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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이○○ 2025.08.10. 19:56
    철회해야합니다! 목숨이 걸려 있고, 인증도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AS 기간 남은 차량 문제도 있는 등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 김○○ 2025.08.10. 19:14
    동의합니다
  • ○○○ 2025.08.10. 19:12 비공개 의견입니다.
  • 강○○ 2025.08.10. 19:05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이고, 매우 불합리한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철회해주세요!!!
  • 이○○ 2025.08.10. 19:03
    철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단종 이후, AS용으로 생산되는 물량의 경우, 생산라인 재편 및 납품수요 급감으로, 주기적인 생산이
    철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단종 이후, AS용으로 생산되는 물량의 경우, 생산라인 재편 및 납품수요 급감으로, 주기적인 생산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품으로 국내 AS 망을 교란시켜버리면, 순정품의 생산 주기는 더욱 길어져 시장 공급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렇게 되면 서비스센터에서 순정품을 구하고자 하는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수리에 소요되는 총 비용 (부품대+공임비+대기시간에 따른 렌트비용)이 증가하여, 비교적 가격이 낮은 대체품이 시장을 장악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완성차 업체가 만들었는데, 교환부품의 품질테스트를 개발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외부 협회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체품의 품질테스트는 완성차 업체 주관으로 기존 납품 업체와 동등한 기준으로 통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 납품 업체가 3년(보통 양산차량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란 시간을 투자하여 완성차의 자동차 부품 성능/내구/품질 스펙을 겨우 만족시켜서 양산에 성공한 제품을 단순한 외부 협회의 품질테스트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노력이 무시당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제품의 부품 하나만 사양을 변경하여도, 성능/NVH/품질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개발 이력을 모르는 사람이 노하우 없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외관상 문제가 없어보이고, 기존 사양보다 10개의 성능 면에서는 더 앞서더라도, 단 1개의 성능 면에서는 NG가 되어 품질 문제로 야기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법은 단순히 보험 약관을 변경하는 건이 아니라, 자동차라는 기계장치의 부품의 사양을 변경하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고찰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금전적인 이유로 인한 법 개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게 된다면, 국내 산업 전반에 기계장치 고장 시에 순정품으로의 교체가 아닌 대체품의 예산만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 전반에 안전성 및 기술 경쟁력 하락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고해주셨으면 합니다.
  • 조○○ 2025.08.10. 18:09
    철회하라! 중국 배불리기 싫어요. 보험료 하향 책정 조례 설립이 우선이 되어야하거나... 큰 비용 차이도 아닌데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정품 사고
    철회하라! 중국 배불리기 싫어요. 보험료 하향 책정 조례 설립이 우선이 되어야하거나... 큰 비용 차이도 아닌데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정품 사고 싶어요.
  • 허○○ 2025.08.10. 17:54
    철회하거나 강력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 2025.08.10. 17:40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8.10. 16:31
    네맞는말씀입니다.철회해주세요
  • ○○○ 2025.08.10. 16:06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