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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2392건 있습니다.
  • 오○○ 2025.07.22. 15:01
    동의 합니다.
    문제점
    1. 품질인증기관 타당성
    2. 대체품 제조사의 보증기간, 보증범위, 보증처리, 제조사의 안정성
    3. 순
    동의 합니다.
    문제점
    1. 품질인증기관 타당성
    2. 대체품 제조사의 보증기간, 보증범위, 보증처리, 제조사의 안정성
    3. 순정품 외 제품 사용으로 차량 결함 및 내구도 저하로 인한 2차 피해 책임
    4. 차량 제조사의 보증수리 기간 내 순정품 외 제품 사용으로 인해 보증수리 거부 발생으로 인한 피해 보상
    5. 인증품 제조사의 부재 등으로 인한 피해

    등 소비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버리면 그 제품으로 인해 만약 발생하는 후폭풍은 누가 책임지나요? 금감원?

    사람들이 왜 싼 비품보다 비싼 정품쓰는지 몰라요?

    정품에 대한 신뢰도, 정품 사용에 대한 제조사 보증 등이 뒷바침 하니까 쓰는거예요

    정품을 써도 불량이 나고 결함생기고 차가 고장나고 불나고 급발진 나고 죽는 판국에 비품은????

    깍을껄 깍아야지 100키로 달리는 차가 대체품 사용으로 결함 발생해서 죽어나가고 청문회 끌려가고 해야 후회할라나
  • 강○○ 2025.07.22. 15:01
    동의합니다.
  • ○○○ 2025.07.22. 15:01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2. 15:01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2. 15:02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7.22. 15:00
    동의합니다.
  • ○○○ 2025.07.22. 15:0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2. 15:0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강○○ 2025.07.22. 15:00
    동의합니다
  • 김○○ 2025.07.22. 15:00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