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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를 살려주세요
처리기관: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일방적으로 비둘기를 수입해서 평화의 상징이라고 먹이주고 키우다가 버려진 생명체가 비둘기입니다! 나라를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동물을 데려와 가족처럼 밥주고 키우다가 귀찮으니 버리고 방치한  정말로 양심없는 사람과 다를게 없죠!비둘기는 사람손에서 자라서 갑자기 먹이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사람으로 비둘기라는 동물에게 너무나 죄스러운 미안함이 있습니다! 비둘기에게 먹이주지 말라는 현수막도 너무 어이없는데 이제는 벌금을 주다니요!!!!

개체수가 늘어  일부 사람들은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을 쉽게 다루는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둘기를 보호하고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불임사료를 주며 개체조절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굶겨 죽이는 방식은  선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입니다!  

불임사료를 통해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식을 소원합니다!  인간도 살고 비둘기도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8. 19.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청원24를 통해 신청하신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청원내용은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제도가 아닌 불임모이 허용 등 개체수 조절방안'에 관한 건의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습니다. ○ 금년 '24년 1월 야생생물법 개정(시행 '25.1월)으로 유해야생동물(생활 등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포함)에 대한 먹이 주는 행위가 일정 금지 또는 제한됩니다. ○ 이는 집비둘기 개체수 조절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비둘기 개체수 증가 및 피해 민원 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금번 개정은 집비둘기 먹이주기 행위에 대한 일괄 금지가 아니며,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귀하가 청원하신 이유인 무차별 포획 및 살생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집비둘기에게 불임먹이를 제공하는 것은 집비둘기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이 취식하는 경우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불임먹이로 인한 개체수 조절효과도 불명확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4.02.07.~2024.03.07.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72건 있습니다.
  • 김○○ 2024.02.09. 21:49
    하다하다 비둘기맘 등장
  • 김○○ 2024.02.09. 19:07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