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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사소송 손해배상 등 법 개정 요청
형사 민사 등 승소를해도 채무자 버티거나, 잠수를 타면 회사, 주거래 은행을 알지 못하고 2금융권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단위 신협 단위 수협 저축은행 등 전국 지점들을 알려해도 2천개 정도나 될것이라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변호사비용 추심 업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은행까지 모르니 여러 은행을 돈을 들여 추심을해도 돈만 나가고 받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받는다고해도 위에 내용 빼면 남는게 별로 없고, 피해자는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게됩니다. 하여 민사소송 승소를하면 채무자의 회사 정보를 알 수 있고 2금융권도 통합 조회가 가능하게 법을 개정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1.~2024.04.01.
종료
법무부
「부동산등기법」 등 개정 청원(경매, 증여, 공용수용 등 관련)
청원취지 1. 「부동산등기법」 에 따른 각종 취득상실 등기원인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거래는 그 가액, 공매 및 경매의 경우는 낙찰 및 최종 확정가액(경매비용 포함), 증여, 상속시에는 각 신고가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 2. 공동담보의 경우에 전체 담보가액과 담보물건의 목록, 추정가액을 함께 등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5조원-10조원 이상의 보증피해로 익년도(2024년) 보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https://www.khug.or.kr/index.jsp) 주택도시보증공사 청원이유 청원인은 부동산등기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전에 '콘도지분 판매를 미끼로 장기 10년간 무료 20박 사용을 보장한다.'는 사기꾼에 속아서 2개의 콘도지분을 갖고 있었지만,(각 1년 20일이므로, 총 40일 사용가능) 이들이 사기를 칠 목적으로 분양 직후 회사를 폐업하고 이미 대출받은 3억원 마져 상환하지 않아서 결국 임의경매절차의 종결과 함께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1순위 경매권자가 단독매수) 그런데 동 경매된 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결과 경매가액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경매가격은 애초에 설정된 가액과 후순위 근저당 가격보다는 낮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경매가액이 등기에 나오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가액을 알 수 없는 구조에 1,000명이나 되는 지분을 등록하도록 하여(집합건물, 파인스톤빌리지) 관광특구나 관광지내의 관광목적의 콘도미니엄이 아닌 집합건물에 이와같은 등기를 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사기에 이용되었고, 결과적으로 사기꾼들이 1명당 500만원, 1,000만원 내외의 가액을 편취하고 50억원 내지 100억원을 사기치고 바로 그 돈으로 채무상환을 하지 않고 폐업하여 그대로 경매되도록 하여 그 지분소유자들은 모두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지 그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최소 5,000세대, 최대 10,000세대(드러나지 않은 경우 포함시 20,000세대 이상)에 발생한 전월세 사기 피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묶어서 담보를 잡는 공동담보제도 등으로 사실 실제 자산은 얼마인지를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전월세 세입자로서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당장 살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 100%를 받아서 입주하고 보니, 사기피해액 전체는 대출액임과 동시에 고액채무자, 고액연체자가 되고 만약 그에 대해서 대출액 상향을 위한 시세조작에 가담한 경우는 역시 각종 사기의 공범이 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거래 및 거래에 준한 경우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경매(임의경매, 강제경매), 증여, 상속, 공용수용, 협의매매 등의 경우에 모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보니 사실상은 거래와는 외형이 달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의 변경을 수반함에도 각 거래 기준으로 등록세를 납부하는 당시의 취득가액을 역산하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 등록세는 결국 당사자 밖에 알 수 없고, 등기기록과 등록세 납부기록이 기록보관 시한이 경과되면 그 원천적인 근거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당사자 외에는 진위 여부 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임의경매, 강제경매)에 따른 경매관청(법원 경매계) 에서는 경매절차를 완료하고 등기촉탁을 하는 때에 당연히 취득가액에 