사가 담합하고 경쟁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갱을 당했나요? 그 악법이 11년만에 폐지 되었습니다. 이제 최소 10배가 넘고, 많게는 수십 수백배 비싼 자동차에서 토씨 하나 안틀린 명목으로 전운전자호갱법을 시행한다니 개돼지 취급당해서 기분 나쁩니다. 분명 보험사들은 더 이상 경쟁하지 않을 것이고 담합을 통해 배를 불릴 겁니다. 적자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는 남아 있다 혹은 적자는 없지만 보험사가 이 보험을 운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품질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보험료를 안내리면 어쩔 건가요? 이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할 단서가 한줄이라도 남아 있나요? 대물관련 보상의 보험료가 20~30만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내려가나요? 정품 가격과 대체 인증 부품의 가격 차이는 그정도 날 건데요? 누가봐도 고객은 피해를 입을 게 뻔한데 왜 보험료 인하가 소비자에게 좋을거라고 사기를 치는 지 모르겠습니다.
  • 오○○ 2025.08.11. 13:33
    철회 동의합니다. 보험의 기본은 원상복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