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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폐지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

외국 각지에서도, un연합에서도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소중한 국민들에게 번호를 부여해 관리를 하는 것은 국민을 국민답게 생각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뿐인가요? 지문날인까지 시킵니다. 세계 모든 선진국이 반대하고 있는 이런 치명적인 제도를 당연시하며 고수하고, 세계회를 향해나간다니요? 이것은 통제과 감시를 일상화시키며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행위입니다. 통제의 일상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격에 박탈되는 행위입니다. 국민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정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주십시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세계로 나아가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09. 1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국민청원(20250516-1741000-00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의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폐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주민등록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 법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제2항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주민 개개인에 부호(숫자)를 부여하여 표시하며 주민의 자기 식별을 통한 생활편의 제고와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8월부터 12자리로 부여하던 것을, 1975년 8월부터 13자리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5일부터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하는 번호로써 주민등록 외에도 국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인증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세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선거, 병역 등 행정서비스 제공뿐만 아닌 금융, 통신 등 대부분의 민간서비스의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번호 폐지시 온라인 등 비대면 환경에서 본인 확인 수단의 부재로 인한 범죄피해 증가 가능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본인확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 고려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개인 식별수단이 없는 현 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곤란함을 양해 바라며, - 향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국민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주민과 박현배 주무관(044-205-31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5.06.11.~2025.07.10.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2건 있습니다.
  • 윤○○ 2025.06.11. 10:40
    반대합니다. 지문 날인이 있기에 범죄자 체포에 도움이 되고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기에 공문서 서류 작업등 한국이 빠른일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지문 날인이 있기에 범죄자 체포에 도움이 되고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기에 공문서 서류 작업등 한국이 빠른일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이 있기에 가능한겁니다. 국민이라면 국가의 법치에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위한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2025.06.11. 09:37
    동의합니다.
    전국민이 주민번호 다털렸는데,
    세로운 체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