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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관련없는 양형기준을 폐지 시켜주세요
처리기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기획운영과

안녕하세요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1심에서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이유로 검찰 구형에서 8년 감형된 12년을 구형받았고

2심에서는 가해자가 불우한 가정환경이라는 양형기준으로 15년 감형되어 20년을 감형받았습니다

가해자는 1심이 끝나고서도 자신의 죄명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보복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반성은 당연히 범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인데 어떻게 이게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가 되나요?

도대체 왜 혐의가 명확한 사건에서 인정,반성,음주,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걸까요?

 



'인정'을 해서 좀 범행이 약했나요?
'반성'을 해서 피해자가 빠르게 회복됐나요?
'음주'를 해서 범행을 실수했나요?
'초범'이라 범행이 어설펐나요?

사건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4개의 단어는 어떻게 죄스럽지 않은걸까요?

물론 모든 판결이 그러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아예 #형량 을 감형하는 요소로서
이 문장들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영향을 끼치지 않은 인정, 반성, 가정환경, 초범, 주취감경을 양형기준에서 제거해주십시오

 


 

철저히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주는 양형기준입니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제 뇌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발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2차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10. 27.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개별 사건의 선고형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양형심리를 통해 확정할 재판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기준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여광장’의 ‘자주 묻는 질문’ 항목에는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7.01.~2023.07.31.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기타 안내사항 : 청원24를 통한 댓글로 의견 수렴

의견이 총 823건 있습니다.
  • 박○○ 2023.07.05. 18:16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불분명한 사건이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명확한데 왜 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불분명한 사건이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명확한데 왜 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위치에서 작동을 하는 것일까요? 가해자의 반성보다도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반성은 양형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반성은 교도소 내에서 긴 시간동안 해야합니다.
  • 윤○○ 2023.07.05. 18:06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놓고 심심 미약 주장, 불우한 가정환경의 상황, 피해자가 아닌 판사님께 전해지는 반성문 언제까지 양형기준이 되어야하나요? 성범죄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놓고 심심 미약 주장, 불우한 가정환경의 상황, 피해자가 아닌 판사님께 전해지는 반성문 언제까지 양형기준이 되어야하나요? 성범죄까지 인정된 피해사례에 잔인한 범죄자를 양형해준다니요? 갈수록 무서운 대한민국 입니다.
  • ○○○ 2023.07.05. 18:05 비공개 의견입니다.
  • 고○○ 2023.07.05. 18:01
    정당한 판결을 원합니다.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하는데 왜 판사는 범죄자의 편에 서는겁니까? 이게 정의인가요?
  • 박○○ 2023.07.05. 18:00
    누굴 위한 법입니까?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오히려 더 떳떳한,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성?
    누굴 위한 법입니까?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오히려 더 떳떳한,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성?
    반성한다는 기준이 뭔가요?
    반성한다면서 피해자 추적하고 있나요?
    이런 피해는 남들만 겪는 피해가 아닙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으면, 그 때가서야 후회하실건가요?
  • ○○○ 2023.07.05. 17:59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3.07.05. 17:5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3.07.05. 16:40
    가해자로 인해 한 번 죽고, 법으로 고통 받고.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뀌나요? 가해자 나오면 아무 일 안 생긴다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필요한 게 뭔
    가해자로 인해 한 번 죽고, 법으로 고통 받고.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뀌나요? 가해자 나오면 아무 일 안 생긴다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필요한 게 뭔지 뻔히 보이는데 왜 법은 그대로 인지. 아주 간단합니다. 죄인을 벌하면 됩니다. 매우 효과적으로. 죄 없는 사람도 벌하면서 어떻게 죄가 명백한 사람은 이렇게 방조하는지.
  • 황○○ 2023.07.05. 15:32
    그 누구도 위와 같았던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잔인한 범죄를 반복으로 저지른 죄인에게 용서와 선처를 주려거든 따로 방법이 있음이
    그 누구도 위와 같았던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잔인한 범죄를 반복으로 저지른 죄인에게 용서와 선처를 주려거든 따로 방법이 있음이지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게 도로 방치하는 건 사법제도의 허점과 위선, 창피, 부끄러움, 심지어는 죄악의 반복을 의미함을 대한민국 사법부는 똑똑히 알아들어야 할겁니다!
  • ○○○ 2023.07.05. 15:14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