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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제도를 부활 시켜주세요.
현재 신림동의 범죄 이후 모방 범죄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범죄자들이 "자기 인생이 살기 힘들어서"라는 핑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는 모순적인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이 지켜지는 와중에 일반 시민의 생존권과 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림동, 분당 어디까지 더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사형제도를 부활시킬 건가요...? 연쇄적인 사건들로 시민들의 공포감이 극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및 온라인 마켓 사이트에서 호신용품, 방검복 등 자기 보호용품들이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기 자신은 혼자 방어하고 두려움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하나요? 생명권 침해에 대해 걱정하십니까? 첨단 과학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걱정되신다면 신림동과 분당 사건들처럼 확실한 사건들만이라도 사형을 진행시켜주십시오. 인생을 살기 힘들다고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을 산다는 것이 어느 부분이 맞는 건가요? 현 대한민국에서 재소자조차 인권을 찾는 이 시점에 살인자들의 무기징역에 대한 처우는 너무 관대합니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국민들이 살아간다면 경제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서로를 불신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불안해서 하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가, 나의 이웃이 표적이 되고 피해자가 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실 겁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흉악범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어야합니까? 저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해결합시다. 유럽과 UN 눈치 보지 말구요. 대통령님, 총리님, 국회의원님들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처벌이 약하다면 범죄는 줄지 않습니다. 국가가 제제를 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낳고 살고 싶습니다. 미래의 저의 자녀가 묻지 마 살인에 표적이 되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법무부는 대한민국 법안을 전체적으로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현재 범죄자의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대다수는 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얼마 전, 신림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살인사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경찰, 검찰 그 누구도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있는 우리의 현실을 심각하게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러한 방만한 태도는 신림 칼부림에 이어, 어제 저녁 서현역에서 벌어진 칼부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대변한다고 하는 이들은 그 누구도 나서서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또 다시 오늘 오전 대전에서, 이번에는 학교에서 칼부림이 일어나서 교사가 사망했습니다. 언제까지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우리 나라는 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마약, 성추행/폭행, 살인, 테러 등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실외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던, 인권이고 뭐고 노동교화를 시키던 범죄자들 밥 먹여주는 세금도 이젠 아까우니까 제발 부탁인데, 강력하게 범죄자들 처벌 좀 진행하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내 처가, 내 가족이, 내 지인이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형제도로도 부족한 것 같으니, 제발 더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막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마약 및 흉악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최근 신림역,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수많은 시민이 사망 및 부상을 당하고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돌진으로 인해 무고한 여성 시민분께서 사경을 헤메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 사회가 마약 및 흉악 범죄로 안전망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는 마약 및 유사 흉악 범죄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 및 흉악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 구형 및 집행으로 강력히 나라에서 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정당방위 원칙 강조를 위한 법적 개선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태에 대한 진심어린 분노와 불안이 저로 하여금 국민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토대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정당방위 원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갖추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상황은 여타 다른 상황과 달리 더욱 심층적인 감정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70대 남성이 가해자로서 존재해야 마땅하지만, 불공정한 구술로 인해 피해자로 이해되고 있는 사태는 불공정한 사법체계의 단점을 드러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과 공정한 사회 구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우려와 논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아무래도 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듯 보입니다. 현행 법적 체계는 정당한 자기방어 행위를 무시하거나 가해자의 역할을 피해자와 혼동하여 인식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문맥상 정당한 행위의 개념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욱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정당방위 원칙입니다. 