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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가부폐지는 서북청년회의 망녕이가?
전달: 전달: https://naver https://naver.me/56DdjDRO 여가부가 여전히 여성 인권만 신경 쓰고 있다고 반발한다. 여성인권? 헛소리하고 있네 강남아파트 납치살인사건 부산엘레베이트 여성성폭력사건 지하철스토커 사건 여성집단성폭력사건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무슨 여성인권이고? 법원은 솜방망이 선고나 하고 여가부폐지는 말도 안된다 여성성폭력 집단성폭행 강요 협박사건등이 판을치고 있는데 누가 여성인권 지켜주고있노? 김예지의원 국회연설때 뭐라하더노?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문제가 경찰에 이의신청이 안된다고 했다 이의신청이 안되니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하는데 무슨 여성인권? MZ청년들은 막가파 서북청년회가? 왜 여성들 인권의. 상징인 여가부를 폐지할려고 하노? 여가부폐지 할려고 원하면 남성들 성폭력 집단성폭행 스토커들이나 먼저 잡아서 구속 시키고 앞으로도 그런 짐승같은 남성들 발본색원부터 해라! https://naver.me/GGUceIaA 지금도 대통령실이 관여 안 하고 (국회에) 맡겨 놓으면 상당 부분 타협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타협 잘해서 검수완박하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법망도 피해가고 힘없는 서민은 경찰수사에 이의신청도 못해 두번만 타협 잘하면 힘없는 국민은 억울해 살수도 없다 검수원복 해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피난처지 똑바로 수사하는게 있나? 개선방안 여가부폐지에 앞서 여성인권과 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부터 먼저 법 발의해야 할것이다 1법원 여성성폭력법안부터 중형선고할수있도록 법 발의 2.검수원복하여 검찰 경찰 공조수사로 여성성폭력 근절 특수부 설치하라 3.112신고는 무용지물이다 112는 사고후 대처고 사고전 신고로 선 조치가 있어야 한다 4.성폭력사범은 근본적으로 재범이 많다 재범을 할수 없도록 사회와 격리 조치하든지 구속수사가 무조건 원칙으로 하고 중형선고 해야 한다. 판결선고가 가볍다 5.MZ세대와. 국회단체중에서 옛 서북청년회가 발복되는거 같다 여성들을 성폭력하여 2부1처로 조직에 성상납해서 일본 위안부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21세기에 과거로 희귀하는것은 시대에 맞 지않다 여성인권은 없고 여성을 성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파렴치범을 생활속에 방지 교육시켜야 한다 (사회문제제기) 기대효과 성폭력으로 중형선고를 받고 사회적으로 성폭력 근절 운동을 하면 재범은 차츰 사라질것이다 현재 상태로 여가부폐지는 남성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성범죄자는 더욱더 심각해질것이고 여성들은 출산을 하지않을것이다 그러니 대법원은 국가를 위하여 여성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재판부 판결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하고 중형으로 다스려주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경찰청
경찰물리력 행사 기준을 강화해서 흉악범에게 총기사용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경직법상의 면책의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저는 평소에도 우리나라의 경찰의 공권력 문제에 대해 그리고 일부 시민들의 공권력 경시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기 전에 저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자 경찰관을 꿈꾸고 있는 경시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도 잘해서 자랑스럽지만 가끔은 물리력 행사랑 공권력 문제에 대해서는 불쌍하고 일부 시민들의 공권력 경시 풍조문제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것이 치안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문제랑 경찰 공권력 경시 풍조를 바꿨으먼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칼 들고 저항하는 흉기범에게 실탄 사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을 미국 급이 아니라도 범죄자가 경찰을 보면 쫄 정도로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물리력 행사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으나 그 법을 좀 더 개정하고 강화해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위험한 일 있을때 안심하고 제대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청장님께 건의하고자 합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서 면책 조항인 제11조의 5조의 감면 대상을 강력범죄랑 일반 형법상의 범죄 그리고 가정폭력 같은 범죄도 감면 조항을 넣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단속 경관의 지시 불이행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범죄 그리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의 범죄 등도 감면 조항에 넣어서 경찰관들이 이 범죄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물리력과 공무집행을 했을때 그리고 특히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차량등에게도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었을때 손해배상과 처벌과 징계를 완전히 면해서 경찰관들이 위에서 언급한 범죄가 행해지고 있을때 물리력을 징계랑 처벌 그리고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안심하고 시민들의 사회안전복지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테니스장 일부 클럽(단체)의 코트 독점 및 특혜에 관한 시정조치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 별내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테니스장을 이용하면서 특정클럽(단체)에 테니스코트 우선예약권, 자리지정권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내체육시공원 테니스장 (전체코트 5면 중 4개의 코트를 지정된 4개의 동호회만 예약가능. 개인은 1개의 코트만 예약 가능) *광전리 테니스장 (전체코트 6면 중 5개의 코트는 지정된 1개의 동호회만 예약가능. 개인은 1개의 코트만 예약 가능) 남양주시는 관내,관외주민도 아니고 단체에 우선권을 줍니다. 단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정한 특정 소수의 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정된 자리를 받습니다. 심지어 타임테이블도 존재합니다. 공공시설물에서 타임테이블의 존재가 말이 되나요? 해당 클럽의 클럽원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개인의 사용 권한을 제한하면서 본인들이 사용하고 싶을 때만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 공공시설물입니까? 별내동뿐만이 아닙니다. 진건,퇴계원,다산,오남 등 남양주시에서 한 두개의 동을 제외한 모든 테니스장이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남양주시 테니스장은 공공시설아닌가요? 