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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중학교 배정의 부당함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자녀 중학교 배정에 관하여 불합리하고 시정을 촉구합니다. 내용 네 저는 경북 경산시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녀 2명(2023년 기준 초등 5학년, 3학년)을 둔 아버지입니다. 2024년 12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분양 받은 아파트 준공 예정 및 입주 예정입니다. 첫째 아이가 입주 시에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되는 시기이고 중학교 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에 문의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하여 인근 중학교를 가기 위한 조건이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대구광역시 초등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배정 기준일(?)인 11월 1일 이전에 입주예정확인서를 제출하면 입주예정 아파트 기준으로 중학교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11월 1일 이전에 입주예정확인서를 제출 할 수 있는데 현재 대구광역시에 살고 있지 않고 대구광역시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정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이 엄마와 대구에 입주예정아파트 초등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아이들 책상 놓을 공간도 없고 이 낯선공간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하고 적응 시킬지 너무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위 조건을 맞추려면 3달~4달 계획에도 없던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구해서 살고 아이들 학교 옮기고 해야 하니까요. 이사 날짜도 안 맞아서 기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하며 이 많은 살림살이 짐은 어디에 둬야 하고 저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살고 있지 않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쪽 끝 사월동에 살고 사월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이런 힘든 일을 겪지 않고 입주예정확인서만 제출하면 입주예정 아파트 기준으로 자녀 중학교를 배정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사는 것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산다고 이렇게 차별 받을 사항입니까? 어른인 저희들도 많이 낯설고 불안한데 아이들이 몇 달 동안 낯선 공간에서 낯선 학교를 다녀야 합니까? 경북 경산시에 살면서 기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배정 받고 전학을 가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있고 날짜가 맞지 않지만 이 고민을 뒤로 하고 경북 경산시에서 중학교 배정 받고 입주예정아파트 이사를 가면 선호하는 중학교는 신청조차 되지 않고 자리가 남은 4개 중학교를 신청하여 추첨하여 중학교를 배정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버스타고 긴 시간을 통학하거나 비선호 학교를 보내려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잠시 고민하였지만 몇 달을 고생하더라도 다가구 주택을 가는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고쳐주시고 억울해 하는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동부교육청 담당자와의 공식적인 답변은 시행령이 그러하니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초등학교 다녀도, 대구 서구 초등학교를 다녀도 분양아파트 입주계획 확인서 제출하면 이사하는 예정지 학교 배정 받을 수 있는데 경북 경산시에 초등학교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계획 확인서를 제출 할 수 있음에도 이사가는곳에 중학교를 배정 받지 못한다는것은 이해 할 수 없고 차별 당 하는 것이며 너무 억울하고 부당합니다.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제도를 고쳐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첨부 파일
의견수렴기간:
2023.02.25.~2023.03.27.
종료
법무부
불법체류 단속
뉴스기사를 보고 답답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많은데요. 불법체류외국인이 이혼했거나 미혼이라서 이성이 필요한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하거나 불법적으로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일을 하거나 성매매 유사업종에서 일을하며 불법과 탈세가 성행 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신원이 정확하지 않아 범죄(폭행,살인)가 일어나면 검거가 힘들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합니다.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면 규제와 벌금은 면제 해준다며 대접을 해줍니다. 예로는 태국에서는 이번 2월에 귀국하는 자국민을 규제와 벌금을 면제해주고 한국으로 취업 기회로 다시 올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기사를 읽고 화가 나서 나라에서 불법체류자를 엄하게 관리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5.~2023.03.27.
종료
경찰청
총포의 부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준경을, 시행령을 개정이나 폐지를 해야 할 때가 온거 같습니다.
