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종결
마라도 뿔쇠오리를 위한 국민청원
처리기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청원인은 마라도 내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뿔쇠오리의 보전을 위한 하기 청원을 제기하오니,

- 부디 너른 혜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청원요지 (첨부파일 참조)

- 1. 천연보호구역 관리제도 운영의 개선

- 2.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허가 제도 유관 관리여건의 개선

- 3. 생물다양성협약 준수를 위한 외래생물 유입방지 제도의 마련

- 4. 동물보호법 준수 촉구 및 환경부예규 제562호에 의거한 협의회 조속 개최

- 5. 해당 협의회의 영상 녹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요구

 

3. 청원의견은 가급적 공개의견만을 요망하는 바이며,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어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제기구에 의해 마라도 뿔쇠오리 유관 상황이 구체적으로 설시되고 있으므로,

- 국격의 보전 및 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해, 합리와 과학에 기반하여 노력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

<청원 처리결과>

ㅇ 천연보호구역 내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야생생물은 타법에 따라 조사 중으로 중복 우려 등이 있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음 ㅇ 주거지역과 공존하는 천연보호구역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급여행위 등 동물의 사육행위를 규제하기는 어려우나, 별도 안내판 등을 통하여 계도 예정 ㅇ반려동물 입도 제한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조치 검토 - 세계유산본부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마련시 검토 예정 ㅇ협의회 개최 시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음

의견 수렴 기간 : 2023.02.04~2023.03.06

의견 제출 방법 : 게시글 댓글 등록

의견이 총 1586건 있습니다.
  • 이○○ 2023.02.04 12:09
    사람이 원인으로 멸종위기종이 외래종한테 멸종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 ○○○ 2023.02.04 12:09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3.02.04 12:09
    조류에게 고양이는 그저 생태계 포식자일 뿐입니다. 왜 포식자와 공존해야하는건가요? 그건 사냥을 방관하겠다는 뜻입니다. 고양이를 전
    조류에게 고양이는 그저 생태계 포식자일 뿐입니다. 왜 포식자와 공존해야하는건가요? 그건 사냥을 방관하겠다는 뜻입니다. 고양이를 전부 이주시켜야 합니다. 왜 꼭 고양이가 그 섬에서만 살아야하는건가요? 진정한 공존은 포식자만을 위해서는 안됩니다. 뿔쇠오리를 지켜주세요.
  • 윤○○ 2023.02.04 12:05
    고양이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지금 멸종위기인 뿔쇠오리 보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편협된 애정으로 멸종되지 않도록 보
    고양이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지금 멸종위기인 뿔쇠오리 보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편협된 애정으로 멸종되지 않도록 보호해주세요
  • 표○○ 2023.02.04 12:05
    동의합니다
  • 김○○ 2023.02.04 12:06
    동의합니다
    마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존재하는
    길고양이 문제 지속히해결해야 합니다
  • 최○○ 2023.02.04 12:03
    동의합니다. 멸종시키고 후회하길 반복하지맙시다.
  • 전○○ 2023.02.04 12:03
    동의합니다
  • 박○○ 2023.02.04 12:02
    동의합니다
  • 하○○ 2023.02.04 11:58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