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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7665건 있습니다.
  • 위○○ 2025.07.22. 13:58
    동의합니다
  • 조○○ 2025.07.22. 13:58
    이런 걸 허가 하면... 국토부 산하 다 센터 좀 깝시다!!!
  • 신○○ 2025.07.22. 13:59
    동의합니다
  • 이○○ 2025.07.22. 13:58
    동의합니다
    이건 정말 어이없어서 말이 안나오네요 순정 부품 안써서 달리던 차에 문제 생기면... 그로인해 2차 3차 사고 나면... 사람이
    동의합니다
    이건 정말 어이없어서 말이 안나오네요 순정 부품 안써서 달리던 차에 문제 생기면... 그로인해 2차 3차 사고 나면...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죽으면...그건 누가 책임 질건가요? 아니 이미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그걸 책임이라는걸 질 수 있는 문제 인가요? 이런 황당한 내용으로 청원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 나네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발휘 하겠다고 한다면 다음 두가지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해야 합니다 1. 순정 부품이 아닌 인증 부품의 문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금액 무제한으로 인증기관에서 보상한다 2. 사고 피해자가 순정 부품을 원할 시 사고 가해자가 차액을 자비로 지급한다.
    보험료 어쩔 수 없다면 올라야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고속도로 통행료도 오르는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자동차는 갈수록 비싸지는데 부품값도 비싸지는데 어떻게 자동차 보험은 안오르길 바랍니까? 보험사는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지 비영리 단체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상승의 요인이 나이롱환자 같은 문제가 크다면 그런걸 막아야지 이건 소비자 피해를 키워서 보험금 상승을 막겠다는 언발에 오줌 누기 아닌가요?
    사실 지금도 법원 판결도 무시해 버리는 보험사들의 짬짬이 관행들로 사고 피해자들은 온전한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피해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걸라고 하는군요
    기업들의 과도한 욕심에서 나오는 악질적인 행태를 견재하고 막아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기업편에 서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 이○○ 2025.07.22. 13:58
    동의합니다
  • 김○○ 2025.07.22. 13:57
    동의합니다.
  • 유○○ 2025.07.22. 13:57
    이게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겁니까? 철회해주세요!
  • ○○○ 2025.07.22. 13:5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안○○ 2025.07.22. 13:57
    동의합니다
  • 김○○ 2025.07.22. 13:57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