준하는 경매가액(이에는 경매시의 낙찰가-만약 근저당권자가 경매하였다면 동 채권가액도 포함)을 등기촉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그외에 증여와 상속 시에도 분명 증여와 상속시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하는 당사자가 각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이 등기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동산 취득신고 하도록 하거나 등록세신고를 수리한 행정기관이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에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함께 동 등록세신고서에 명시된 취득가액을 당연히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수리할때 동 취득가액에 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외 공용수용, 협의취득 등의 경우에도 공용수용 및 협의취득을 명기하고, 등기촉탁기관이 공용수용 등에 지급한 금액을 지분소유자가 있다면 지분소유자별로 하여 총액이 일치하도록 당연히 등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매와 유사한 경매 절차와 공용수용, 협의취득은 당연히 근거가 각각 명시될 수 있고, 증여와 상속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등기신청 접수한 등기관이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증여 및 상속세의 신고수리 상황을 확인하고 그 수리가 되면(즉 신고가액의 적합여부를 확인) 등기시에 그 취득에 준한 가액을 기록하면 될 것입니다. 증여와 상속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누군가는 매매에 준한 비용을 지급하고, 누군가는 매매에 준한 비용을 지급하게 되므로 외형에 불구하고 매매라고 할 수 있는데도 매매에 대해서만 취득가액을 등기하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의 등기제도는 많은 모순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므로 증여, 상속 등 모든 취득 및 등기권리 상실을 수단하는 등기원인에 대한 가액을 명기하는 등기제도로의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앞서의 전월세 사기피해와 같이 공동담보의 경우에 전체 담보가액과 담보물건의 목록, 추정가액을 함께 등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이번 전월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 ⑦ <생략>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3.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5.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1.~2024.04.01.
종료
경찰청
자동차 지정차로
안녕하세요 저는 생계를위해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입니다 지정차로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진건가요 저희로서는 이해가 않되는부분입니다 2023,10월 중순경에 경부고속도로 대전방향 (청원구 관활)지역입니다 오르막 커브길에서 3차로 주행을. 하던중 앞에 대형.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2차로 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2차로 주행하는 승용차가 화물차 앞쪽에서 주행한는것을. 보지못하였고 2차로로 들어선 순간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1차로로 들어서서 승용 차를 추월해서 2차로로 들어서는 순간에 보이지 않게 커브머리에 주차해놓고있던 순찰차에게 적발이 되었 습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로 알고있던 저라.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주행을 했 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싸이랜을 울리며 따라 오라고 하여 따라휴게소로 들어서서 지정차로 워반하였다면서 면허증 요구를 하는것이였습니다 저를 단속했던 경찰관들은 1차로는절대 버스는 들어갈수없다며 스티커를 발부하였어요. 누구에 말이 맞는건가요 누구는 계속 주행만 않하고 추월해서 냊차로로 들어오면 된다하고 경찰관들은 큰차는 절대 들어가면 안된다하고 그리고 스티커 발부하는거 까지는 좋습니다 벌점은 주지말아야죠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 앞에 일과 똑같은 일이 생기면 피하지말고 사고를 내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방어 운전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구 함정 단속도 하지말아야 하는거 아님니까 저희가 보기앤 순찰차 않보이는 곳에 새워놓구 놀다가 실적 올리려고 생때쓰는거 같아요 전국에 버스 기사님들 제말이 틀렸습니까 생계권도 찾아주시고 지정차로 제도도 다시 생각해주시고 잊다하더라도 명확하게 무슨차까지 1차로에서 추월이 가능한지까지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함정 단속했던 경찰관두명 엄한. 징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경찰청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청원
