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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5165건 있습니다.
  • 고○○ 2025.07.21. 19:01
    동의합니다.
  • 김○○ 2025.07.21. 19:00
    동의합니다.
  • 황○○ 2025.07.21. 18:59
    동의합니다.
  • 민○○ 2025.07.21. 18:59
    동의합니다
  • 황○○ 2025.07.21. 18:57
    동의합니다.
  • 이○○ 2025.07.21. 18:57
    손상 부품을 수리해서 쓰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렌트나 휴차료 발생은 내야지요 어쩌겠습니까? 차량을 원상복구 해야지요
  • ○○○ 2025.07.21. 18:55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1. 18:52
    대물수선은 자동차 원상복구를 해주는건데 oem부품과 순정부품이 동일한 부품도 아닐뿐더라 선택도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왜 재산권을 침해하
    대물수선은 자동차 원상복구를 해주는건데 oem부품과 순정부품이 동일한 부품도 아닐뿐더라 선택도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요??
  • ○○○ 2025.07.21. 18:4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5.07.21. 18:49
    저도 이 제도는 너무 서두른다는 생각입니다. 보험료 인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입니다. 차를 수리할 때 대체 부품은
    저도 이 제도는 너무 서두른다는 생각입니다. 보험료 인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입니다. 차를 수리할 때 대체 부품은 카센터에서도 알아서 제안합니다. 차에 순정을 넣고 싶지 대체품을 넣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