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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5161건 있습니다.
  • 유○○ 2025.07.19. 22:36
    동의합니다
  • 박○○ 2025.07.19. 22:36
    동의합니다
  • 이○○ 2025.07.19. 22:36
    동의합니다
  • 최○○ 2025.07.19. 22:35
    동의합니다.
  • ○○○ 2025.07.19. 22:36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19. 22:34
    공익보다는 보험사를 위해 강제성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히 교체부품 인증을 한다고 하는데 제조사 인증이 아닌 알수 없는 인증 단체인증을 기반
    공익보다는 보험사를 위해 강제성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히 교체부품 인증을 한다고 하는데 제조사 인증이 아닌 알수 없는 인증 단체인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군요. 보증문제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악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2025.07.19. 22:3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5.07.19. 22:32
    동의합니다. 보험료는 그대로일게 뻔한데 보증수리 되지도않는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하라고? 그리고 그 품질인증하는 기관도 제대로 된 기관인지 의심이 되
    동의합니다. 보험료는 그대로일게 뻔한데 보증수리 되지도않는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하라고? 그리고 그 품질인증하는 기관도 제대로 된 기관인지 의심이 되는 마당에 말이 안되는 제도임. 그리고 순정부품을 제조사에 공급하는 업체에서 만든 부품들도 종종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제3의 업체에서 만든 부품이면 더 심하겠지? 이건 진짜 악법중의 악법이다. 국민 개인의 재산을 개 똥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법임.
  • 김○○ 2025.07.19. 22:29
    동의합니다.
  • ○○○ 2025.07.19. 22:29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