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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8435건 있습니다.
  • 정○○ 2025.07.22. 13:46
    사고로 보험을 이용해 부품을 교체하는데 왜 정품사용이 우선되는지 이해할수 없네요. 무슨 뒷거래가 있지 않는한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고로 보험을 이용해 부품을 교체하는데 왜 정품사용이 우선되는지 이해할수 없네요. 무슨 뒷거래가 있지 않는한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 이○○ 2025.07.22. 13:45
    동의합니다
  • 송○○ 2025.07.22. 13:45
    동의합니다
  • 김○○ 2025.07.22. 13:45
    동의합니다
  • 이○○ 2025.07.22. 13:45
    외제차, 비싼 차를 사는 이유는 부의 과시 도 있겠지만 안전의 이유도 있습니다.
    내 안전을 위해서 구매한 내 자산을 사고 나서 수리 받을 때
    외제차, 비싼 차를 사는 이유는 부의 과시 도 있겠지만 안전의 이유도 있습니다.
    내 안전을 위해서 구매한 내 자산을 사고 나서 수리 받을 때 순정 물품이 비싸다는 이유로 대체물품을 써라?
    그것도 선택이 아닌 의무로? 대체 물품으로 수리된 차에 결함이 생기면 책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아니 대체 물품 중국산이 들어간 그 시점부터 그 차는 외제차입니까? 중국차입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질 것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될 이 불합리한 약관은 없애야 합니다
  • 박○○ 2025.07.22. 13:45
    철회 동의합니다.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곽○○ 2025.07.22. 13:45
    동의합니다
  • ○○○ 2025.07.22. 13:45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2. 13:45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2. 13:46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