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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건 (공원녹지법)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2항 3호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1. 도시공원 운영 목적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하며, 도시공원은 “공공의 복리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 를 위해 공원녹지법에 기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확보하도록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요청 사유
 1) 도시공원 설치의 목적과 반대로 일부 시민은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없이 공원의 일부지역에 오물•폐기물•재활용품 등 개인물품을 적치하여 점용하고, 화단•산책로•벤치 등 수많은 곳에 음식물•사료 등을 투기하여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1항 3호에 해당하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반려견을 동반한 도시공원 이용자에 대한 관리 규정은 있으나, 그 외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또는 행위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시공원의 목적 (공공복지)을 이룰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보칙 제50조 2호에는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원 내 폐기물 처리 민원을 접수한 관리•감독 시청담당자는 사료용 플라스틱 통은 재활용품으로 오물이나 폐기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오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이 목적에 맞게 관리•이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3. 요청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2항 3호 "야생동물 사육 등의 목적으로 물건 (오물•폐기물•재활용품•동물집•음식물•사료 등) 투기 또는 적치 등의 행위 금지"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10. 1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청원24에 건의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청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의요지 ㅇ(현황) 동물과 관련해서는 공원녹지법 제49조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과 목줄착용에 대한 금지규정만 정하고 있음 ㅇ(문제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없이 야생동물 사육 등을 위해 개인물품을 적치하고 음식물·사료 등을 투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 ㅇ(제기방안) 야생동물 사육 등의 목적으로 물건 투기 또는 적치 등의 행위 금지 조항 신설 2. 답변내용(처리: 기조치) ㅇ 도시공원은 자연환경보호 및 휴게공간제공을 통해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시설로, ㅇ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의 적치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공원녹지법 제49조에서는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지자체)에서도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사료 투기 및 급식소 설치를 불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ㅇ 따라서, 허가받지 않은 물건의 적치 및 음식물·사료 등의 투기는 현재의 법령에서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7.27.~2023.08.25.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78건 있습니다.
  • 조○○ 2023.08.21. 15:40
    매우 동의합니다
  • 홍○○ 2023.08.21. 14:53
    동의합니다
  • 이○○ 2023.08.18. 19:05
    공원뿐아니라 <아파트 공용화단>에도 밥그릇 못놓게 해주세요. 동의합니다.
  • ○○○ 2023.08.18. 17:0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3.08.18. 11:16
    동의합니다
  • 남○○ 2023.08.18. 08:04
    동의합니다
  • 하○○ 2023.08.17. 09:45
    동의합니다
  • 문○○ 2023.08.15. 17:04
    동의합니다.
  • ○○○ 2023.08.15. 17:0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3.08.15. 00:33
    매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