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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영아 사망 사건(해든이 사건), 아동학대 엄벌 원칙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처리기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일명 해든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분노와 안타까움 속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묻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영아와 같이 의사 표현조차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현재 해든이 사건은 수사 중이므로 모든 사실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다만, 학대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형량 논란이나 집행유예로 국민적 공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법무부 및 관계기관에 다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영아·아동 대상 중대 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의 명확화

아동학대 사망 및 중상해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의 원칙적 제한 또는 배제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실질적 상향

보건복지부 차원의 영아 보호·조기 발견 시스템 전면 점검 및 강화

 

 

아이들의 생명은 어떠한 사정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엄벌 원칙이 확립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일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6. 18.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60301-1270000-0006)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중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명확화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건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는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각성과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 청원인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의 소관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법령 및 제도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안인웅 법무관(02-2110-4455)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3.17.~2026.04.15.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464건 있습니다.
  • ○○○ 2026.03.27. 15:05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3.27. 15:02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3.27. 14:58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3.27. 14:56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3.27. 14:54 비공개 의견입니다.
  • 한○○ 2026.03.27. 14:52
    얼마나 더 많이 고통받아야 아이는 온전히 살수있었을까요..해든이 무모가 벌을 받지않으면 어떤사람이 벌을 받아야하나요.죽어서도 아무도 찾지않는 해든이.…
    얼마나 더 많이 고통받아야 아이는 온전히 살수있었을까요..해든이 무모가 벌을 받지않으면 어떤사람이 벌을 받아야하나요.죽어서도 아무도 찾지않는 해든이...이 아이가 어른들때문에 무참히 죽어야만 했던 시간들이 해든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 뿐이예요..부디 해든이 부모를 엄벌에 처해주세요.하늘나라로간 해든이가 눈감을수있게 부디 간곡히 부탁드려요..해든아 좋은곳에가서 이제는 아프지말고 편히보내렴....
  • 류○○ 2026.03.27. 14:49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 사건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전국민의 부모가 보고있는 가운데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걸음도 못걸어보고…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 사건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전국민의 부모가 보고있는 가운데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걸음도 못걸어보고
    처절한 고통속에서 사망했습니다
    부디 두 피고인을 형법 260조 사형에 판결해주시길 촉구합니다
  • 양○○ 2026.03.27. 14:48
    미공개가 된 영상을 보고 피의자들이 더더욱 엄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들은 기억 안난다, 산후우울증이다..등 감정적 호소를 하는데 해든이의…
    미공개가 된 영상을 보고 피의자들이 더더욱 엄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들은 기억 안난다, 산후우울증이다..등 감정적 호소를 하는데 해든이의 고통에 비하겠습니까..냉정하고 공정한 판결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경고해주셨음 좋겠습니다
  • 채○○ 2026.03.27. 14:47
    처벌이 강하게 내려져야합니다. 관련 영상들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질 않기를 바랬는데 왜…
    처벌이 강하게 내려져야합니다. 관련 영상들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질 않기를 바랬는데 왜 자꾸 일어나는걸까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 2026.03.27. 14:45
    절대 감형따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악마입니다.
    저런인간에게 엄벌을 처하지 않는다면 제2의 해든이는 반복될겁니다.
    잘못인지도…
    절대 감형따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악마입니다.
    저런인간에게 엄벌을 처하지 않는다면 제2의 해든이는 반복될겁니다.
    잘못인지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꼭 엄벌을 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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