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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낸 가해자의 처벌이 억울한 피해자 엄마입니다.
처리기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안녕하세요 저희 딸은 2026년 1월 14일 15시 29분 하양역지하철방향 인도를 걸어가다가 횡단보도쪽 인도로 올라온 1톤트럭(건물뒷편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있음에도 신호대기 중인 차량으로 길이 막혀 인도로 가로질러 가려 함)에 좌측 사이드미러에 얼굴을 충격하고 넘어지는 보행자를 좌측타이어로 왼발을 역과한 사고로 전치 6주 진단입니다. 딸은 발목 골절로 다음날 바로 핀을 5개로 고정수술을 하였고 발등도 뼛조각이 여러 개가 났지만 그건 수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한번 형사합의 하자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오고 저는 딸아이의 경과를 더 지켜보고 형사합의 하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도 선임하고 형사합의서를 들고 2월 말에 저희 사무실로 변호사 사무실직원분이 오셔서 보험사 형사합의서를 작성했지만 4월 말까지도 형사합의금도 안 들어오고 해서 확인하니 운전자보험을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상 하자가 있어 보험사 측에서 보험 가입을 취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의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데 5월 15일 구약식으로 처리한다고 통지서만 보냈더라고요. 우편물은 6월 초에도 없었습니다. 6월 10일 선거 때문에 제가 6월 초에 우편물을 보았지만 없었어요.  우연히 6월 16일에 우편물을 확인하고 17일에 급하게 국민신문고에 진정서 올리고 6월 18일은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6월 19일 법원 판결은 벌금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진정서도 6월 25일 배당되었다고 연락 오고 다시 잘 처리되기를 기다렸는데 7월 8일 우편물을 확인하니 공람 종결이라는 통지서가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처벌되는 게 정말 맞는 처벌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인도를 잘 걸어가는 애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겨우 벌금 400만원요. 저희 애는 1,2,3,4,5월까지도 멀쩡이 다닐 수가 없었는데 말이죠. 10, 12대 중과실 사고가 안 일어나야 하는데 처벌이 저러니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닌가요. 큰딸이 사고 난 그 길을 둘째도 학원을 가려면 다녀야 합니다. 또 안 일어날꺼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경북 경산시 하양역에 지하철이 연장되면서 버스 노선도 많이 없어져서 많이 학생과 일반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400만원이 정말 맞는 처벌인가요.

10,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되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를 안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청원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8.08.~2026.09.07.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72건 있습니다.
  • 이○○ 2026.08.08. 15:22
    처벌 해주세요
  • 김○○ 2026.08.08. 13:37
    처벌이 너무 약하네요..왜 항상 피해자만 더 피해를 봐야하는걸까요ㅠ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 계○○ 2026.08.08. 13:27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아니고, 차량의 통행이 예정된 차도에서 발…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아니고, 차량의 통행이 예정된 차도에서 발생한 사고도 아닙니다. 차량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인도까지 올라와 어린아이를 다치게 한 사고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위험을 인지하고 차량을 피하는 능력이 성인보다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인도는 보행자가 차량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보행자가 인도에서조차 차량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 과연 어디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어린아이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벌금 400만 원 정도의 처벌로 마무리되는 것이 과연 사고의 위험성과 피해의 정도에 부합하는 처분인지 의문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에게 보행자의 안전공간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경각심을 주고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가 피해자인 사고에서는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의 공포와 이후 차량에 대한 두려움 등 사고가 아이에게 남길 수 있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여 어린아이를 다치게 한 행위의 위험성,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와 치료 과정, 사고 이후 가해자의 피해회복 노력과 태도 등을 충분히 살펴본 뒤 그에 합당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 400만 원의 약식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인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행자, 특히 어린아이만큼은 인도에서 차량의 위험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청원이 단순히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보행 안전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 김○○ 2026.08.08. 13:21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써 화가 많이 납니다.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한○○ 2026.08.08. 13:20
    엄중한 처벌
    청원합니다.
  • 홍○○ 2026.08.08. 13:03
    벌금 400만원이라니요. 법은 사회가 약속한 거라고 합니다.
    그 법은 어떤 사회를 위한 약속인걸까요?
    억울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주세요.
    벌금 400만원이라니요. 법은 사회가 약속한 거라고 합니다.
    그 법은 어떤 사회를 위한 약속인걸까요?
    억울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주세요.
  • 조○○ 2026.08.08. 13:02
    청원합니다
  • 손○○ 2026.08.08. 12:21
    내 아이의 아픔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질텐데ᆢ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청원합니다
  • ○○○ 2026.08.08. 11:3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안○○ 2026.08.08. 11:27
    처벌이 너무 가벼운거 같습니다.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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