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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채용을 막아주십시오.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청원 취지 :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피 목적으로 단시간 계약직으로 무분별한 장애인 채용을 막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역량개발에 집중하는 방안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이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무분별한 장애인 채용을 방지하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였으면 하는 바램에 개선안을 청원코자 합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은 중증의 경우 2명, 경증의 경우 1명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경증에 대한 구분만 있을 뿐이지 근로시간 및 계약직이나 정규직에 따른 고용인원 산정이나 부담금 패널티 등에 대해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일부 사업장에서는 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채용하느니 일 3~4시간(주 15~20시간)의 단시간 저임금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저도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환기회조차 없이 내보내지는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 2명(일 3~4시간/주 20시간)을 채용한다면 실질적으로 경증장애인 4명을 채용하는 셈이며 급여도 주 40시간(20시간 x 2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면 되기때문에 기업체에서 단시간 장애인 채용 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장애인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참고로 단시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외에 역량개발의 일환으로 부업이나 겸업을 찾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또한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명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 4시간, 주 20시간 기준 (2026년 최저임금 급여) : 1,078,440원 (주 40시간 : 2,156,880원)

과연 26년도 생활물가 기준 1,078,440원(4대 사회보험 제외한 실 수령금액은 90만원대 후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지요? 첨부파일에 장애인 공고 사례들을 보시면 최저임금에 겸업금지 조항을 걸어놨습니다.

이게 과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채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단시간만 선호하는 장애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계약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즉, 사업장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고용하며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정규직 전환 및 연장없이 그대로 고용관계가 소멸하는 상황입니다.  

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무고용) 제도로 인해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채용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은 기업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본인의 역량을 살리고 근로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도 많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피 목적 및 일시적 고용률 상승으로 무분별한 채용을 방지하고자 개선안에 대해 청원코자 합니다.

개선방안

1. 중증/경증 채용인원 산정 시 주 소정 근로시간에 따른 장애인 근로인원 차등 산정 : 주 30-40시간 이상 채용 시 종전과 같이 경증 1명, 중증 2명으로 인정하며 주 30시간 미만으로 채용 시 경증 0.5명, 중증 1명으로 고용인원 산정함

2. 계약직 및 정규직에 따른 장애인 근로인원 차등 산정 : 장애인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시 그 해에는 중증은 1명 / 경증은 0.5명으로 고용인원을 산정하며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애초에 무기/정규직으로 채용 시 기존대로 중증 2명 / 경증 1명으로 채용 산정함

 

3.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사업장 패널티 및 포상부여

1) 최초 계약직으로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무기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은 기업의 경우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부여

2) 단시간 및 계약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기간 도달에 따른 고용관계 소멸(계약만료) 사례가 빈번한 기업(4대 사회보험 전산망 연계)의 경우 해당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피목적이 명백하므로 고용인원 미달, 무효로 간주하고 기존 납부할 고용부담금의 2배 패널티 부여함 (단, 근로자 본인이 자진해서 퇴직하는 경우 예외로 간주)

 

4. 1인 1사업장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고용인원 산정 : 현재 장애인 근로자는 1인 1사업장, 임금이 많은 사업장이 장애인 근로로 인정을 받고 고용보험이 가입이 됨.

예를 들어 A사업장이 월 급여 100만원이며 B사업장이 월 급여 90만원이라면 당연 A사업장이 인정받고 B사업장은 장애인 근로 및 고용인원 인정을 못받게 되면서 근로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를 방지코자 1사업장 대신 소정 근로시간 한도(예. 주 60시간 이내)로 조정

1) A, B, C사업장 : 모두 주 20시간 근로로 총 60시간 장애인 고용 인정됨

2) A사업장 : 주 40시간, B사업장 : 주 20시간, 총 60시간으로서 장애인 고용 인정됨

 

5. 장애인 고용 미달 기업의 경우 부담금 대폭 상향

장애인 고용인원이 미달되는 기업의 경우 부담금에 대해 기업 전체의 자본금 0.5~1% 등으로 하여 그 금액을 향상시켜야 할 것 임.

이와 같이 제도를 마련 및 개선한다면 기업도, 장애인 근로자도 보다 편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장애인 고용의 질도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의무고용율 채우고 버려지는 기업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과연 본 정책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분들, 그리고 기업의 인사담당자분들 본인이 장애인이고 단시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부업이나 겸직 안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겸직규제나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본업 외에도 3잡, 4잡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선진국가의 사례들을 봐서라도 국내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및 취업 법률에 대해서도 전면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내가 장애인 근로자라면 어떨까 라는 마음으로 청원에 동참해주시고 법안 개선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5. 27.

