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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각종 공적연금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청원
청원취지 각종 공적연금제도 및 사회보장제도는 국가 및 공공재정이 투입되고 여기에 조세혜택 등이 부가되어 발생되고 있음에도 수급권 및 유족수급권의 발생시 「민법」 에 따른 상속순위가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에서의 배우자, 직계족비속 및 생계를 같이 하던 자 외에는 수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도 이를 박탈하면서, 직계존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던 자라도 피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 피수급자를 학대하거나 살해, 과실치사 및 폭행하거나 이의 미수에 그친 경우에 수급권을 가질 수 없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우리나라에는 노후 수단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로는 직역연금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고, 그외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공무원 재해보상 등이 있습니다. 이중 사회보장성격을 갖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현재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혈족 등이 수급권을 공동 또는 후순위로 각 인정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각 공적연금 및 사회복장제도에서 「민법」상의 상속순위를 인정받는 절차와 그 합목적성에 있습니다. 또한 우선 직역연금제도의 취지를 보면, 공무원 등으로 장기간 재직하므로서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공적연금제도로서 보상하는 일종의 준재산권으로, 공무원 등이 기여하여 납부한 부분과 일정한 부리이자는 재산권적 성격, 그외 국고부담분 등은 국가에 기여한데 대한 보상의 2중적 성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법」상의 재산권의 상속과,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권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에서 나아가 「민법」상의 재산권은 당사자가 그의 의사로서 생전증여, 유증, 유언상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상속인 등을 정하고 일정한 기여에 따라서 법정 등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제도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민법」상의 재산권과 다르기 때문에 앞서와 같이 국가에 기여한 바가 없는 4촌이내의 혈족까지도 수급권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나 다름없다고 보이고, 국민연금제도 역시도 그를 고려하면 역시 아무런 기여한 바가 없는 4촌 이내의 혈족 등이 일시금이나 또는 유족연금,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방송에 따르면 몇 십만원, 몇 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반면에 그 수혜로서 아무런 기여한 바가 없는 형제나 4촌이내의 혈족이 그 보상을 받아가는 것은 사실상의 인신매매나 다를 것이 없다고 보이고, 이러한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하겠다.'면서 난리를 쳤지만, 사실상 그 근거가 희박한 숫자놀음에 목메어 있을뿐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개혁을 통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는 문외한인 자들이 참여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따라서 각종 직역연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국민연금,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수급권에 대해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까지만 인정하고, 그것도 일시금을 배제하며, 수급자격에 있어서는 앞서와 같이 학대, 양양육의무해태, 피수급자 살해 및 과실치사, 중상해와 살인미수를 포함하고, 대습상속 역시도 철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기여가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4촌이내의 혈족에 대한 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앞서와 같이 「민법」상의 상속으로서 피상속인 등이 자신의 역량으로 축적한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을 「민법」이 인정하는 것과 행정법이나 사회보장법이 인정하는 수준이 같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원취지와 같이 직역연금, 공무원 재해보상, 국민연금, 각 사회보장성 공적보험제도에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도록 각 갸별법률에 대한 즉각적인 개정 착수 및 국회에서 법률 개정되도로 추진을 바랍니다. 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공무원연금법[시행 2023. 6. 30.] [법률 제19513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4장 급여 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제41조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외에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③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퇴직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④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퇴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①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②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③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36 ④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②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4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 5. 29.>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1.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2023. 6. 13.>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 2021. 12. 21.>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연금법[시행 2024. 5. 1.] [법률 제19788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30조(퇴역유족연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의 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2. 2. 3.>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②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5조(퇴직유족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퇴직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퇴직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공무원 재해 보상법[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6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무수행사망자”란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ㆍ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3. “순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4.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6절 재해유족급여 제35조(장해유족연금) 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장해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제36조(순직유족연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기준소득월액의 3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제38조(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호나목에 따라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 제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②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제4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1.~2024.02.13.
