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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낸 가해자의 처벌이 억울한 피해자 엄마입니다.
처리기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안녕하세요 저희 딸은 2026년 1월 14일 15시 29분 하양역지하철방향 인도를 걸어가다가 횡단보도쪽 인도로 올라온 1톤트럭(건물뒷편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있음에도 신호대기 중인 차량으로 길이 막혀 인도로 가로질러 가려 함)에 좌측 사이드미러에 얼굴을 충격하고 넘어지는 보행자를 좌측타이어로 왼발을 역과한 사고로 전치 6주 진단입니다. 딸은 발목 골절로 다음날 바로 핀을 5개로 고정수술을 하였고 발등도 뼛조각이 여러 개가 났지만 그건 수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한번 형사합의 하자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오고 저는 딸아이의 경과를 더 지켜보고 형사합의 하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도 선임하고 형사합의서를 들고 2월 말에 저희 사무실로 변호사 사무실직원분이 오셔서 보험사 형사합의서를 작성했지만 4월 말까지도 형사합의금도 안 들어오고 해서 확인하니 운전자보험을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상 하자가 있어 보험사 측에서 보험 가입을 취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의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데 5월 15일 구약식으로 처리한다고 통지서만 보냈더라고요. 우편물은 6월 초에도 없었습니다. 6월 10일 선거 때문에 제가 6월 초에 우편물을 보았지만 없었어요.  우연히 6월 16일에 우편물을 확인하고 17일에 급하게 국민신문고에 진정서 올리고 6월 18일은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6월 19일 법원 판결은 벌금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진정서도 6월 25일 배당되었다고 연락 오고 다시 잘 처리되기를 기다렸는데 7월 8일 우편물을 확인하니 공람 종결이라는 통지서가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처벌되는 게 정말 맞는 처벌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인도를 잘 걸어가는 애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겨우 벌금 400만원요. 저희 애는 1,2,3,4,5월까지도 멀쩡이 다닐 수가 없었는데 말이죠. 10, 12대 중과실 사고가 안 일어나야 하는데 처벌이 저러니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닌가요. 큰딸이 사고 난 그 길을 둘째도 학원을 가려면 다녀야 합니다. 또 안 일어날꺼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경북 경산시 하양역에 지하철이 연장되면서 버스 노선도 많이 없어져서 많이 학생과 일반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400만원이 정말 맞는 처벌인가요.

10,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되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를 안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청원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8.08.~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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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의견이 총 73건 있습니다.
  • 한○○ 2026.08.11. 08:19
    법과 원칙대로 엄하게 처벌해주십시오.
  • ○○○ 2026.08.10. 21:3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6.08.10. 20:14
    저런사람은 면허를 반납하는게...ㅜ
    엄히 처벌해 주십시요ㅜ
  • 이○○ 2026.08.10. 20:13
    인도를 아무 잘못 없이 걷던 아이가 차량에 치여 발목이 골절되고 수술까지 받았는데, 가해자는 고작 벌금 400만 원으로 사건이 끝났다는 사실이 너무…
    인도를 아무 잘못 없이 걷던 아이가 차량에 치여 발목이 골절되고 수술까지 받았는데, 가해자는 고작 벌금 400만 원으로 사건이 끝났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아이의 몸과 마음에 남은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게 느껴집니다.특히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 만큼,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부디 피해자의 억울한 마음과 아이가 겪은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안전한 보행환경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 김○○ 2026.08.10. 19:27
    재검토 해주세요.
  • 허○○ 2026.08.10. 18:07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어갈수 있는곳이 인도 아닌가요
    차도를 놔두고 왜 인도로 갔을까요
    제정신이 아니네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젊은 여 대학생의…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어갈수 있는곳이 인도 아닌가요
    차도를 놔두고 왜 인도로 갔을까요
    제정신이 아니네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젊은 여 대학생의 인생을 망쳐 놓고 피해자 엄마의 가슴을 찢어내리고 지급 되지도 않은 운전자 보험으로 한번더 피해자를 울게 만드는 사기꾼인 놈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진심으로 피해자한테 사과해도 모자랄판에
    법원의 강력한 판결을 원합니다
  • 지○○ 2026.08.10. 16:23
    가해자의 성의 없는 태도에도 화가 나는데 중과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안되었다는 것도 화가 납니다.
    피해자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생각 해서 라도…
    가해자의 성의 없는 태도에도 화가 나는데 중과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안되었다는 것도 화가 납니다.
    피해자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생각 해서 라도 험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청원에 적극 동의 합니다.
  • ○○○ 2026.08.10. 15:5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6.08.10. 14:13
    인도를 통행하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혀놓고 형사합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벌금형 처분이라니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인도를 통행하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혀놓고 형사합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벌금형 처분이라니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재조사 및 엄중한 법적 처벌을 촉구합니다.
  • 이○○ 2026.08.10. 13:50
    인도에 멀쩡히 걸어다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처벌이 이렇다면 무서워서 인도에 걸어다닐 수 없을것 같아요.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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