현역병 모집의 어려움을 계기로 점진적 폐지를 밟게 된 의무경찰은 올해 마지막 기수들의 제대를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의경의 폐지 이후 젊은 순경들이 대다수 신설된 경찰기동대로 차출 되면서 지구대 및 파출소 등이 인력부족을 호소 하였고 그로 인한 치안 공백의 우려를 담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 치안 공백입니다. 따라서 의무경찰 제도를 재도입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역병 감소는 현재 저출산인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군사력도 다른 국가들에 뒤쳐지지 않으며 병력 자원의 수 만 따져볼 때 세계 2위 입니다. (예비군 포함) 따라서 현역병 모집의 어려움을 이유로 의무경찰을 재도입 할 수 없다는 시선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 군인의 월급으로 따져봤을 때 순경 한 명의 월급으로 의무경찰 3명에서 많게는 4명 까지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의무경찰이 재도입 된다면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력을 재충원 함과 동시에 치안공백의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해 서울청 기동본부에서 실시한 집회.시위 진압 훈련이 약 6년 만에 다시 실시되었는데 훈련이 힘들고 지친다는 이유로 안전을 핑계 대며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수년 전 부터 많이 나오는 목소리 입니다만, 전투경찰과 의무경찰들이 하던 진압검열의 강도와 군기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정규 경찰 순경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전.의경 역사를 합치면 근 50년 가까이 되는데 20대 군인들이 하는 관리 및 진압의 수준과 순경들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고려중인 의무경찰대 설치법을 재도입 시켜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경찰청
경부고속도로 버스 안전거리 미유지
http://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20502395 오늘도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안전거리를 지키지않아 발생하는 사고로 시민들 다수가 탑승하는 교통수단이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아 매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평소에 안전거리 유지하도록 계도 단속하고 엄벌에 처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강력 단속 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경찰청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 강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경우 전혀 예측하지 못 할 뿐더러 책임을 보행자에게만 묻는게 아니라 차에게도 묻는 경우 너무 억울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난 차량은 사고 후유증이 있어도 피해보상은 받지 못하고 보험처리를 해도 무단횡단 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 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서 본인 목숨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경찰청
오토바이 교통법 핸드폰사용규정
오토바이를 탈때마다 .. 통화할때나 뭐할때 잡던대 ... 요즘 지도바도 잡고 이거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건가요 ?? 아니면 전국적으로 ... 통일 법이 대도록해주시지 어디지역은 폰으로 지도봤다고 벌금때리고 어디는 새운다움 출동한경찰에 따라 다르다고 https://youtu.be/hYEah7cAMqg?si=i0koF_WeHEy1huxX 이분유튜브를 보면 법개정이 필히 필여해보입니다 ..ㅡ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경찰청
경비업법 관련
현재 공공기관 등의 자체경비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소한 경비업법이 적용이되는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을 할것인지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자체경비는 경비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서 해당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근무를 하여도 제재를 받지않아 헛점이 너무많습니다. 업무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동을 하면서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경비업법을 따라 그저 최소한의 기준으로만 근무를 하여 피해보는 경우가 너무많습니다. 