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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관련없는 양형기준을 폐지 시켜주세요
처리기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기획운영과

안녕하세요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1심에서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이유로 검찰 구형에서 8년 감형된 12년을 구형받았고

2심에서는 가해자가 불우한 가정환경이라는 양형기준으로 15년 감형되어 20년을 감형받았습니다

가해자는 1심이 끝나고서도 자신의 죄명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보복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반성은 당연히 범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인데 어떻게 이게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가 되나요?

도대체 왜 혐의가 명확한 사건에서 인정,반성,음주,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걸까요?

 



'인정'을 해서 좀 범행이 약했나요?
'반성'을 해서 피해자가 빠르게 회복됐나요?
'음주'를 해서 범행을 실수했나요?
'초범'이라 범행이 어설펐나요?

사건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4개의 단어는 어떻게 죄스럽지 않은걸까요?

물론 모든 판결이 그러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아예 #형량 을 감형하는 요소로서
이 문장들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영향을 끼치지 않은 인정, 반성, 가정환경, 초범, 주취감경을 양형기준에서 제거해주십시오

 


 

철저히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주는 양형기준입니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제 뇌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발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2차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10. 27.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개별 사건의 선고형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양형심리를 통해 확정할 재판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기준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여광장’의 ‘자주 묻는 질문’ 항목에는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7.01.~2023.07.31.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기타 안내사항 : 청원24를 통한 댓글로 의견 수렴

의견이 총 823건 있습니다.
  • 김○○ 2023.07.06. 10:09
    반성을 했다는데 왜 피해자 개인정보 외우고 보복한답니까? 재판장님도 그사실 알고 있다면서요 알고있는데도 35년 구형을 왜 20년으로 깎았습니까? 깎
    반성을 했다는데 왜 피해자 개인정보 외우고 보복한답니까? 재판장님도 그사실 알고 있다면서요 알고있는데도 35년 구형을 왜 20년으로 깎았습니까? 깎아 줄사람이 따로있지 18범에 보복계획 증거가 있는 인간을 감형시킵니까?
  • 김○○ 2023.07.06. 10:03
    누가 봐도 가해자인 경우, 어떤 이유 로든 형량 감형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술 처 먹고 운전, 폭행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 해야 하는 것 아
    누가 봐도 가해자인 경우, 어떤 이유 로든 형량 감형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술 처 먹고 운전, 폭행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심신이 미약하다면 나라에서 관리(감방)를 더 오래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반성문은 왜 판사 님이 받으시는 건지?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네요
  • 김○○ 2023.07.06. 09:54
    특히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부분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독 형사재판에서 반성이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쳐서 미안하다
    특히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부분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독 형사재판에서 반성이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 '재판장님에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식으로 변질되었는지 의문입니다.
  • 김○○ 2023.07.06. 09:28
    범죄에는 어떠한 감형도 없어야 합니다.. 범죄자들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고, 감형 제도를 악용하는 경향이 허다합니다.. 이건 완전히 잘 못된 것
    범죄에는 어떠한 감형도 없어야 합니다.. 범죄자들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고, 감형 제도를 악용하는 경향이 허다합니다.. 이건 완전히 잘 못된 것입니다.
  • ○○○ 2023.07.06. 07:19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3.07.06. 04:39
    처음 본 사람을 돌려차기 한 18범 범죄자에게는 감형 해줄 이유가 필요없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범죄자는 양형을 받기 위해 판사님께
    처음 본 사람을 돌려차기 한 18범 범죄자에게는 감형 해줄 이유가 필요없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범죄자는 양형을 받기 위해 판사님께 억울하다고 반성문을 쓰는데 그게 진정한 반성일까요?
  • 윤○○ 2023.07.06. 04:05
    동네 구멍가게도 안깎아주는데 범죄자들의 형량을 양형기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깎아주는게 이게 맞나
  • 이○○ 2023.07.06. 03:24
    청원에 적힌 양형 기준들은 과거에나 통용되던 양형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한 만큼 법도 그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에 적힌 양형 기준들은 과거에나 통용되던 양형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한 만큼 법도 그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환경이 좋든 나쁘든 범죄는 범죄입니다. 저는 범죄 재발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청원에 동참합니다.
  • 홍○○ 2023.07.06. 03:08
    이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입니다. 더군나나 18범을 이런저런 사유로, 기준으로 양형을 시킨다뇨. 말도 안되는
    이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입니다. 더군나나 18범을 이런저런 사유로, 기준으로 양형을 시킨다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 신○○ 2023.07.06. 02:37
    과거의범죄사실에서도 확인이된바, 이러한가해자는 죄를 뉘우치고 살아가는척! 살아갈뿐,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갈것이고,또다시 이러한범죄행위가 재발할것입니
    과거의범죄사실에서도 확인이된바, 이러한가해자는 죄를 뉘우치고 살아가는척! 살아갈뿐,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갈것이고,또다시 이러한범죄행위가 재발할것입니다.최근까지도 나이80대가 버젓히 초등학생을 유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것이 현상황입니다.강력한처벌로 그행위가 죄가됨을 깨우쳐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