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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시행규칙 별표8) 개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국정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파트에는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발전기가 있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해야하는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에 문제가 있어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가 극히 어려워 이에 청원합니다. 1. 전기안전관리법이 2021. 4. 1부로 제정되기 전에는 전기사어법 시행규칙 [별표 12] 3.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에서 안전관리대상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 · 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 자격기준은 (1)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인 사람으로 되어 있던 조문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되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8]로 제정되면서 3.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에서 안전관리대상 (1) 전기 · 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으로 바뀌었음. 2. 위와 같이 「자격 취득 이후」라는 문구가 신규로 삽입되어 전기사업법(2021. 4. 1. 이전)에서는 자격 취득 이전 실무경력이 인정되었으나 전기안전관리법(2021. 4. 1.부)에서는 자격증 취득 이전 실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전기사업법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과거 실무경력이 인정되어 곧바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했는데 신규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전기설비 용량 1,500KW미만만 가능하고 1,500KW이상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전용량 1,500KW정도면 단지가 500세대 이하가 되어야 가능하므로 우리단지 같이 3,750KW는 선임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3. 따라서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전기 기술사,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은 자격 취득 이후 경력 2년을 쌓아야 선임이 가능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60세~65세 이후에는 직업전선에서 은퇴하게 되어 자연 손실되는데 인력 공급은 완전히 막히고 손실만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극심한 구인난에 허덕이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구인공고를 10여일 동안 매일 올리고 있는데도 지원자가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4. 법이 개정하려면 유예기간을 두어 충격을 완충 시킬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곧바로 개정 조문을 적용하면서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예, 2021. 4. 1 ~ 2023. 3. 31 : 자격취득전 실무경력 70% 인정 2023. 4. 1 ~ 2025. 3. 31 : 자격취득전 실무경력 50% 인정 2025. 4. 1 ~ 2027. 3. 31 : 자격취득전 실무경력 30% 인정 2027. 4. 1 이후 : 미인정) 5. 또한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자의 경우는 더욱더 심한 규정을 적용 받아 자격 취득이후 4년 이상을 실무경력을 쌓아야 우리단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6. 현재 주택관리사협회 2023.1.16.일자 구인공고에서 관리과장(전기과장) 구인공고가 하루동안 98명이 될 정도로 폭등하고 있으며 출혈경쟁이 벌어져 전기안전관리자 급여가 치솟고 있으며, 각 단지에서 현재 근무중인 사람도 전기안전관리자를 뽑아 처벌을 회피하고자 급여를 높여 놓은 단지가 구인공고에 많이 나와 있다보니 단지를 옮기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 이직률이 높아지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7. 전기안전관리자 구인난이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된 2021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도 점점 심해지다가 2023년에는 더욱더 심해 졌습니다. 전기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증소지자는 2년, 전기산업기사는 4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고 이제 겨우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심각한데 2023년말, 2024년, 2025년에는 구인난이 극에 달해 전기안전관리자 구인대란이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아니, 2023년도 초인 지금도 여러 정황을 볼때 전기안전관리자 구인대란이 일어났다고 보아야 됩니다. 8.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처벌도 가혹한데 전기안전관리자를 구하려 해도 구할 수없으니 참으로 난감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부디 심층 깊게 검토하시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취득전 실무경력 전체를 인전해 주던지 그것이 어렵다면 자격 취득전 실무경력 50%만 인정해 주어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3.15.~2023.04.13.
종료
문화재청
해인사에 밥먹으러 갔는데 입장료 12000원 말이되나요
주말이라 가족끼리 밥먹으러가다가 해인사 근처 맛집 소개받고 갔는데 입구서 입장료를 받네요 주차비는 이해하지만 해인사는 처다도 안보는데 왜 입장료를 내야하나요 봉이김선달도 아니고 이렇게 비싼 입장료를 받으면 다시는 오고싶지 않는 관광지내요 법으로 입장료 받게한 인가들 처벌해주시고 당장 폐지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3.15.~2023.04.13.
