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사유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2항 3호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1. 도시공원 운영 목적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하며, 도시공원은 “공공의 복리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 를 위해 공원녹지법에 기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확보하도록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요청 사유
1) 도시공원 설치의 목적과 반대로 일부 시민은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없이 공원의 일부지역에 오물•폐기물•재활용품 등 개인물품을 적치하여 점용하고, 화단•산책로•벤치 등 수많은 곳에 음식물•사료 등을 투기하여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1항 3호에 해당하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반려견을 동반한 도시공원 이용자에 대한 관리 규정은 있으나, 그 외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또는 행위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시공원의 목적 (공공복지)을 이룰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보칙 제50조 2호에는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원 내 폐기물 처리 민원을 접수한 관리•감독 시청담당자는 사료용 플라스틱 통은 재활용품으로 오물이나 폐기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오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이 목적에 맞게 관리•이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3. 요청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2항 3호 "야생동물 사육 등의 목적으로 물건 (오물•폐기물•재활용품•동물집•음식물•사료 등) 투기 또는 적치 등의 행위 금지"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