제2조 (총포의 구조 및 성능) 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9. 3. 14., 1990. 4. 2.> 1. 총은 총열ㆍ기관부ㆍ노리쇠뭉치ㆍ방아틀뭉치 및 개머리로 구성될 것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준경은 총의 구성요소가 아닌걸 확인가능합니다.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총포신과 기관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고 명백하게 모법에 근거가 존재합니다. 단, 총포에 관련해 총기의 작동부위(총 포신, 기관부)를 총포 부품이라 칭하며 이 부품으로서 시행령에 따르는 것을 부품이라고 했는데 시행령에선 작동부품조차 아닌 조준경을 잡아 늘어지고 있고 설령 조준경이 작동부품이라면 어떤 상태가 조준경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차 정해지지 않아서 구매자와 세관과의 의미없는 싸움이 지속됩니다. 작동부위로서 시행령에 따라야 되지만 시행령의 부품에선 작동부위조차 아닌 조준경이 총포 부품이라고 늘어지는 상태에서 공격하고 있고, 법의 형식은 물론 시행령의 위임의 근거가 있고 시행령에 의거해서 수입을 제한하는 일체의 행동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행령 그 자체가 모법에서 정해놓은 총포의 작동 부품 아닌 조준경을 작동부품이라고 써놓은 애매함, 조준경의 정의를 조준점 및 선이 있고 영점조절이 되는 것 정도로 애매하게 써놓아서, " 위의 조건이 조준경이라면 유리판에 점 찍어놓고 그 점이 상하좌우를 클리크로 움직일 수 있게 해도 조준경이고, 가늠쇠, 가늠자도 면과 선으로 조준 용이성을 도우니 그것도 조준경이고, 심지어는 총포협 검사에서 모의총포로 판정이 된 너프건 중에서도 조준경이 기본 장착된 제품들도 전부 조준경 이여야 되는데 이런건 아무 통제도 없습니다. " 더군다나 경찰 내부에선 시행령을 더더욱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이를 아무렇게나 적용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실체화 된게 재작년 때 부터 “조준경 같이 생긴” 물건을 전부 잡는다는 공문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영점조절, 조준점 존재가 그나마 낫지 형체로 물건을 잡는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조준경처럼 생긴 물건도 잡겠다. 이 말이잖아요. 애초에 살상 가능한 엽총 같은 물건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유효사거리가 10M 밖에 나가지 못하는 6mm 플라스틱 비비탄을 사용하는 장난감 총에 장착하는건데, "만일 그러한 한도를 넘어서 모법에 의해 부여된 재량권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위헌·위법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세세한 경찰 재량권이지 법이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보면 재량권을 넘어선겁니다. 조준경 총포 부품으로 분류해서 수입/판매 규제하는건 단순히 경찰 내규/시행령이고 영점조절되는 조준경을 가지고있다고 개인에 대하여 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이건 법에 없어요! 사실상 따지면 수입은 경찰 내규로 막는거고 사실 관련 조항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은 수입한거도 아닐뿐더러 장난감총에 올려서 쓰는거고 이와 관련한 규정은 전무하고 처벌근거가 없습니다. 법에는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도 아니고 단순히 시행령으로 정한거라 이거로 "개인의" 조준경 압수도 불가능해요. 세관에서 조준경을 막는 이유도 경찰이 "시행령을 토대로" 공문을 보내 막은겁니다. 이번 경우는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거라 시행령 위법, 그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대통령령인 시행령 자체가 모법인 총포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아에 창조한거라 시행령이 위법이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장난감 조준경임에도 불구하고, 영점조절이 되는 것 이라면 불법으로 취급 받고, 그걸 또 공기총이 아닌 장난감 총에 올려도 불법이고, 개인이 직구, 수입하여 구매 하는 것도 불법이 되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개인이 직구해서 구매하는 조준경은 영점조절부를 접착제를 사용해 영점조절을 영구적으로 사용못하게 막고 또는 도트사이트의 경우 내부를 뜯어서 단선하고, 이에 대한 작업비도 같이 받는다니 개인 구매자 입장에선 당연히 절망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 빨리 조준경도 개인이 직구, 수입, 영점조절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 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https://oo.pe/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9D%ED%8F%AC%E3%86%8D%EB%8F%84%EA%B2%80%E3%86%8D%ED%99%94%EC%95%BD%EB%A5%98%EB%93%B1%EC%9D%98%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2590#0000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653
의견수렴기간:
2023.02.25.~2023.03.27.
