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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낸 가해자의 처벌이 억울한 피해자 엄마입니다.
처리기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안녕하세요 저희 딸은 2026년 1월 14일 15시 29분 하양역지하철방향 인도를 걸어가다가 횡단보도쪽 인도로 올라온 1톤트럭(건물뒷편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있음에도 신호대기 중인 차량으로 길이 막혀 인도로 가로질러 가려 함)에 좌측 사이드미러에 얼굴을 충격하고 넘어지는 보행자를 좌측타이어로 왼발을 역과한 사고로 전치 6주 진단입니다. 딸은 발목 골절로 다음날 바로 핀을 5개로 고정수술을 하였고 발등도 뼛조각이 여러 개가 났지만 그건 수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한번 형사합의 하자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오고 저는 딸아이의 경과를 더 지켜보고 형사합의 하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도 선임하고 형사합의서를 들고 2월 말에 저희 사무실로 변호사 사무실직원분이 오셔서 보험사 형사합의서를 작성했지만 4월 말까지도 형사합의금도 안 들어오고 해서 확인하니 운전자보험을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상 하자가 있어 보험사 측에서 보험 가입을 취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의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데 5월 15일 구약식으로 처리한다고 통지서만 보냈더라고요. 우편물은 6월 초에도 없었습니다. 6월 10일 선거 때문에 제가 6월 초에 우편물을 보았지만 없었어요.  우연히 6월 16일에 우편물을 확인하고 17일에 급하게 국민신문고에 진정서 올리고 6월 18일은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6월 19일 법원 판결은 벌금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진정서도 6월 25일 배당되었다고 연락 오고 다시 잘 처리되기를 기다렸는데 7월 8일 우편물을 확인하니 공람 종결이라는 통지서가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처벌되는 게 정말 맞는 처벌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인도를 잘 걸어가는 애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겨우 벌금 400만원요. 저희 애는 1,2,3,4,5월까지도 멀쩡이 다닐 수가 없었는데 말이죠. 10, 12대 중과실 사고가 안 일어나야 하는데 처벌이 저러니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닌가요. 큰딸이 사고 난 그 길을 둘째도 학원을 가려면 다녀야 합니다. 또 안 일어날꺼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경북 경산시 하양역에 지하철이 연장되면서 버스 노선도 많이 없어져서 많이 학생과 일반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400만원이 정말 맞는 처벌인가요.

10,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되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를 안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청원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8.08.~2026.09.07.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73건 있습니다.
  • 고○○ 2026.08.10. 13:11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이제 막 성인이 되어 꽃피어야 할 소녀가 억울하게 병원신세를 지고 살아야하고 그로 인한 가족들의 고충이 안타깝네요.두…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이제 막 성인이 되어 꽃피어야 할 소녀가 억울하게 병원신세를 지고 살아야하고 그로 인한 가족들의 고충이 안타깝네요.두 눈 멀쩡히 뜨고 다니면서 차가 차도가 아닌 인도를 주행하고 다니다 낸 사고에 아~벌금 400은 피해자의 앞으로 버텨내야할 고통에 비하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다시 한번 법강화를 청원드립니다.
  • 정○○ 2026.08.10. 11:58
    이제 갓20살된 여대생이 핀박는수술을하고 신입생이되서 누릴것도못누리고 휠체어에목발을 짚고다니고 그런생활을했는데 피해자합의도없이 벌금400으로 끝난…
    이제 갓20살된 여대생이 핀박는수술을하고 신입생이되서 누릴것도못누리고 휠체어에목발을 짚고다니고 그런생활을했는데 피해자합의도없이 벌금400으로 끝난다면 다른가해자들역시 이런생각으로 12대중과실을 쉽게생각하게될거같네요
  • 김○○ 2026.08.10. 11:12
    큰과실을 하고 저렇게
    약한 처벌만 내린다면 피해자에게만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주세요
  • 김○○ 2026.08.10. 04:49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물렁합니다
    중과실여부를 떠나 피해규모가 크면
    작살을내야합니다
  • 최○○ 2026.08.10. 00:09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강화해주세요
  • 이○○ 2026.08.09. 23:03
    12대중과실을 내고도 벌금이400만원이면,
    가해자는형사합의보다벌금내고말지라며 가볍게넘길것같습니다.이는 또다른범죄를만드는거와같다고생각듭니다.사람을보호…
    12대중과실을 내고도 벌금이400만원이면,
    가해자는형사합의보다벌금내고말지라며 가볍게넘길것같습니다.이는 또다른범죄를만드는거와같다고생각듭니다.사람을보호하려고만든인도에서
    차사고가났습니다 아이발목이다쳤고 핀을6개나꼽는중대한수술을했는데 벌금이 약하니 합의금보다벌금을택하지않겠습니까?
    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엄하게처벌해주세요
    피해자가족이 무슨죄가있다고
    이런피해를봐야되나요.
    운전자가 더조심해야지요
  • 고○○ 2026.08.09. 22:04
    솜방망이 처벌 이젠 멈춰야 합니다
  • ○○○ 2026.08.09. 18:38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8.09. 18:03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8.09. 16:16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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