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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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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의견이 총 15169건 있습니다.
  • 변○○ 2025.07.21. 18:32
    교체후 사고시 책임질건가?
  • 이○○ 2025.07.21. 18:31
    동의합니다
  • 안○○ 2025.07.21. 18:31
    단통법이랑 똑같은 소리 하시네요ㅎㅎ 인증받지도 못한 부품으로 수리해도되면 국민의 안전은 책임지지 않겠다 아닌가요? 그것도 보험사가?
  • 이○○ 2025.07.21. 18:30
    동의합니다
  • 주○○ 2025.07.21. 18:30
    동의합니다!!
  • 박○○ 2025.07.21. 18:30
    동의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걸 시행을 하는거죠?
  • 이○○ 2025.07.21. 18:30
    차량은 주요 이동 수단이며 위험한 물건입니다.
    정품 사용을 권장해도 모자른 판에 안전 검증도 되지 않은 대체품 사용을 전제한다는 것에 반대합니
    차량은 주요 이동 수단이며 위험한 물건입니다.
    정품 사용을 권장해도 모자른 판에 안전 검증도 되지 않은 대체품 사용을 전제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결정되는 차량 가액은 그대로 이고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수리비만 대체품으로 계산 한다는 것 자체가 보험 등록을 하면 무조건 손해 보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보험을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 이런 정책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 손○○ 2025.07.21. 18:29
    동의합니다.
  • 장○○ 2025.07.21. 18:29
    동의합니다
  • 이○○ 2025.07.21. 18:28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