종료
고용노동부
국민연금 연장납부
수고 많으십니다 거두절미 하고 팩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만65세로 하시고 국민연금 만65세 연장납부로 합시다" 추후 노인생활 어려움이 걱정되어 제안합니다 정년연장을 만65세로 연장하시고 국민연금도 만65세 까지 납부하는 방식을 하시면 연금 고갈에 도움도 되고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정년연장으로 노후 걱정을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국민연금 65세 연장납부는 정년퇴직65세까지 근무자만 해당함)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들 피해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해마다 정년퇴직 하시는 어르신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숫자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10분의1도 신입모집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정년연장과 청년들 입사랑은 무관하다는 것입 니다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건 첨단 자동화시스템.AI.iT...등 급변하는 전세계 경제 추세에 앞서거나 뒤쳐지지 않기 위해 어쩔수없는 기업변화 입니다 어르신들 모두 60세에 퇴직 시켜 보십시오 청년신입 모집수가 그만큼 늘어나는지 ? 외국인노동자.하청.협력업체를 더욱 활용하여 저임금으로 기업을 이끌며 이익을 많이 남기려 할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난10년만 돌아 보십시오 제말이 틀린지... 정년연장으로 노인삶 걱정마시고 그로인해 국민연금 추가납부가 이루어져 국민연금 고갈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1.~2024.02.13.
종료
교육부
학생선수들의 미래를 짓밟는 최저학력제를 폐지시켜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학생선수의 학부모입니다. 얼마전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최저학력제입니다. 시험 점수가 최저점을 넘지 못하게 되면 학생선수들은 시합에 나갈수가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열심히 피땀눈물 흘려 운동한 학생선수들은 시합에 나갈수 있는 자격이 박탈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공부1등하는 아이가 체육점수를 못 받는다면 시험도 못 보게 해야하고 수능조차 볼 수 없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꼴등이라면? 그 아이는 미래가 없을까요? 학생선수들이 학습을 못 하여서 미래에 아무것도 못 할거라는 전제하에 이런 법안이 나온것이라는것은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만하는 꼴등 학생과 운동을 중도포기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중간에 중단하더라도 단기 교육이나 본인 적성에 맞는 마이터스학교 전학이나 이런것이 더 올바른 정책 아닐까요? 시합자격을 박탈하게 된다면 또 다른 수 많은 편법이 생길 우려가 매우 클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을까요? 운동1등인 학생이 최저학력제에 통과되지 않았을때 어떤일들이 일어날까요? 악법은 편법을 낳기 마련입니다. 나라가 부추기는게 말이나 됩니까? 사교육조장. 편법이 판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겁니까? 그로 인해 망가질 우리 학생선수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실겁니까? 그때 되면 다들 꽁꽁 숨어 서로 책임 회피나 하시겠지요... 그러기전에 이 법안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시작된다면 여지껏 우리나라의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선수자격 박탈하실겁니까? 그러실수 있으세요? 예전 학생선수들은 수업이나 제대로 들었나요? 그래도 현재 학생선수들은 전교시 수업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저녁 늦게까지 운동을 하고 있는겁니다. 이 법안이야말로 진정한 탁상행정입니다! 체육특기생이 왜 있겠습니까... 운동이 주인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주게 된다면 운동하는것에도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벌써부터 이로 인해 아이와 학부모는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교육을 부추기는걸로밖에 생각 되어지지 않습니다. 운동 마치고 공부시 11시 12시에 과외선생님을 불러야합니까? 사교육 받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요즘은 내신등급을 받지 못 해 학교를 자퇴하고 차라리 학원을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운동하는 학생선수들에게 공부에 대하여 컷트라인을 정한다는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학생선수들에게 경기자격 박탈이라는것은 학교에서 퇴출되는것과 마찬가지인것입니다! 그 종목의 특기를 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학교를 간것인데 말입니다. 우리 미래의 재목들이 오롯이 운동에 전념해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저학력제 제도는 폐지 되어야합니다! 학생선수들과 그 학부모들까지 오로지 우리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밤낮주말없이 놀 시간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을 찾아 자라나는 미래의 우리나라 보물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십시오! 부모로써도 아이도 어렵게 결정한 운동선수의 길입니다. 부디 이 법안은 꼭 폐지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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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2024.02.08.
