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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뿔쇠오리를 위한 국민청원
처리기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청원인은 마라도 내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뿔쇠오리의 보전을 위한 하기 청원을 제기하오니,

- 부디 너른 혜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청원요지 (첨부파일 참조)

- 1. 천연보호구역 관리제도 운영의 개선

- 2.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허가 제도 유관 관리여건의 개선

- 3. 생물다양성협약 준수를 위한 외래생물 유입방지 제도의 마련

- 4. 동물보호법 준수 촉구 및 환경부예규 제562호에 의거한 협의회 조속 개최

- 5. 해당 협의회의 영상 녹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요구

 

3. 청원의견은 가급적 공개의견만을 요망하는 바이며,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어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제기구에 의해 마라도 뿔쇠오리 유관 상황이 구체적으로 설시되고 있으므로,

- 국격의 보전 및 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해, 합리와 과학에 기반하여 노력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

<청원 처리결과>

ㅇ 천연보호구역 내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야생생물은 타법에 따라 조사 중으로 중복 우려 등이 있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음 ㅇ 주거지역과 공존하는 천연보호구역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급여행위 등 동물의 사육행위를 규제하기는 어려우나, 별도 안내판 등을 통하여 계도 예정 ㅇ반려동물 입도 제한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조치 검토 - 세계유산본부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마련시 검토 예정 ㅇ협의회 개최 시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음

의견 수렴 기간 : 2023.02.04~2023.03.06

의견 제출 방법 : 게시글 댓글 등록

의견이 총 1586건 있습니다.
  • 정○○ 2023.02.04 11:04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적인 야생동물 사육이 버젓이 이뤄짐으로 인해 멸종위기종 뿔쇠오리의 번식지 환경이 위태롭습니다. 좁은 섬에서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적인 야생동물 사육이 버젓이 이뤄짐으로 인해 멸종위기종 뿔쇠오리의 번식지 환경이 위태롭습니다. 좁은 섬에서 포식자와 뿔쇠오리의 공존은 불가능하며, 야생고양이들 섬밖으로 이주시켜야 합니다. 이미 마라도의 야생고양이들은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 최○○ 2023.02.04 11:03
    적극 동의합니다.
    뒤늦게 생태계가 파괴되기전에 손쓸수 있기 바랍니다
  • 주○○ 2023.02.04 11:02
    동의합니다
  • ○○○ 2023.02.04 10:5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임○○ 2023.02.04 10:58
    동의합니다.
  • ○○○ 2023.02.04 10:5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양○○ 2023.02.04 10:57
    마라도 뿐만 아니라 다른 섬들도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 강○○ 2023.02.04 10:57
    동의합니다.
  • 노○○ 2023.02.04 10:56
    동의합니다. 왜곡된 자연관을 고집하는 특정 단체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소중한 천연기념물을 보호해주세요.
  • 서○○ 2023.02.04 10:56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다양한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관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합한 모니터링과 조치가 이루어지면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다양한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관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합한 모니터링과 조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