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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채용을 막아주십시오.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청원 취지 :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피 목적으로 단시간 계약직으로 무분별한 장애인 채용을 막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역량개발에 집중하는 방안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이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무분별한 장애인 채용을 방지하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였으면 하는 바램에 개선안을 청원코자 합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은 중증의 경우 2명, 경증의 경우 1명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경증에 대한 구분만 있을 뿐이지 근로시간 및 계약직이나 정규직에 따른 고용인원 산정이나 부담금 패널티 등에 대해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일부 사업장에서는 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채용하느니 일 3~4시간(주 15~20시간)의 단시간 저임금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저도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환기회조차 없이 내보내지는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 2명(일 3~4시간/주 20시간)을 채용한다면 실질적으로 경증장애인 4명을 채용하는 셈이며 급여도 주 40시간(20시간 x 2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면 되기때문에 기업체에서 단시간 장애인 채용 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장애인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참고로 단시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외에 역량개발의 일환으로 부업이나 겸업을 찾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또한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명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 4시간, 주 20시간 기준 (2026년 최저임금 급여) : 1,078,440원 (주 40시간 : 2,156,880원)

과연 26년도 생활물가 기준 1,078,440원(4대 사회보험 제외한 실 수령금액은 90만원대 후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지요? 첨부파일에 장애인 공고 사례들을 보시면 최저임금에 겸업금지 조항을 걸어놨습니다.

이게 과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채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단시간만 선호하는 장애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계약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즉, 사업장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고용하며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정규직 전환 및 연장없이 그대로 고용관계가 소멸하는 상황입니다.  

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무고용) 제도로 인해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채용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은 기업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본인의 역량을 살리고 근로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도 많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피 목적 및 일시적 고용률 상승으로 무분별한 채용을 방지하고자 개선안에 대해 청원코자 합니다.

개선방안

1. 중증/경증 채용인원 산정 시 주 소정 근로시간에 따른 장애인 근로인원 차등 산정 : 주 30-40시간 이상 채용 시 종전과 같이 경증 1명, 중증 2명으로 인정하며 주 30시간 미만으로 채용 시 경증 0.5명, 중증 1명으로 고용인원 산정함

2. 계약직 및 정규직에 따른 장애인 근로인원 차등 산정 : 장애인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시 그 해에는 중증은 1명 / 경증은 0.5명으로 고용인원을 산정하며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애초에 무기/정규직으로 채용 시 기존대로 중증 2명 / 경증 1명으로 채용 산정함

 

3.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사업장 패널티 및 포상부여

1) 최초 계약직으로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무기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은 기업의 경우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부여

2) 단시간 및 계약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기간 도달에 따른 고용관계 소멸(계약만료) 사례가 빈번한 기업(4대 사회보험 전산망 연계)의 경우 해당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피목적이 명백하므로 고용인원 미달, 무효로 간주하고 기존 납부할 고용부담금의 2배 패널티 부여함 (단, 근로자 본인이 자진해서 퇴직하는 경우 예외로 간주)

 

4. 1인 1사업장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고용인원 산정 : 현재 장애인 근로자는 1인 1사업장, 임금이 많은 사업장이 장애인 근로로 인정을 받고 고용보험이 가입이 됨.

예를 들어 A사업장이 월 급여 100만원이며 B사업장이 월 급여 90만원이라면 당연 A사업장이 인정받고 B사업장은 장애인 근로 및 고용인원 인정을 못받게 되면서 근로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를 방지코자 1사업장 대신 소정 근로시간 한도(예. 주 60시간 이내)로 조정

1) A, B, C사업장 : 모두 주 20시간 근로로 총 60시간 장애인 고용 인정됨

2) A사업장 : 주 40시간, B사업장 : 주 20시간, 총 60시간으로서 장애인 고용 인정됨

 

5. 장애인 고용 미달 기업의 경우 부담금 대폭 상향

장애인 고용인원이 미달되는 기업의 경우 부담금에 대해 기업 전체의 자본금 0.5~1% 등으로 하여 그 금액을 향상시켜야 할 것 임.

이와 같이 제도를 마련 및 개선한다면 기업도, 장애인 근로자도 보다 편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장애인 고용의 질도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의무고용율 채우고 버려지는 기업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과연 본 정책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분들, 그리고 기업의 인사담당자분들 본인이 장애인이고 단시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부업이나 겸직 안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겸직규제나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본업 외에도 3잡, 4잡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선진국가의 사례들을 봐서라도 국내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및 취업 법률에 대해서도 전면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내가 장애인 근로자라면 어떨까 라는 마음으로 청원에 동참해주시고 법안 개선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5. 27.

ㅇ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등에 따른 고용인원 차등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 실태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ㅇ 또한, 고용 개선을 위한 사업장 패널티 및 포상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률, 고용인원 증가율,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사업주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기시행 중입니다. ㅇ 아울러 반복적·고의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3.19.~2026.04.17.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41건 있습니다.
  • ○○○ 2026.03.25. 15:1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6.03.25. 11:30
    동의합니다
  • ○○○ 2026.03.25. 11:2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6.03.25. 11:04
    동의합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40시간 채용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여건 상 주40시간 채용을 못할 시 겸직을 제한하는 것도 수정되어야…
    동의합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40시간 채용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여건 상 주40시간 채용을 못할 시 겸직을 제한하는 것도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 2026.03.25. 09:44
    동의합니다
  • ○○○ 2026.03.25. 08:2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03.25. 04:41
    저는 취지는 찬성하지만 내용은 반대합니다.

    우선 찬성하는 부분은 장애인 근로자라고 모두 업무능력이 떨어지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저는 취지는 찬성하지만 내용은 반대합니다.

    우선 찬성하는 부분은 장애인 근로자라고 모두 업무능력이 떨어지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중에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기계를 더 잘 다룰수도 있고, 업무처리 속도나 정확도가 뛰어날 수도 있고, 신체적 장애만 있을 뿐 그 밖의 일은 비장애인 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의심조차 안 하기에 고용에 앞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부분을 평가받지 못하고 고용에서 배제되거나 장애인으로 분류해 소비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비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뛰어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의무로서 장애인을 고용해야할까요? 기업은 극도로 효율과 이윤을 따지는 집단입니다. 비장애인 근로자 하나를 더 뽑는게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 내는 벌금보다 이윤을 크게 가지고 온다고하면 비장애인 근로자를 선택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가가 개입을 한다면 오히려 무리한 개입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진국이라던가 다른 국가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 법안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연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대기업이고 이미지 관리할게 아니라면 벌금내고 말만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저는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반대합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 의무로 압박해달라는 것보다는 양질의 교육과 기술을 배울 기회를 지원해달라던가, 인증시험이나 자격시험을 도입해 기업에서도 혹할만한 인재임을 증명할 수단을 달라고 하는편이 더 적절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 2026.03.25. 00:0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6.03.24. 23:34
    동의합니다
  • ○○○ 2026.03.24. 23:10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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