해당사항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 김서림방지안경닦이 추가 요청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보안경, 보안 면, 방진 마스크, 승차용 안전모까지는 법적인 범위에 있으나, 이것만 지급한다고 실무에서 원활한 시야 확보 또는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김 서림 방지 안경닦이, 보안경 김 서림 방지제가 보호구의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보안경, 보안 면, 방진 마스크, 승차용 안전모 착용 시 김 서림으로 불편함을 격지만 회사에서 받지 못하고 사비로 구매하거나, 착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김 서림 방지 기능이 있는 보안경이 존재하지만, 그 김 서림 방지 기능이 영원할 수 없는 점으로 인하여 사측은 제33조에 따라 김 서림 방지 기능이 끝난 안경을 바꾸어 주어야 함. 김 서림 방지 안경닦이나, 보안경 김 서림 방지제로 더 쓸 수 있는 보안경을 김 서림 방지 기능이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바꾸는 실정은 회사 측의 비용 부담과 불필요한 자원 낭비로 이어지게 됨. 김 서림 방지 기능은 청결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시야 확보이므로, 보안경의 청결로 볼 수 없고, 방진 마스크의 필터처럼 필수교환품으로 인식해야 함.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방진 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선 방안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의 조항에 김 서림 방지 안경닦이 또는 보안경 김 서림 방지제가 명시되어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보안경, 보안 면, 방진 마스크,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는 노동자에게 상위 상품이 지급됨으로 사고율을 낮추어야 함. 기대효과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의 조항에 김 서림 방지 안경닦이 또는 보안경 김 서림 방지제를 명시하여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함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없는 제품을 교육 해주고, 본래의 목적인 노동자들의 원활한 시야 확보가 가능해짐. 보안경, 보안 면, 방진 마스크 김 서림으로 인한 불편, 시야 미확보로 인한 사고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행정안전부
****** 직원 사망 승강기유지보수업체 현실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현실에 대해 청원 하고 싶습니다. 1. 2019년 2인점검반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만 1인점검 실시중 동종업계는 이미 수년전부터 2인점검 실시중입니다. 노조에서 수년전부터 요구중인 사항인데 1인점검이 더 안전하다는 궤변으로 거부중입니다. 2. 점검반을 2인으로 구성해야되는 이유는 2인점검반 구성시 1인이 작업을 지휘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 ***** 사망사고도 곁에 선배가 있었더라면 위험하고 불완전한 자세를 취하지않도록 옆에서 지시했을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사망으로 이어지진 않았을겁니다. 3. 승강기는 법적으로 월1회 점검이 필수인데 수십가지의 점검항목들을 전부 점검해야됩니다. 승강기안전공단에서 만든 점검항목들인데 구조상 절대 1인점검이 불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브레이크등을 점검하려면 한명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다른 한명이 브레이크등 점등상태를 확인하는것처럼 승강기에도 로프브레이크, 과탑승 감지장치등 몇몇 항목들이 1인점검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2인점검이 권고가 아닌 필수가 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4. 1인이 관리할수있는 대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50대 200대씩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말을 제하고 워킹데이 20일 기준으로는 숨가쁘게 무리한 일정들이 이어집니다. 거기에 중간에 수리하기 어려운 고장이라도 발생하면 내가 점검해야하는 대수는 산더미인데 시간은 점점 줄어드니, 운전도 급하게 할수밖에없고 고장수리도 급하게 할수밖에 없다보니 안전을 챙길 여유가 있을리가 없습니다. 작년 *****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승강기도 사망전일 고장이 있었고, 사망당일에도 고장발생으로 심적으로 압박감이 상당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빨리 고장수리를 끝내야 밀린 점검을 하러갈수있으니 법적으로 제한대수를 명시해야됩니다. 5. 보통 입주민들은 고장처리가 길어지면 아파트 관리실에 언제끝나는지 문의전화를 하고 관리실은 다시 수리기사에게 수시로 전화를하여 빨리 끝내줄것을 요청합니다. 또 일부 입주민들은 승강기회사 고객센터로 수리가 길어지는데에 대한 불만을제기하여 수리기사는 입주민, 관리실, 고객센터로부터 이중삼중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작년 ***** 사망사고가 발생한 승강기의 고장원인을보면 **********으로 짧은시간에 끝낼수있는 고장수리가 아니였습니다. 