종료
경찰청
도로에서 만큼은 모욕죄, 협박죄 등 처벌 쉽게 해주세요.
도로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일어난 욕설입니다. 1:1인 경우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모욕죄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자료만으로도 공연성 특정성에 대해서 관대하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이나 건설기계(덤프트럭)의 경우 욕설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1:1로 욕을 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생명을 담보로하는 도로에서 만큼은 위협적은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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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2024.02.08.
종료
금융감독원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및 공매도 개혁청원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외인,기관,개인 모두 상환기간 90일로 통일 상환 후 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 담보비율 130%로 통일 대차, 대주시장 통합 전 증권사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특별히 신한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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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2024.02.07.
종료
금융감독원
주식 공매도 제도개선 신속 요청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개선요청 사항은 기울여진 조건의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불법공매 근절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맥을 잘 잡고 신속히 개선하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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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2024.02.07.
종료
서울시립대학교
사범대학 개설
서울시립대학교 사범대학(교육학과 등)을 개설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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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2024.02.07.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개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35만원
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 교사 일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임대업)을 병행하고 있는 싱글맘 입니다. 최근2023년 12월 한 개인의 보험료가 340,670원/월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너무 지나친 세금 징수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병원 진료도 받지 않은 제가 임대업을 한다는 이유로 직장보험료 및 임대수입에 대한 보험료(2가지 징수)를 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개인이라도,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에 너무 슬프고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직장을 어떻게 다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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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2024.02.07.
종료
서울특별시
싱크홀 정보수집은 안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지내는 *** 입니다 KBS뉴스에서 서울지역에 싱크홀 정보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한 시스템을 좋아하고 구축하는것을 적당히 해야될것 같습니다 서울지역의 싱크홀 정보가 스마트하게 정리된 이정보가 적대국으로 넘어가면 서울지역을 미사일공격할시 손쉽게 데이터입출력이 가능하며 이것은 서울지역을 수비하는데 어렵게됩니다 도로위에 싱크홀은 운전자가 주의해서 운전을 해서 피해가고 싱크홀 발견시 시청에서 복구팀을 보내서 싱크홀을 마감처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싱크홀 탐지할 팀을 운영을 해서 도로위 싱크홀을 탐지하고 탐지후 마감처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싱크홀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려면 싱크홀 마감처리가 늦어지면 사고우려가 있으니까 싱크홀 탐지한팀이 싱크홀 감지할 센서를 싱크홀 내부에 설치를 합니다 스마트 자율주행차에 싱크홀 감지센서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합니다 스마트 자율주행차가 싱크홀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경보를 울리고 주변 차들에게 경보신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스마트 자율주행차가 멈추게 합니다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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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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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장애인 콜택시 후속대책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장애인 무시하는 서울시청공무원들
