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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4716건 있습니다.
  • ○○○ 2025.07.21. 12:3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21. 12:32
    제대로 성능 평가도 안된부품을 인증부품이라고 무조건 사용해야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부품을 사용하게 하실꺼면 정확하게 어느지역에서 어느
    제대로 성능 평가도 안된부품을 인증부품이라고 무조건 사용해야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부품을 사용하게 하실꺼면 정확하게 어느지역에서 어느공장에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성능이 어느정도 동일한지라도 공개하시고 인증하시되 사용은 선택으로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품은 교환해도 보증에 지장없고 새부품을 사용하면 제조사 자체에서 보증하고 무상수리도 진행을 하는데 인증부품은 누가 얼마나 보증해주고 무상수리는 얼마나 지원할지 내구도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용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2025.07.21. 12:31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1. 12:31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1. 12:31
    동의합니다.
  • 조○○ 2025.07.21. 12:23
    동의합니다. 보험료를 줄여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갈려고 하네~
  • ○○○ 2025.07.21. 12:2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5.07.21. 12:21
    동의합니다. 이런 법령 개정한 국토부 공무원은 본인 차량에나 중국산 부품으로 전부 교체하시고 전 국민에게는 정품 부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
    동의합니다. 이런 법령 개정한 국토부 공무원은 본인 차량에나 중국산 부품으로 전부 교체하시고 전 국민에게는 정품 부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희망합니다.
  • ○○○ 2025.07.21. 12:20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21. 12:20
    동의합니다. 개 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