또 사망전일에도 고장이 발생하고 사망당일에도 고장이 재발생하여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승강기는 사고조사를위해 지금도 정지되어있는데 언제 운행이 재개되냐는 민원이 지금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직접적인 원인 이면에는 많은 간접적인 원인들이 동료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동료의 죽음으로 처우개선을 노리는것이 아니냐는 의견도있지만, 이미 동료가 사망하기 수년전부터 회사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강기업계는 작업에있어 고위험이 존재하는만큼 다각적인 부분에서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강기는 야간에도 고장이 발생하면 출동해야하므로 이 업계에는 숙당직근무가 당연시한데 동종업계는 보통 09시부터 ~ 익일 09시까지, 24시간 근무합니다. 이것은말이안되는 근로시간입니다. *****는 08시 30분부터 ~ 익일 12시 30분까지 28시간을 연속근무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입니다 숙당직근무는 야간에 고장출동이 없으면 수면을 취할수도있다고 법적으로 해석하여 주52시간에도 포함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씩 근무서는일도 잦습니다. 실상은 야간에 취침하는일은 거의 드물며, 특히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장마철, 겨울에는 28시간내내 운전하며 고장출동하는일이 태반입니다. 살인적인 점검 스케쥴을 소화하면서도이같은 살인적인 근무시간까지 소화하다보니 컨디션이 온전할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는 *****, *****, *****, *****의 등 동종업계에 만연하게 자리잡은 악랄한 근무형태이며 중소기업은 이보다 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승강기를 월 1회 점검하는 비용에는 야간출동비용 + 주간출동비용 + 기타민원출동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는데 아파트, 빌라는 월 10만원 미만이며 상가, 대형마트는 조금 더 비싸지만 이 금액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인건비상승을 핑계로 2인점검을 거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소업체의 난립과 업계의 치킨게임으로 월 3만원대의 보수료까지 등장하자 부실점검 방지코자 "표준보수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높은건물은 돈 많이받고 낮은건물은 적게받아라 이겁니다. 상세금액까지 표기해놨습니다. 행안부는 모든 승강기관리업체에 표준보수료대로 따라줄것을 권고하였지만 이 역시 강제성이없어 월 4만원 이하에도 관리받고있는 승강기가 수두룩합니다. 이런 기하학적인 구조는 결국 노동자의 업무과중만 불러올 뿐입니다. *****는 근로자들의 2인점검 요구에도 1인점검을 고수하였고, 타사대비 과도한 관리대수로 엔지니어들의 업무를 과중시켰습니다. 늘어난 관리대수에 비례하여 인원충원은 없었습니다. 한달이내에 모든 점검을 완료해야하는 직무특성상 고장수리를 병행하며 많은 대수를 점검하기에 근로자들은 항시 심리적 압박을 호소했습니다. 물컵 크기는 정해져있는데 물만 계속 부은셈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정해진 시간안에 할수있는 업무는 정해져있습니다. 내가 할수있는 업무량을 크게 벗어나면 시간에쫓겨 모든 메뉴얼을 절차지키며 하기 어렵습니다. 인당 150대 200대씩 던져주면서 "야 이거 한달안에 점검 싹다하고, 고장수리도 해" 이게 말이나됩니까?? 저는 오늘도 9대 점검했습니다, 내일은 더많이 해야됩니다. 월초에 고장이 많아서, 점검해야될게 쌓였기 때문입니다 더워지면 고장률이 급상승할텐데 걱정입니다. 그럼 점검이 계속밀려서 월말에는 하루에 10대이상씩 아마도 그렇게해야 이번달 업무를 다 끝낼수있을겁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지만 5월부터 더워진터라 고장이많아 20분만에 식사끝내고 현장가기 바쁩니다. 점검대수가 너무 과도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고장이 발생하는 현장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모든 메뉴얼을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미이행시 모두 너의 책임이다" 라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느정도는 환기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줘야됩니다. 승강기 점검을 포함한 고장수리 까지 2인1조를 권고사항이아닌 법적으로 강제화 해야합니다. 승강기를 타는 사람도 승강기를 고치는 사람도 모두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8.~2024.03.28.
종료
농촌진흥청
똥비료 사용금지 요청건
똥비료로 인하여 역겁고 정신적으로 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돈이 들더라도 나라가 지원해주거나 하여 시골경치 주변경관을 보고자 지나갈경우 너무 괴롭습니다.특히 똥비료는 제대로 씻지않고 야채과일을 먹을 경우 기생충으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8.~2024.03.28.
종료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1. 촉법소년 폐지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운전자 번호판 색깔 다르게 - 음주운전자 영구 면허 취소 3. 마약 처벌 강화 4. 대통령 특별 사면 폐지 5. 범죄자 머그샷 공개 6. 공용 킥보드 폐지 7. 오토바이 단속 강화 8. 장애인 차량 번호판으로 일반인도 쉽게 장애인 여부 확인 가능 및 신고 10. 성범죄 의사. 영구적 의사 자격 취득 금지 11. 내부고발자 보호법
의견수렴기간:
2024.02.27.~2024.03.2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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