안녕하세요 저는 oo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인 직장인입니다. 청원답변 완료 했다고 우쭐되는 ***팀장과 ***주무관님에 청원답변수준은 갓난 애기 수준같습니다. 저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민원담당 공무원 보기 민망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청원답변을 보고 기가막혀서 본인들이 서울시청에서 개인택시는 마음대로 이번달로 계약종료 해놓고, 스타렉스 없애라고 청원 넣으니깐 저 혼자만에 생각이라고 소설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200만원이상 받으니깐 본인들이 대단한 줄 아나본데 스타렉스 차량은 2020년도에 출시된 차와2021년도 차량이 있고 와상차량 10대가 있지요? 2020년도차는 적어도 8년이 지난 2028년에 폐차되고, 2021년도차는 적어도 2029년에 폐차되겠죠? 어떻게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청원인보다 더 몰라서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디 감사실에 가서 징계나 받으세요? 제 질문에 요지는 어제부터 퇴근때는 오후4시에 콜을 부른다고 해도 오후 6시안에 배차되는 것이 아니라 7시30분에 스타렉스차량이 배차됨니다. 본인들이 장애인이 아니니깐 이해력이 없지 그럴려고 임차택시를 계약을 종료시킨건가요? 차량확대나 후속대책은 있나요? 공개청원입니다. (청원이송 금지 반복청원해제 금지 다부처 금지) 만약 공무원분들이 이상한 동문서답 한다면 청와대까지 청원 올리겠습니다. 결혼도 안한 분들이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이해하는 척 연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중복괴더라도 답변 한번 더쓰세요 반복청원이라고 문자 왔는데 ******께서 답변은 무조건 할 거라고 했으므로 서울시에 온 청원들 반복청원으로 종결하면 감사실에 애기하고 해당과 과장님께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공무원직무태만으로 감사실에 신고하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라도 2번쓰세요? 민원은 열심히 쓰는 척 하더니 청원은 힘든가 보네요? 분명히 반복된 내용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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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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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 막대한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하고 장애인개인택시를 갑자기 없애는 불편을 초래 장애인콜택시폐지
중증장애인 직장인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어제 퇴근하면서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장애인개인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에 머리를 맞댄 것은 본인들 월급은 200만원이상 가져가면서 이런 장애인예산은 마음대로 삭감하는 건가요, 그렇게 ***기사에 퇴사건을 외칠땐 본인들에 권한이 아니라고 하고 이재와서 스타렉스와 카니발만 따라고 하는 무능한 정책을 만들고 이제와서 온다택시를 타라고 외치는 것은 어플이나 앱도 안만들고 전화로 접수하라는 바보같은 상황을 중증장애인이 받아들여야 합니까? 당장 장애인콜택시 폐지요청합니다. ***팀장님과 ***주무관 퇴사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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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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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당한 정보수집을 막는 악법 스토킹처벌법 개정해주세요
정당한 정보수집을 막는 악법 스토킹처벌법 개정해주세요 저는 전직장동료와 기타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는 오픈채팅 무리들로부터 5년째 공격당하고 인생이 골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에 대한 나쁜 게시물을 캡쳐하고 작성해 5년동안 무차별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직장 남자 동료들에게도 저를 안 좋게 험담했습니다. 직장동료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이버상 저에대한 명예훼손이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에 예전 직장 동료 남자 후배 한 명에게 찾아갔으나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도 못한 저를 그 나쁜 직장동료는 남자 후배에 대한 스토킹으로 고발했습니다. 첫 잠정조치가 10월 16일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저는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할 수 없고, 가족, 동거인, 상대방에게 무엇을 전송할수도 물건을 전달할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도 안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12월 5일 그 스토킹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피해자가 당겨 받아 잠깐 통화가 됐습니다. 이것도 본인한테 전화한 게 아님에도 불구 본인한테 전화한거라 우기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기타 다른 전직장 동료들에게 현재 제가 검찰 송치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메일도 이 친구에게 보낸게 아닌데 단순히 이 친구 이름이 들어갔따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스토킹 명목으로 그 동안 있었던 일을 알리는 것도 전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킹법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실을 알리거나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하는걸 막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동료가 다른 직장동료에 대한 스토킹을 고발할 자격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 꼭 만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만납니까? 만나지 못했는데 단순히 기다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자기 가족 말고는 아무도 대화 못하는 한국인들 사이의 거리감을 더 키우고 싶은건지 묻고 싶습니다.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키우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거나 정보를 얻는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가해자였던 직장동료가 자기의 가해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직장동료에게 접근하는 걸 막고 있다면 그것 또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악법 스토킹처벌법의 구멍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05.~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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