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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영아 사망 사건(해든이 사건), 아동학대 엄벌 원칙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처리기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일명 해든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분노와 안타까움 속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묻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영아와 같이 의사 표현조차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현재 해든이 사건은 수사 중이므로 모든 사실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다만, 학대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형량 논란이나 집행유예로 국민적 공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법무부 및 관계기관에 다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영아·아동 대상 중대 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의 명확화

아동학대 사망 및 중상해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의 원칙적 제한 또는 배제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실질적 상향

보건복지부 차원의 영아 보호·조기 발견 시스템 전면 점검 및 강화

 

 

아이들의 생명은 어떠한 사정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엄벌 원칙이 확립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일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6. 18.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60301-1270000-0006)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중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명확화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건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는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각성과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 청원인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의 소관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법령 및 제도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안인웅 법무관(02-2110-4455)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3.17.~2026.04.15.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464건 있습니다.
  • 김○○ 2026.03.26. 16:43
    제발 엄벌....절대 이런일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을 내려주세요!!!
  • 김○○ 2026.03.26. 16:41
    이 미친XX들을 제발 엄마아빠, 부모라는 호칭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사형을 내려주세요~~
  • 김○○ 2026.03.26. 16:30
    강력하게 처벌 해주세요
  • 박○○ 2026.03.26. 16:20
    엄벌 처벌 해주세요..너무합니다
  • ○○○ 2026.03.26. 16:1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송○○ 2026.03.26. 15:22
    가해부모를 엄벌에 처해 주세요
  • 최○○ 2026.03.26. 15:01
    우는것 밖에 할수 없었던 해든이를 위해 부디 가해자들을 엄벌에 쳐해주세요
    가해자 모의 산후우울증 이었단 궤변을 숙고하지 말아주세요 산후우울증 흔하게…
    우는것 밖에 할수 없었던 해든이를 위해 부디 가해자들을 엄벌에 쳐해주세요
    가해자 모의 산후우울증 이었단 궤변을 숙고하지 말아주세요 산후우울증 흔하게 올수있다만 그 어느 엄마도 아기를 패 죽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고싶은 마음이었지 아기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적이 없습니다
    가해자 부는 학대 방임이 아닙니다 살인방조 입니다. 폭력을 가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무시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없었던 그 어린아가를 위해 제발 극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함으로써 맞아죽는 아이가 다시는 생겨나지 않게 힘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탁○○ 2026.03.26. 13:33
    사각지대에 있는 친부모에게 아동학대..심지어 살해
    이 무게감을 아신다면 법정 최고형도 부족한 죄 입니다.
    엄벌처벌해주세요
  • ○○○ 2026.03.26. 13:34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3.26. 13:30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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