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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8446건 있습니다.
  • 홍○○ 2025.07.23. 09:07
    동의합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품질인증부품의 90%가 중국,대만의 수입품으로 국내 부품의 소비가 줄어들고 품질 및 수
    동의합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품질인증부품의 90%가 중국,대만의 수입품으로 국내 부품의 소비가 줄어들고 품질 및 수입 증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부품에 대한 인증을 KAPA((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기준(제12조 관련) 내용을 보면 가.공학 계열 전문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관련 업계 2년 이상 종사자, 나. 자동차정비기사 자격증 소지자, 다.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계 4년 이상 종사자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들이 인증을 한다고 합니다. 10~20년 경력자 분들이 인증을 해줘도 대체 부품의 대한 걱정(부품의 대한 적합성,내구성, 수명 등)이 우려되는데 대체 부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차량 제조사에서는 당연히 순정 부품이 아니니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소비자가 될 것 입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6일 부터 자동차보험 대물 배상 지급 기준을 변경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은 물론, 기망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보험 관련 내용을 깊숙히 파고들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박○○ 2025.07.23. 09:07
    동의합니다
  • ○○○ 2025.07.23. 09:0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23. 09:06
    동의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 한○○ 2025.07.23. 09:06
    동의합니다
  • 김○○ 2025.07.23. 09:06
    동의합니다
  • 김○○ 2025.07.23. 09:06
    동의합니다
  • ○○○ 2025.07.23. 09:05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7.23. 09:05
    동의합니다
  • 나○○ 2025.07.23. 09:05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