ㅇ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등에 따른 고용인원 차등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 실태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ㅇ 또한, 고용 개선을 위한 사업장 패널티 및 포상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률, 고용인원 증가율,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사업주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기시행 중입니다. ㅇ 아울러 반복적·고의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3.19.~2026.04.17.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41건 있습니다.
  • ○○○ 2026.03.20. 12:30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03.20. 07:42
    동의합니다
  • 김○○ 2026.03.20. 07:23
    f
  • 김○○ 2026.03.20. 07:20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기업은 중증장애인을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단시간(3~4시간) 근로 시키고 더블 카운트 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기업은 중증장애인을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단시간(3~4시간) 근로 시키고 더블 카운트 제도를 통해 고용부담금을 획기적으로 줄여 회피하면서 정작 인건비의 대부분이 고용장려금(세금)으로 조달하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중증 1명당 장애인 2명 고용으로 인정받는 것도 부족해서 업무시간을 4시간제로 쪼개서 1명분 월급으로 중증 2명에게 지급하고 있죠.즉 8시간제 1명분 최저임금을 2단 꺾기해서 2명의 장애인 고용효과를 내는 겁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에 따른 벌금(고용분담금)도 대폭 줄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장애인 편법고용을 통해 오히려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문제 제기했던 장애인 고용 제도에 대해 이런 아웃소싱 업체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진정으로 장애인의 삶을 위한다면 기업에 단순히 장애인 ‘수’만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양과 질 모두를 갖춘 실질적인 일자리를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자선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합리화하기엔 씁쓸함이 남습니다.

    게다가 장애인 고용률 통계상에서도 그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고용률이 실제 체감보다 높아 보이는 거품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통계 신뢰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겉핥기 식 고용이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들을 불러운 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고쳐놔야 하는데 관련자들은 그럴 생각이 없나 봅니다.
  • 김○○ 2026.03.20. 07:19
    1. 중증 더블카운트 기준 재정비
    • 더블카운트 적용 시 반드시 1일 6시간 이상 고용 또는 실질 업무 이행 기준 부과.
    • 단…
    1. 중증 더블카운트 기준 재정비
    • 더블카운트 적용 시 반드시 1일 6시간 이상 고용 또는 실질 업무 이행 기준 부과.
    • 단시간 중증은 0.5명 단위로 축소 환산하는 방안 필요.

    2.고용 형태에 따른 고용부담금 인센티브 차등화
    • 4시간(시간제) 고용 시: 고용부담금을 50% 감면.
    • 전일제(8시간) 고용 시: 고용부담금 전액 면제.

    3.시간제 근무자의 겸업 제한 폐지
    • 4시간 근무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우며, 겸업 금지는 생계유지의 걸림돌.
    •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시간제 근무자의 이중취업(겸업) 허용이 필요.


    4.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조건 강화
    • 장려금 지급 기준을 임금 수준, 고용 기간, 직무 내용, 재직 유지율 중심으로 개편.
    • 최소 생계수준 임금 미달 시 장려금 미지급.
    • ‘허수 고용’ 판별 매뉴얼 및 제재 시스템 도입.

    5. 장애인 고용률 산정 방식 개편
    • 현행 ‘고용 인원 수’ 중심 → ‘실제 노동시간×고용형태×직무 난이도’ 반영한 질적 고용지표로 전환.
    • 단순 카운트 방식은 사회적 기만으로 전락할 수 있음.

    6. 고용부담금 재설계
    • 지금처럼 고용부담금을 정부가 기업으로 장려금으로 돌려주는 구조는 비효율적.
    • 차라리 부담금을 장애인 기본소득 또는 구직·직무 훈련 수당으로 직접 지급.
    • 또는 부담금 징수 대신 장애인 고용연계 직무 훈련센터 의무 기여 방식도 고려.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제안
    • 중증 장애인 전용 채용 트랙 의무화 (공기업 및 민간 대기업 포함)
    • 중증 장애인 재택근무 전용 일자리 및 원격 직무 개발 지원
    • 기업 내 장애인 직무코디네이터 지원 강화 (중증 장애인 업무 적응 지원)
    • 고용장려금 집행 내역 투명화 및 당사자 의견 반영 절차 마련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장 저의 취업에 더 큰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취업이 더 어려워질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라도 중증장애인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장애인을 수단화하거나 단순한 고용 실적으로만 활용해온 아웃소싱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개선된다면 진심 없이 운영되는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장애인을 진정으로 위한 소수의 진심 있는 기관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 ○○○ 2026.03.20. 07:07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6.03.20. 04:48
    후천적 장애로 생산직 근무중이며 일의 강도를 정상인들과 똑같이 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아픔을 참고 일하다보니 몸이 더 망가지고 통증도 심해집니다.…
    후천적 장애로 생산직 근무중이며 일의 강도를 정상인들과 똑같이 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아픔을 참고 일하다보니 몸이 더 망가지고 통증도 심해집니다. 내일의 내가 더 두려워 지는 상황에 장애인도 내일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 ○○○ 2026.03.20. 00:1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03.19. 23:15
    동의합니다.
  • 김○○ 2026.03.19. 22:57
    동의하는 바이며

    연차 등 휴가제도도 시간별로 차등화를 두는데, 고용부문에도 현행화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핵심은 겸업금지 조항을 삭…
    동의하는 바이며

    연차 등 휴가제도도 시간별로 차등화를 두는데, 고용부문에도 현행화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핵심은 겸업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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