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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영아 사망 사건(해든이 사건), 아동학대 엄벌 원칙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처리기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일명 해든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분노와 안타까움 속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묻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영아와 같이 의사 표현조차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현재 해든이 사건은 수사 중이므로 모든 사실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다만, 학대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형량 논란이나 집행유예로 국민적 공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법무부 및 관계기관에 다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영아·아동 대상 중대 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의 명확화

아동학대 사망 및 중상해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의 원칙적 제한 또는 배제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실질적 상향

보건복지부 차원의 영아 보호·조기 발견 시스템 전면 점검 및 강화

 

 

아이들의 생명은 어떠한 사정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엄벌 원칙이 확립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일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6. 18.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60301-1270000-0006)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중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명확화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건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는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각성과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 청원인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의 소관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법령 및 제도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안인웅 법무관(02-2110-4455)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3.17.~2026.04.15.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464건 있습니다.
  • ○○○ 2026.03.24. 00:1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03.23. 23:44
    부모의 폭력으로 부터 자신을 지킬 힘도, 싫다고 말할 힘도 없는 아이입니다.
    이런 사건을 가볍게 넘어간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위법을 가볍게 여기게…
    부모의 폭력으로 부터 자신을 지킬 힘도, 싫다고 말할 힘도 없는 아이입니다.
    이런 사건을 가볍게 넘어간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위법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사람의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 바랍니다.
  • 김○○ 2026.03.23. 23:36
    세상에 부모님만 믿고 나오는 아기들을 보호해줘야 할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지켜주지 못한 그들과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세상에 부모님만 믿고 나오는 아기들을 보호해줘야 할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지켜주지 못한 그들과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던 그 작은 아이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픔을 견뎌야 했고 끝끝내 아픔을 가진채로 떠났습니다. 그에 마땅한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지켜낼 힘이 없는 아이들을 더 도와주고 보호해주기 위해 있는게 아동에 관한 법 아닌가요? 특히 아동학대 법이 더 강화되기를 바라고 그 가해자 두명은 꼭 처벌받길 바랍니다.
  • ○○○ 2026.03.23. 22:5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6.03.23. 22:37
    강한 엄벌에 처해주세요
    법이 강해지지 않으면 저렇게 힘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나요
    제발 아동학대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저 사람들은…
    강한 엄벌에 처해주세요
    법이 강해지지 않으면 저렇게 힘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나요
    제발 아동학대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저 사람들은 진짜 악마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 별이 된 아기가 너무 불쌍합니다
  • 이○○ 2026.03.23. 21:53
    제발 아이들을 학대하면 큰처벌을받을수있다는 법의 무서움이라도 보여주세요
    부모가됏던 보호자가됏던 제3자가되엇던 이하불물 누구라도 아이를학대하면 무기징…
    제발 아이들을 학대하면 큰처벌을받을수있다는 법의 무서움이라도 보여주세요
    부모가됏던 보호자가됏던 제3자가되엇던 이하불물 누구라도 아이를학대하면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살수있다는 두려움을줘야 학대하려다가도멈추지않을까요?.
  • 문○○ 2026.03.23. 21:17
    형량을 늘려주세요.
  • ○○○ 2026.03.23. 18:37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3.23. 17:22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3.23. 16:44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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