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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채용을 막아주십시오.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청원 취지 :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피 목적으로 단시간 계약직으로 무분별한 장애인 채용을 막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역량개발에 집중하는 방안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이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무분별한 장애인 채용을 방지하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였으면 하는 바램에 개선안을 청원코자 합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은 중증의 경우 2명, 경증의 경우 1명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경증에 대한 구분만 있을 뿐이지 근로시간 및 계약직이나 정규직에 따른 고용인원 산정이나 부담금 패널티 등에 대해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일부 사업장에서는 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채용하느니 일 3~4시간(주 15~20시간)의 단시간 저임금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저도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환기회조차 없이 내보내지는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 2명(일 3~4시간/주 20시간)을 채용한다면 실질적으로 경증장애인 4명을 채용하는 셈이며 급여도 주 40시간(20시간 x 2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면 되기때문에 기업체에서 단시간 장애인 채용 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장애인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참고로 단시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외에 역량개발의 일환으로 부업이나 겸업을 찾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또한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명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 4시간, 주 20시간 기준 (2026년 최저임금 급여) : 1,078,440원 (주 40시간 : 2,156,880원)

과연 26년도 생활물가 기준 1,078,440원(4대 사회보험 제외한 실 수령금액은 90만원대 후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지요? 첨부파일에 장애인 공고 사례들을 보시면 최저임금에 겸업금지 조항을 걸어놨습니다.

이게 과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채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단시간만 선호하는 장애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계약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즉, 사업장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고용하며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정규직 전환 및 연장없이 그대로 고용관계가 소멸하는 상황입니다.  

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무고용) 제도로 인해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채용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은 기업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본인의 역량을 살리고 근로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도 많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피 목적 및 일시적 고용률 상승으로 무분별한 채용을 방지하고자 개선안에 대해 청원코자 합니다.

개선방안

1. 중증/경증 채용인원 산정 시 주 소정 근로시간에 따른 장애인 근로인원 차등 산정 : 주 30-40시간 이상 채용 시 종전과 같이 경증 1명, 중증 2명으로 인정하며 주 30시간 미만으로 채용 시 경증 0.5명, 중증 1명으로 고용인원 산정함

2. 계약직 및 정규직에 따른 장애인 근로인원 차등 산정 : 장애인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시 그 해에는 중증은 1명 / 경증은 0.5명으로 고용인원을 산정하며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애초에 무기/정규직으로 채용 시 기존대로 중증 2명 / 경증 1명으로 채용 산정함

 

3.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사업장 패널티 및 포상부여

1) 최초 계약직으로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무기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은 기업의 경우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부여

2) 단시간 및 계약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기간 도달에 따른 고용관계 소멸(계약만료) 사례가 빈번한 기업(4대 사회보험 전산망 연계)의 경우 해당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피목적이 명백하므로 고용인원 미달, 무효로 간주하고 기존 납부할 고용부담금의 2배 패널티 부여함 (단, 근로자 본인이 자진해서 퇴직하는 경우 예외로 간주)

 

4. 1인 1사업장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고용인원 산정 : 현재 장애인 근로자는 1인 1사업장, 임금이 많은 사업장이 장애인 근로로 인정을 받고 고용보험이 가입이 됨.

예를 들어 A사업장이 월 급여 100만원이며 B사업장이 월 급여 90만원이라면 당연 A사업장이 인정받고 B사업장은 장애인 근로 및 고용인원 인정을 못받게 되면서 근로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를 방지코자 1사업장 대신 소정 근로시간 한도(예. 주 60시간 이내)로 조정

1) A, B, C사업장 : 모두 주 20시간 근로로 총 60시간 장애인 고용 인정됨

2) A사업장 : 주 40시간, B사업장 : 주 20시간, 총 60시간으로서 장애인 고용 인정됨

 

5. 장애인 고용 미달 기업의 경우 부담금 대폭 상향

장애인 고용인원이 미달되는 기업의 경우 부담금에 대해 기업 전체의 자본금 0.5~1% 등으로 하여 그 금액을 향상시켜야 할 것 임.

이와 같이 제도를 마련 및 개선한다면 기업도, 장애인 근로자도 보다 편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장애인 고용의 질도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의무고용율 채우고 버려지는 기업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과연 본 정책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분들, 그리고 기업의 인사담당자분들 본인이 장애인이고 단시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부업이나 겸직 안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겸직규제나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본업 외에도 3잡, 4잡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선진국가의 사례들을 봐서라도 국내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및 취업 법률에 대해서도 전면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내가 장애인 근로자라면 어떨까 라는 마음으로 청원에 동참해주시고 법안 개선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5. 27.