현재의 원칙은 피해자의 자기방어 행위를 인정하지만, 그 범위와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률 상에서의 피해자와 가해자 역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고려하는 법적 틀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판단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에 관련된 교육과 지침은 경찰과 관련 법조계 종사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전말과 피해자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은 실질적 정의를 이루는데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정당방위 원칙의 강화를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피해자의 행위를 적절히 인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사법제도의 정착을 위한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회는 안전과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위의 제언들을 고려하여 미래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우리의 안전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 12조 (합법적 방어행위) *누구든지 적법한 방위를 위하여 즉각적이고 필요한 한도에서 처치 또는 반격을 한 때에는 그 행위가 그 처치 또는 반격의 필요성과 상당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서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한 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자기방어의 대한 법률 개정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자기방어의 정도는 상황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 언급된 "합법적 방위행위"의 기준을 적어보겠습니다. 즉각성: 방어행위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곧바로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여야 한다. 필요성: 방어행위는 현재의 위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여야 한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지나친 행동은 합법적 방위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합당한 한도: 방어행위는 위험 상황을 제거하거나 방어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나친 행동은 합법적 방위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무기의 사용에 대한 조건: 만약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칙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무기의 사용은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서만 허용된다. 이중에 30대 남성은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의해 즉각성, 필요성, 합당한 의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보호하였는데 피의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동시에 법을 다스리는 여러분의 판단이 정확하길 바랍니다. 이 뉴스가 그 증거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PwAtNaxhgc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흉기범 제압 정당방위
안녕하십니까 예부터 현재까지 이해가 안 되던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칼부림 흉기 난동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을 보니 참 가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손을 쳐서 칼을 떨어 트리게 하는 정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부분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상식적인 건가요? 저는 정말이지 진심으로 대통령님과 모든 판사님들과 법 쪽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네요.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위협하는 상태에서 정당방위를 걱정하며 죽을 감당을 하고 손만 쳐서 칼을 떨어트리게 할지, 아니면 그냥 칼에 찔려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를 말이죠. 아무 잘못 없는 시민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인권이 왜 있는 거죠? 그런 쓸데없는 인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파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칼을 든 것 만이 아니라 칼부림이라면 그걸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도 정당방위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칼부림하는 범죄자를 제압하려다가 칼부림 범죄자가 식물인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법적 처벌도 없어야 마땅하죠. 정당방위라는 개념을 상황에 맞게 법에 입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묻지 마 폭행이나 칼부림 등 이런 수준 낮은 사건들이 계속 생겨나겠죠. 칼부림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정당방위가 적용 되는 법으로 개정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묻지마 사건등의 예방 대책
요즘 묻지마의 유행으로 국민들의 신변이 위협받고있으며 국내 관광하는 외국인들까지 위협 받고 있습니다.지금 정부에서 생각은 묻지마를 경찰인원 배치나 기타 다른방안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절대 정부에선 대안을 찾을수가 없을겁니다.인력배치로 해결이 되는일이 아닙니다 즉 따라서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근거를 우선 개선해야되고 그 개선법은 주위 묻지마 폭행이나 데이트 폭행 기타 칼부림 일반적으로 당하고있거나 방어만 하고있을땐 주위어떤분이라도 즉시 방어의 수단으로 공격자를 최대 중상까지는 상해를 입힐수있도록 법안을 개선해주시면 어떠한 묻지마 및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볼수가 없을것입니다.이런 부분은 정부의 인력으로 해결 될수있는부분은 절대적 없습니다 이런개선이 필요하고 여러 모방범죄도 예방할수있는 부분이라 공개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음주운전 살인죄 적용 및 신상공개 요청!!!!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 음주운전자로 인한 살인이 계속 되는것입니다!! 살인 입니다!! 살.인!!! 음주 후 운전을 하면 사람을 죽일수도 있다는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했다는건 살인을 감안한다는것입니다!! 재범 삼범 사범 살인!!! 사람을 죽이고 공탁?? 항소???!! 그걸 또 받아들이는 법원은 무슨 생각인걸까요!?? 대법관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그 공탁! 항소! 법대로 받아쥬실겁니까!??? 제발 살인죄!!!!! 신상공개!!!!!!!!!!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보건복지부
국가 보조금 카르텔
국민 대다수는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건강 보험 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제도는 민간 실손보험사들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바 금융 감독원을 방패막이 삼아 국민혈세인 사후 환급금을 고스란히 챙겨가고 이를 알면서도 긴 세월동안 소극적 대처와 묵인해온 공직자들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긴 세월동안 민간보험사에서 챙겨간 엄청난 액수의 국민 혈세인 사후 환급금은 반드시 환수하여 국가 재난시에나 홍수피해에 쓰이면 유용 할 것 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환급금 문제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하소연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본인부담 상한제를 폐지하고, 건강 보험 공단의 제정악화를 막아야 할 것 입니다. 부디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윤석열 정부 화이팅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요구