이렇게 특정단체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특정 단체에게 코트사용 우선권 및 지정권을 주어 전체 코트의 8-90%를 사용하는 것이 특혜고 독점 아닙니까? 근처에 인접해있는 의정부시와 비교하자면 의정부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소수의 코트를 제외한 모든 코트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오픈합니다. 다만 관내 주민에게 더 일찍 예약을 오픈하여 관외 주민과 차등을 둡니다. 근접해있는 서울의 노원구,도봉구,중랑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리시는 의정부시와 같은 줄 알았으나, 남양주시와 같은 문제로 지금 릴레이 시위중입니다. 지자체는 소수의 단체가 아닌 지역구성원 모두를 위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양주시는 소수의 단체에게 독점,우선권을 주어 일반 시민들의 공정한 체육시설이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국민은 신체활동에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포츠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지금 남양주시의 테니스장은 개인의 사용에 제한을 두며 특정 클럽의 독점 허용으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물은 지역구성원 누구나 쉽게 차별 없이 이용하여야만 합니다. 뿌리썩은 관례와 관습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 기본법을 침해하는 남양주시의 현 상황을 고발하며, 즉각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부디 조속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법무부
흉악범 사형집행부활과 학교체벌 부활 그외 사건사고강력처벌
윤석열대통령님 나라일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일개청년이.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저어린시절같이.흉악범살인범들이 사형받고 학교체벌이 있고 범죄자들이. 강한처벌받던. 그시절이너무 그립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선생을. 때리고또 흉악범들과 살인범. 아동강간범들의 범죄가일어나는이유가 법이약해서 그런거같아요 제어린시절엔 학교체벌도있엇고. 살인범흉악범 사형도있었고. 법처벌도. 강해서. 사람들이 법무서운줄알고 학생은 선생님께 맞는일이일났는데 이건 무슨세상이. 보통미쳐가는게아닙니다 부탁드리는데 제발 강력한법집행과 학교체벌도덕교육. 인성교육. 부활시켜주시고. 사형집행부활시켜주서요 이대로가다간 나라골아픕니다 삼강오륜이무너지면 그나라가끝난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부도없애주세요 여성부때메 폐미니즘과 남성들 결혼도모하게생겼어요여자들의불공정거래와 기울어진운동장과. 남자에게요구하는것만 많은. 여자들때메. 긴글읽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 암튼 저의 간절한청원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를 실행해주세요.
묻지마 살인 연쇄 살인 아동 살인 등 흉악범들이 판 치는 세상 입니다.인권문제로 타인의 행복한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흉악범들에게 말로만 있는 사형제도를 실행해줄것을 청원 합니다.언제까지 평범한 국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지 왜 서로를 의심하며 생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흉악범들의 인권만 따질게 아니라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도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글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도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했을때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선생님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폭행당해서 교단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실에서는 학생인권과 아동학대는 보호받는데 교권과 교사인권은 쓰레기통에 있습니다. 특정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폭행하면 선생님은 할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폭행당하면 교단에 서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특정학생을 앉으라고 했다고 정서적학대라고 합니다. 학생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이런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학생인권과 아동학대는 보호받는데 교사교권과 교사인권은 보호받지 못합니까? 학생과 학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트집이든 잡아서 고소만 하면 교사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요. 교사가 반전체 학생이 보는데서 특정학생에게 폭행당해도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교사는 학생에게 맞아도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전학조치요? 전학가는 것이 두려운 학생이 교사를 폭행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전체가 보는 앞에서 폭행당한 교사는 치욕감과 굴욕감에 극단적선택까지 하고 교단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발 선생님들을 지켜주세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폭행당하는 무법천지의 교실에 혼자 버려두지 마세요.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불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촉법소년도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했을때 만큼은 형서처벌 받도록하는 강력한법안을 만들어서 교실의 질서를 바로잡아주세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든 아동학대와 학생인권 침해로 엮습니다. 그런 법안을 만들어놓고 선생님에게 학생을 지도하라니요? 어떻게 지도합니까. 학생에게 생활지도했다가는 폭행당하고 학부모에게 고소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부활
요즘흉악범죄가날로많이발생합니다 일면식도없는사람을잔인하게살해하고뻔뻔스럽게 죄인들를보면분통이터집니다 왜 사형을안시킵니까 그런흉악법죄자는사형을해야마땅합니다 법은만인에게평등합니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성범죄자등 이런중범죄자는영원이격리되야합니다 유가족에고통은이루말할수없을겁니다같은하늘아래에살고 범죄자는사형집행이않되고뻔뻔히살아가고있습니다 어떻게이런법이있습니까 교화요 그들은교화라는말도꺼내기조차필요가없는인간쓰레기들입니다 하루빨리 사형제도를집행하여 법을바로잡아주십시요 간절히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법무부
흉악범 사형집행 부활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얼마전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CCTV에 나온 사건현장은 참혹하고 끔찍했습니다 두번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것입니다 흉악범 사형집행 부활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보다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직원들 구조조정과 연봉 대폭 삭감해 주세요!