ㅇ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등에 따른 고용인원 차등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 실태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ㅇ 또한, 고용 개선을 위한 사업장 패널티 및 포상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률, 고용인원 증가율,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사업주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기시행 중입니다. ㅇ 아울러 반복적·고의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3.19.~2026.04.17.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41건 있습니다.
  • ○○○ 2026.03.22. 18:2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03.22. 16:54
    동의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 ○○○ 2026.03.22. 09:0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6.03.22. 02:23
    동의합니다. 전보다 양질 일자리가 느는게 아닌
    단시간 일자리만 늘고 겸업도 막아 놓아 최저 생활비도 못버는 환경이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의무 고용…
    동의합니다. 전보다 양질 일자리가 느는게 아닌
    단시간 일자리만 늘고 겸업도 막아 놓아 최저 생활비도 못버는 환경이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의무 고용 비율 및 분담금 및 채용인원 산정까지 다시 잘 따져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 박○○ 2026.03.21. 18:30
    동의합니다.
  • 이○○ 2026.03.21. 17:04
    지금 장애인 고용이든 뭐든 공공의 예산총액 보다는 밸런싱이 더큰 문젭니다
    지적장애인들은 사실상 사업장에서 일안하고 놀이방과 유사합니다. 일은 근로지…
    지금 장애인 고용이든 뭐든 공공의 예산총액 보다는 밸런싱이 더큰 문젭니다
    지적장애인들은 사실상 사업장에서 일안하고 놀이방과 유사합니다. 일은 근로지원인이 대신합니다.
    이러면 고용주는 고용실적 두배에 업무성과는 비장애인과 같게 되죠
    그런데 정부예산은 지적장애인 1명 고용하고 3명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 상황인 겁니다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은 알고나면 통탄할 노릇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지적장애인 부모회 때문입니다
    다른 장애인들은 본인이 고생하며 취업하고 일도 본인이 하죠.
    그러나 지적장애인 대부분은 일이 뭔지도 모르고 출근하면 따로 모아서 놀아주는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지원인이 대신 일하도록 고용주가 정부예산 신청하고요
    그리고 고용주는 지적장애인이 중증장애인 이라서 장애인 2명 고용한 실적을 인정받습니다
    완전 엉망이죠
    이러니 다른 장애인 고용하면 근로지원인이 일해주지도 않고 출근해서 놀아주는 직원도 없으니
    일은 비장애인만큼 힘들게 해야하는데 근로조건은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인식에 치여서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개판이 된건 10여년이 지나가는데요
    순전히 지적장애인 부모회의 로비가 강해서 그렇고요
    이들 부모들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수있는 국회의원들이 여야에 포진해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들도 많긴한데 이들은 당사자일뿐 부모가 아니라서 자식문제에 물불 안가리는 막무가내 부모와는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순진하단 말이죠
    다른 장애인들의 부모들은 자식이 장애인이어도 정신 멀쩡하니까 학교를 다니든 기술을 배우든 취업하든 자영업을 하든 그저 지알아서 살겠지로 끝납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유독 지적장애인 부모회가 장애인계를 독과점하기 시작했고
    취업현장의 법제도 자체를 왜곡시키고 출근해서 따로 모여서 담당직원과 놀고일은 근로지원이 대신하는 체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장애인에대한 인식이 땅에 떨어진겁니다
    인구비율도 다른 장애인들은 의료수준과 예방이 좋아져서 자꾸 줄어들지만 지적장애인들은 웬일인지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적장애인으로 생각하고요 지적장애인하면 막무가내식 부모회를 떠올리게되면서 골치덩어리 집단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예산집행 하는겁니다
    예산승인도 지적장애인 부모회에 속하는 의원들 정치인들이 복지나 고용관련 예산승인 하는곳에 도사리고 있다가 강행처리 해버립니다
    누군가 제대로 살펴볼 상황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가 국회부터 시작되고 있는게 문젭니다
    국정감사도 지적장애인 고용실태는 안됩니다
    그저 어디시설에서 중증장애인 어떻게 처우한게 문제더라는 식이지 전국에 고용현장의 왜곡현실은 부모회가 너무 강성이라서 회피합니다.
    누군가 국회든 어디든 지적장애인 고용행태를 고발해도 감사를 막고 왜곡시켜서 장애인 복지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와전시켜 버립니다
    이건뭐 그냥 개판인 겁니다
    지적장애인 부모회를 올바로 개선하기 전에는 될일이 아닌거로 판단합니다
    이걸 그냥 지원예산만 늘려달라는 식으로 하면 사회 전 분야를 다 늘려야한다고 다들 들고일어날 겁니다
    이유는 지적장애인 부모회가 강성으로 세력화되서 건들기 힘드니까 다른 장애인쪽에서 한마디만 해도 대신 샌드백신세 되는겁니다
    부모를 고쳐야 자식이 삽니다
  • ○○○ 2026.03.20. 21:4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3.20. 18:47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6.03.20. 16:04
    동의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근로능력이 무조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형식적인…
    동의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근로능력이 무조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형식적인 고용율만 지키기는 게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역량개발을 할 수 있게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차○○ 2026.03.20. 15:21
    동의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부담금을 타 먹기 위한 수단으로 단시간 근로만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교적 장애가 덜한 경증 장애인들이 양…
    동의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부담금을 타 먹기 위한 수단으로 단시간 근로만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교적 장애가 덜한 경증 장애인들이 양질의 일자리 찾기가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좀 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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