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현재 진행중인 단계종결
정부지원 의료기관들의 관리에 대하여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저는 2023년 9월4일 칠곡 **병원 칼부림사건 피해자의 누나입니다 

동생은 10년이상  알콜의존증으로  관련의료기관을  전전하며 살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살인자는  해당일에 외출하여  음주후 칼을 숨기고 들어와  같은병실을 사용중인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살인자는  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경력이 있는  범죄자였으며  의도적살인인임이 분명한데도 1차 공판에서 아무것도 기억나지않는다며  정신감정을 받겠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정신감정후 다음 공판을 열기로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알콜의존증환자들이나 정신병환자들을 수용치료하는 병원들의  환자관리를  반드시  점검해야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알콜의존증치료를의해 입원하는 환자가 외출이 자유로운  개방병동으로 들어가고  음주도  자유롭고   심지어 칼을 숨기고 들어가도  인권문제로 몸수색도 안한다니 이게 말이됩니까

게다가  살인자는 동종범죄경력도 있었는데  독방도 아니고  다른 환자들과같이  병실을  사용하게한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사람들이  외출을 자유롭게해서 누군가에게 살인을 가한다면 어떻게합니까 

제동생이 알콜의존증  치료를위해 병원에 입원했을때  치료에대한 희망이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옮겨다닌 병원들과  마지막 **병원 모두  환자관리는 비슷하게 엉망이었습니다

동생은  늘 술에 취해있었고  외출도 음주도 자유로웠기때문에  치료는  커녕  도리어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동생사건이후  병원측 관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이 병원이 맞느냐  먹여주고 재워주는 여관이 맞지않느냐고요

그들  병원들은  환자에 대한 치료의지 없이  그저 환자를 수용해서  정부로부터 돈만 받으면 된다고 여기는것 같습니다 

알콜의존증환자라면 술을 접하지 못하도록  관리함이 먼저일테고  필요하다면  폐쇄병동에 수용해서  외출도 금하고  동종범죄자나  강력범죄의 재발이 우려되는 환자라면 특별히  격리수용함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병원측에  관리소홀을 따져물어봤지만   그들이 법망을 빠져나갈수있을만큼  병원에 유리하고  어설픈  법조항은  우리 피해자가족은 물론이고  고인이된 제동생의 죽음도 억울하기만 합니다 

부디 이번뿐아니라  앞으로도 동종의 범죄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환자를 치료한다는명목으로 돈벌이나하며  환자관리는 뒷전인  모든병원들에 대해  실사를 부탁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2. 1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제1항 및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정신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또는 보건소)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에 따라 청원 불수용함을 안내드리며, 이와 별개로 시도(시군구)에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칠곡 왜관병원은 정부(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아니며, 각 지자체에는 소관 정신의료기관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23.11월)한 바 있음 -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11.30.~2023.12.29.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03건 있습니다.
  • ○○○ 2023.12.04. 12:24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3.12.04. 12:14
    동의합니다
  • 박○○ 2023.12.04. 12:13
    동의합니다
  • 한○○ 2023.12.04. 12:10
    동의합니다
  • 김○○ 2023.12.04. 12:06
    동의합니다
  • 최○○ 2023.12.04. 11:52
    동의합니다.
  • 강○○ 2023.12.04. 11:19
    동의합니다
  • ○○○ 2023.12.04. 11:0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3.12.04. 10:55
    동의합니다
  • 김○○ 2023.12.04. 10:52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