종료
경찰청
10대들의 무모한 무면허 운전을 막기위해 운전면허(제2종보통)나이를 기존 만18세에서 만17세로 하양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두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최근들어 10대들의 무모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많은사상자와 함께 재산피해.인명피해와 함께 범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기위해 10대들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 하고있고 소년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더 이상의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많은사상자와 함께 범법행위를 하는 10대 청소년들을 줄일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운전면허(제2종보통)나이를 기존 만18세에서 만17세로 하양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 청원글을 보고 다른국민분들은 `10대가 운전을 하면 위험할것이다. 10대가 운전이 왠말이냐`이런반응을 하실수도 있겠지만 더이상의 10대 무면허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와같은 피해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운전면허 나이를 하양시켜주시는것이 올바른 해당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제발 10대들의 무면허 사고를 막기위해 운전면허 나이하양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5.~2023.03.27.
종료
국토교통부
영업용넘버
영업용 개별화물차 자영업을 하고싶어도 넘버비가 터무니없이 비싸요 넘버 한개당3000~4500원까지 지입회사에서 거래되고 잇는데 왜그렇게 비싸냐고 상담하니가 정부에서 영업용 넘버를 신규허가를 묶어 놓앗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잇는거로만 돌리다보니 운수업체랑 중개판매측에서 프리미엄 붙은거라고 하고 부작용이 심한거 아닌가요 저희같이 배운거 없고 저소득층들은 화물차 운전이라도 해야 먹고살아야되는데 넘버비가 너무비싸다보니 구입할 여력이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루빨리 운수법개정을 해서 영업용 넘버 신규 허가 규제를 풀어주시고 제발 지입차 업체도관리좀 하세요 원청 일자리 제공은 대충하고 넘버 장사만하는 업체들 너무 심해요 너무 많아요
의견수렴기간:
2023.02.24.~2023.03.27.
종료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진동관련 규제
1. 층간소음 관련 규제 중 왜 소음 규제만 있나요? 이 소음만큼 힘든게 진동이예요 특히 발망치랑, 물건 낙하의 경우 소음기준치를 안넘는데 듣는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소음이 진동을 수반하여 측정기에 전달되지 않는데 우리 몸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기준치를 우리나라에 맞도록 어느정도 도입을 하고 여러번 어기고 지속성을 뛸때는 강제 퇴거 명령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강제퇴거가 외국과 달리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하루 이틀 아니고 몇달을 지속적으로 행태를 고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퇴거 당하기 싫으면 남한테 피해를 안주면 되는거죠 자신의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와 건강권을 해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태는 지속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야간 주간 시간대도 조정해주세요 집안에서 할 일은 정해져 있는데(씻고, 자고, 밥먹고) 낮이건 밤이건 소음이 없어야 합니다. (쉬는 공간) 밤낮 주야가 바뀌어 일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하는데 소음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과잉 행동을 하기 때문이거나 습관자체가 소음유발하는 행태를 가졌단 겁니다.(쿵쾅 걷기, 내동댕이 습관) 그런데 이것은 교통 법규 단속하듯이 단속하고 규정을 더 명확히 하면 이런 과잉행동을 집에서 하던것도 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시간대가 주간은 새벽 6시 이후라는 것은 예전 농사 짓고, 공장 다니던 시대에 적용하던 시간대 아닙니까? 요새는 라이프 사이클 및 생활패턴이 모두가 다른데 저 시간대에 한밤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 소음기준치 수정 및 시간 대 수정 강력하게 추진해주십시요 >>>
의견수렴기간:
2023.02.23.~2023.03.24.
종료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가해자 처벌 법안 마련해주세요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살인사건, 폭행 등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이웃에 대한 배려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소양입니다. 층간소음 항의에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을 무시하고 정신적인 폭행을 하는 것 입니다. 최근 층간소음 기준 강화로 기존 데시벨에서 대략 3db정도 낮아진 기준으로 변경되었지만, 이를 통해 소음 가해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웃사이센터 존재의 가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가해자가 300만원 가량의 바닥 매트, 슬리퍼 지원은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제도입니다. 매트 설치, 슬리퍼 안 신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층간소음 카페 회원수가 85,000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 야 국회의원들과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요.. 부디 소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층간소음은 엄연한 폭행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3.~2023.03.24.
종료
국토교통부
전세 거래를 금지시키는게 어떨까요?
