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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관련없는 양형기준을 폐지 시켜주세요
처리기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기획운영과

안녕하세요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1심에서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이유로 검찰 구형에서 8년 감형된 12년을 구형받았고

2심에서는 가해자가 불우한 가정환경이라는 양형기준으로 15년 감형되어 20년을 감형받았습니다

가해자는 1심이 끝나고서도 자신의 죄명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보복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반성은 당연히 범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인데 어떻게 이게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가 되나요?

도대체 왜 혐의가 명확한 사건에서 인정,반성,음주,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걸까요?

 



'인정'을 해서 좀 범행이 약했나요?
'반성'을 해서 피해자가 빠르게 회복됐나요?
'음주'를 해서 범행을 실수했나요?
'초범'이라 범행이 어설펐나요?

사건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4개의 단어는 어떻게 죄스럽지 않은걸까요?

물론 모든 판결이 그러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아예 #형량 을 감형하는 요소로서
이 문장들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영향을 끼치지 않은 인정, 반성, 가정환경, 초범, 주취감경을 양형기준에서 제거해주십시오

 


 

철저히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주는 양형기준입니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제 뇌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발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2차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10. 27.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개별 사건의 선고형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양형심리를 통해 확정할 재판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기준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여광장’의 ‘자주 묻는 질문’ 항목에는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7.01.~2023.07.31.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기타 안내사항 : 청원24를 통한 댓글로 의견 수렴

의견이 총 823건 있습니다.
  • 석○○ 2023.07.05. 20:09
    제발 약자를 지켜주세요.
  • 진○○ 2023.07.05. 20:05
    인정, 반성, 가정환경, 초범, 주취감경을 양형기준에서 제거해주십시오.
  • 정○○ 2023.07.05. 20:04
    동의합니다.
  • 김○○ 2023.07.05. 19:46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상식적으로 누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 봉○○ 2023.07.05. 19:23
    용기있는 피해자 분의 의견을 적극 지지합니다
    판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용서해선 안됩니다
  • 김○○ 2023.07.05. 18:54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되는 세상을 원합니다.
    정당방위가 확실하게 인정되는 세상을 원합니다.
    범법 위법행위를 하는 순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되는 세상을 원합니다.
    정당방위가 확실하게 인정되는 세상을 원합니다.
    범법 위법행위를 하는 순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미 CCTV 증인 등을 비롯한 증거로 범법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판결전이라는 이유로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게 울화가 치밉니다.
  • 신○○ 2023.07.05. 18:44
    가해자의 권리는 보호받고, 피해자의 권리는 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불공평합니다. 심지어 법은 사회의 약자의 편에 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말도
    가해자의 권리는 보호받고, 피해자의 권리는 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불공평합니다. 심지어 법은 사회의 약자의 편에 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형량 감형의 사유는 이제 폐지되길 바랍니다.
  • ○○○ 2023.07.05. 18:4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3.07.05. 18:42
    지금 양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는 삼권분립에서 법무부가 입법부 길들이기 밖에 안됩니다. 최고형이 무기인데 국민법감정은 충분히 무기나 40년을
    지금 양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는 삼권분립에서 법무부가 입법부 길들이기 밖에 안됩니다. 최고형이 무기인데 국민법감정은 충분히 무기나 40년을 때릴만한데도 10년 주고 많이 줬다 이건 우린 대한민국 최상위에 있다 입법에서 제안한 법은 개소리고, 파워게임의 승자는 법무부다 이런 마인드이라 이해됩니다.
  • 배○○ 2023.07.05. 18:34
    피해자는 제3차가 아니라 당사자이므로 피해자의 알권리 및 진행과정 결과 등 열람이 가능해야 피해자 인권이 우선시 될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
    피해자는 제3차가 아니라 당사자이므로 피해자의 알권리 및 진행과정 결과 등 열람이 가능해야 피해자 인권이 우선시 될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기준은 폐지되어야 진정한 평등이라는 수식이 성립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