현재 여성가족부의 한글명과 영문명은 확연히 다릅니다. 영문명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양성평등가족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명은 '여성'가족부이죠. 이때문에 많은 차별과 안 좋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의는 좋지만, 너무 한 성별에 편향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약화,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 야당에서 얼마나 사골을 우릴련지 국민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정치 도구로서 질기게 존치되는 부처에 대해서, 지속적인 횡령, 수 많은 부정적 여론, 왜곡 조장, 잘못된 다른 부처 업무 개입을 하는 부처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어긋난 순환을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이번 2023-08에 있던 이번 잼버리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저 청소년이 관련되어있단 이유와 여가부의 권력만으로 다른 기관을 깡그리 씹은건지 속히 아는 여가부의 긍정적이지 못한 이때까지의 실적. 기회는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제 주관으로선 문화체육관광부 이쪽이 더 일 잘하는 것 같은데요 여가부가 자진해서 일 못 벌리게 막던지, 해체해서 다른 부서로 흡수-합병 시키는게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여가부 이름부터 바꾸죠? 행정지원부 좋네요. (이하 여가부의 대체 부처의 이름으로 행정지원부라 칭합니다) 청소년, 가족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의 이름으로 행정지원부에서 처리하고 범죄에 대한 업무는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이름으로 행정지원부에서 처리하고 여가부 소관 업무는 이게 끝이네요? 다른 부처로 그 목적이 대체가 가능한데 인력이 문제라면 행정지원부던 행정지원청이던 지금 필요 이상으로 국고를 거덜내면서 성과가 너무 부실합니다. 따라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중요보안기술 유출에 대한 방지법을 제정하고 유출한 사람은 최고 10년이상의 징역과 무기징역 등으로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랑 조선 그리고 자동차의 제조 및 수출 덕분에 경제와 기술 선진강국의 지위에 올랐고 요즘은 국방 기술역시 발전하고 있고 아직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고 실현 가능성 역시 희박하나 핫한 초전도체가 우리나라 교수들과 기술진 등의 손으로 탄생되었습니다(이게 실현되면 우리나라에 노벨상 수상자 탄생도 그렇고 산업혁명 같이 인류역사를 다 뒤집을 수도 있어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이랑 위치상으로는 다들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위치 때문에 중국.일본.미국.소련 등의 강대국의 괴롭힘을 당했고 오늘날에는 그런 주변국(특히 중국.북한.미국.일본)들과 다른나라들은 우리나라의 국방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방과 반도체의 기술을 호시탐탐이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러시아.북한은 머리 좋은 해커들이 전세계에 사이버 테러랑 해킹을 하면서 기술을 빼돌리는 답 없는 국가들입니다 근데 밖에 있는 적보다는 안에 있는 적이 훨씬 무서운거 아시죠? 원래 그런 인간들이 뒷통수도 많이 치고 튀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걸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유출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교육부
추락하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막아줄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몇 년 전부터 뉴스를 보면 심심찮게 교권 추락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그런 현실에 안타까워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사들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권 추락을 넘어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결국 이렇게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사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때문에 자살하는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관련되어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법, 제도 등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학교 현장을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치부하다 보니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혐의 고소로, 학생들의 수업 거부나 폭력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학교에선 제대로 된 교육이나 훈육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할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생활지도 교사를 따로 두고 문제 행동 학생을 지도하며 부모를 소환하여 학생을 가정에서 지도하도록 합니다. 학생들 간 폭력 사건의 경우 교내 경찰이 제지하며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은 전학 또는 정학으로 처벌합니다. 문제 행동이 지속되면 낙제 처리로 확실한 처벌을 제공하며 교정이 안되는 경우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의 경우도 단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도록 합니다. 이 정도의 법 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은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악성 민원이나 문제 행동 학생을 피하기 위해 교사들은 병가로 자리를 비울 것이고 그 자리를 기간제나 신규 교사가 채웠다가 또 다른 공백이 발생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담임 교체와 안정되지 못한 교실 분위기 속에서 과연 가장 피해 입는 사람들이 누구일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직에 있는 교사들도 걱정이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님들 피해도 심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문제 행동이 교정되지 않은 학생들이 시간이 흘러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성민원인들이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더 한 민원으로 학교를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어린 학생이니까, 아이를 키우느라 힘든 학부모니까라는 온정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목숨을 끊어야, 얼마나 더 많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문제 행동을 보며 공포에 떨어야 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킬 법과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 교실 내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으로부터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거창한 교권을 위한 것이 아닌 교사와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조속한 법 제정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9.~2023.09.1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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