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1심에서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이유로 검찰 구형에서 8년 감형된 12년을 구형받았고
2심에서는 가해자가 불우한 가정환경이라는 양형기준으로 15년 감형되어 20년을 감형받았습니다
가해자는 1심이 끝나고서도 자신의 죄명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보복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반성은 당연히 범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인데 어떻게 이게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가 되나요?
도대체 왜 혐의가 명확한 사건에서 인정,반성,음주,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걸까요?
'인정'을 해서 좀 범행이 약했나요?
'반성'을 해서 피해자가 빠르게 회복됐나요?
'음주'를 해서 범행을 실수했나요?
'초범'이라 범행이 어설펐나요?
사건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4개의 단어는 어떻게 죄스럽지 않은걸까요?
물론 모든 판결이 그러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아예 #형량 을 감형하는 요소로서
이 문장들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영향을 끼치지 않은 인정, 반성, 가정환경, 초범, 주취감경을 양형기준에서 제거해주십시오
철저히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주는 양형기준입니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제 뇌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발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2차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