한국전력은 부실경영으로 100조에 육박하는 큰 적자 손실을 만들어놓고~ 그 부담을 전기요금 100% 이상 인상을 통해서, 전국민들에게 부담지우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 일은.... 이 정도 경영부실이 있으면.... 내부 자구책을 강구하고, 직원 해고와 연봉 50% 삭감 등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할텐데... 오히려, 직원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 황당한 짓을 벌이며~ 도덕적 해이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사장과 임원들 모조리 해고시켜 주시고요... 한국전력 노조도 강제 해체해야 됩니다. 도덕성이나 양심도 전혀 없는 적폐 집단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만일 이런 끔찍한 경영 부실이 일어났다면~ 임원진들 모조리 해고되고요, 그 책임을 물어 민사 소송에 들어가고, 직원들 월급도 안주고, 구조 조정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독점 공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만 경영과 돈 퍼주기 해도 되는 겁니까? 예전에 유가 하락으로 한국전력이 떼 돈을 벌었을때~ 성과급 잔치하고 난리가 났었자나요. 그때 성과급을 주지말고, 지금과 같은 때를 대비해서~ 벌은 돈을 비축해 놨었어야죠. 회사가 망해도... 성과급.... 돈 잘벌어도 성과급.... 뭐 이런 황당한 짓이 있습니까? 한국전력의 직원들의 업무 능력은 중소기업 직원들만도 못합니다. 직원들 평균 연봉이 1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들은 회사를 수십년 다녀도 연봉 4천받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한국전력 직원들 평균 연봉을 4천으로 낮추시고.... 직원 절반을 해고하십시오. 발전 자회사 직원들도 똑같이 말입니다. 그동안 잘먹고 잘 살았으니~~ 먹은 돈 토해놓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죠. 직원 대규모 구조조정과 연봉 대폭 삭감에 반발한다면~ 이건 범죄자들입니다. 나라를 망치려는 매국노들이나 다름없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는.... 한국전력을 정상화될 때까지... 대규모 구조조정과 연봉 대폭 삭감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력 발전 단가가 비싸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석탄을 싸게 사와야 할것 아닙니까? 노력은 안하고 편하게 일하고 고액 연봉이나 받으려는 그 썩은 정신상태가 문제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법무부
묻지마 범죄 및 살인죄에 대한 사형집행
안녕하세요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이자 아들입니다. 이번에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보고 해당 피해자와 가족들을 보고 참 남일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남일이 아닌 나 자신 또는 내 가족이 그런일을 당했으면 어쩔까라는 무서운 생각을 하면서 저런 사람들이 더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아주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가족과 사람을 살인한 사람에게 인권이 필요한가요?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저런 인간들은 인권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자의 인권을 말하는 인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일 자신과 가족이 저런일을 당했을 경우에도 인권 이야기 할겁니까? 강력한 사형집행만이 선량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법무부
사형집행 제발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같지않는사람 보호하지 마시고 일반시민을 보호하셨으면좋겠습니다.. 누명을쓰고 억울하신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나 이번 칼부림사건처럼 빼지도못할증거가 있는 흉악범을 왜 나라에서 보호해줍니까 법이 약하니까 법 무서운줄모르고날뛰는겁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납치를당한적있습니다 그냥꿈이라고 아무것도아니라고 기억에 지우고 살아보려했는데 마음의병은 비집고나오더군요 감정주체도 잘안되고 불면증 대인기피증 강박증까지 피해자는 자신을괴롭혀요 충동적자살까지.. 나를탓하면서 그러지않게 제발 사형집행해주세요 남은 피해자가족을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수있게요 .. 살고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법무부
살인 현행범/테러 행위 범죄자 체포의 경우 바로 신상 공개를 해주십시오
살인 장면이 CCTV, 차량 블랙 박스, 스마트폰 카메라 등에 촬영된 살인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신상 공개 위원회 검토 및 결정 그런 행정 절차 없이 그냥 얼굴을 마스크,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고, 바로 공개가 되도록 규정을 해주십시오 1. CCTV 등 카메라 촬영 기기로 살인 및 살인 미수 장면이 촬영된 경우, 2.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명백한 살인 의도를 가진 공격 3. 반사회적 테러 행위 실행 또는 모의, 예고를 한 경우 4. 살인, 살인 미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이런 경우는 신상 공개에 대해 행정 검토 절차, 그런것 없이 그냥 바로 체포 직후부터 자연스럽게 공개가 되도록, 규정 등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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