작금에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범죄는 전세 세입자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전세갭투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전세 거래를 금지시키는게 어떨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해법은 '전세금_보증' 법제화!!
정부가 조사하여 전세 사기로 판정되면, 정부가 사기_임대인을 대신하여 피해_임차인에게 전세금부터 돌려 준 다음, 정부가 피햬_임차인을 대신하여 사기_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도록, 임대차_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청원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해결됨은 물론, 전세 사기 시도조차 어려워질 것입니다.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임대차지원팀 전세피해지원담당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적극행정담당 [관련부서] 법제처 경제법제국 국토교통부소관법제심사담당 [참고자료]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유튜브 #shorts 2022.12.22. “꼭 엄단하겠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BTFDGIzQapQ?feature=share https://youtube.com/shorts/VzGv8VRBGVo?feature=share https://youtube.com/shorts/BTFDGIzQapQ?feature=share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페이스북 게시글 2022.12.11.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12.18. “정부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2.12.22.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2022.12.24. “누리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2.12.25. “전세사기 대응TF가 출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층간 흡연(기타 유사 품) 의한 규제 법안
안녕하세요. 아파트 층간흡연 공공시설 외의 집안에서의 흡연을 금연권고가 아닌 규제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흡연의 자유는 있어도 윗층 및 타 세대의 건강에 대한 법률 조치가 필요 합니다. 집안에서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로 인해 타인의 생활의 자유를 박탈한다면 그것이 자유인가 싶습니다. 층간소음도 문제이지만 법률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마련은 있지만 층간냄새에 대한 규제는 찾아보기 힘드네요.. 새벽에 담배, 쑥뜸 이런것들은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아닌지요.. 층간 흡연 규제 법안이 현시점에서 시급합니다. 필히 개선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법무부
태국 사람들을 K-ETA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태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할 시에 도착비자라든가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하게 해주세요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K-ETA 무사증으로 한국에 입국 후에 잠적하고, 사라지면서 태국 사람들이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고 있잖아요 한 두번도 아니고, 도대체 몇 번째이고, 몇 년째입니까? 이제 지겹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태국에 입국할 시에 태국 대사관에 가서 관광비자를 신청하거나 태국 공항에서 도착비자로 대처해서 관광해도 딱히 상관 없으니까 태국 사람들이 K-ETA 무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태국도 한국에 입국시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정식으로 승인해서 받고 오게 하든가 아니면 인천공항에 도착시 도착비자로 발급하는 방향으로 대처해주세요. 너무 심각합니다. 몇 년째 이러한 정책이 고쳐지지도 않고 있고, 가만히 멀뚱멀뚱 보기만 하실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제 의견에 다 동의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서울특별시
혼동을 주는 지하철 역명 변경해주세요
제안 내용 제안1 : 서울지하철 역 중에 같은 위치에 있는 이수역(7호선)과 총신대입구역(4호선)의 명칭을 '이수역'으로 통일화 하는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유 : 현재 이수역(7호선)과 총신대입구역(4호선)은 같은 장소에 위치한 환승역인데 다른 역들과 달리 유일하게 역 이름이 다르게 지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역이 1번 ~ 14개에 이르는 출구 번호는 동일하게 공유하면서도 관할하는 출구마다 어떤 출구는 '총신대입구(이수)' 라고 적혀있고 어떤 출구는 '이수(총신대입구)' 라고 적혀 있어 사실상 같은 곳임에도 서로 다른 역의 출구처럼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더군다나 총신대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은 약 652m 거리에 있는 7호선의 남성역이며 4호선의 총신대입구역과는 약 1.4km 거리로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역명에 '총신대입구'라는 명칭 붙는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수역으로 역명 통일화를 요청드립니다. ---------------------------------------------- 제안2 :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명칭을 '관악구청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유 : 오래전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의 '서울대입구역'은 실제 서울대학교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에도 그 이름만으로 많은 이들에게 '서울대와 가까운 역'이라는 혼동을 주는 곳 중 하나 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얼마전 개통한 신림선 '관악산역' (약 385m)이며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는 직선으로만 약 1.7km입니다. 따라서 서울대입구역과 실질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관악구청역'으로 역명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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