종료
법무부
미성년자의 범죄행위 처벌 단독기관 설치
대한민국에 초중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교 폭력, 폭력, 무면허 운전, 절도, 기물 파손. 흡연, 음주 등 중범죄와 경범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위도 높습니다. 허나 이들은 단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감형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을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위와 같은 중범죄와 경범죄가 일어나는것을 보면 단순 촉법소년의 문제가 아닌것같습니다. 소년원 선고도 제 10호 처분과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였을때 반성은 그때뿐 또 소년원을 가게되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본성은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온데 법무부에서 단독으로 봉사활동, 서면사과등 가벼운 해결대신 미성년자가 죄의식을 갖고 반성하여 갱생할수있도록 처벌할수 있는 수감시설이나 처벌부서를 신설하여 주시고, 범죄경력을 영구 보존 명시하여 추가피해를 막게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3.15.~2023.04.13.
종료
법무부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 "동물농장"이라는 채널에서 한 야생동물카페의 사장이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물농장 측과 동물보호지자체 측에서 학대 당하고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 갇혀있는 동물들을 구해주러 갔으나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한 사람의 "재산과 소유물"로 인정하는 법 때문에 보호를 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이 한 사람의 재산이자 소유물인 것이 말이 되나요. 동물은 사람과 같은 생명이고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학대 당하고, 버려지는 동물들을 더 이상 볼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물을 학대, 유기 할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하여주시고, 동물을 한 사람의 재산이자 소유물이 아닌 존중 받아야 할 "생명"으로 인정 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3.15.~2023.04.13.
종료
경찰청
화물차량 1차로 운행을제한해주세요
요즘 자동차전용도로나 일반국도를운행하다보면 소형화물차량과 대형화물차량들이화물을 가득싣고 1차로를주행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뒤따르던 승용차량들은 전방을제대로확인할수가없어 운행하는데 많은어려움이뒤따르고있습니다 화물차량들은 모든도로에서 마지막차로로 운행하도록한다면 소형차량운전자들은 시야확보가 잘되 운행하는데 많은도움이되면 교통사고도 많이감소할거라생각합니다 요즘 1차로운행차량을보면 트레일러 레미콘차량 25톤덤프트럭 대형화물차량등등 많은화물차량들이운행하고 있습니다 모든화물차량들은 항상 마지막차로로 운행을하도록 법령을 바꿔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5.~2023.04.13.
종료
보건복지부
물가상승률에 따른 국민연금수령액 조정기준 변경
현재는 매년1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수령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전년도 한해의 물가상승률 대신 최근 3개 연도의 평균상승률을 반영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정상적인 일시적 물가변동이 생길 경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며, 기금고갈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연금지급액 산정 등에 있어 기준치로 사용되고 있는 A값은 1999년 개정시행된 국민연금법에는 '최근3개 연도의 평균"을 반영토록 되어 있는데 연금액 조정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3.03.14.~2023.04.12.
종료
고용노동부
조폭노조? 해법은 손해구상 법제화!!
정부가 노조의 행위를 조사하여 불법으로 판정되면, 정부가 노조를 대신하여 기업에 손해배상부터 하고나서, 정부가 기업을 대신하여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상권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경제 망치는 조폭노조에서 경제 살리는 민생노조로 거듭 날 것입니다. ♧ 관련 부서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 ♧ 관련 자료 : 정부가 구상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면, 노조가 불법쟁의를 해봐야 손해가 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공정위, ‘일감 갑질’ 민노총 산하노조에 1억 과징금.. 공정거래법 적용 첫 사례.. /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 입력 2022.12.28. 15:43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12/28/UDWXAJTNBRG7BHUIRTMBWWZBXA/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고발.. / 조선일보 세종=최혜령기자 이미지기자 입력 2023-01-18 17:4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118/117499140/1 3년간 월례비·전임비 뜯어간 돈 1686억… ‘건달노조’ 같은 건설노조.. 전국 1489곳 현장서 신고 잇따라... 한 업체서 최대 50억 피해.. / 조선일보 신수지 기자 입력 2023.01.19 11:11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1/19/FMBYQT46VVH2FM2F4U4EJNS3XU/ 고용노동부장관 “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우려...국회는 통과 재고를”.. /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 입력 2023.02.20. 12:54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3/02/20/BRIR6XVU55H2VI7KKQUMQJJTXM/ 한노총 출신 與의원 “노란봉투법 문제 많다” 野 “후에 개정안 내라”.. 법 첫 통과시킨 15일 환노위 소위 회의록 보니.. /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 입력 2023.02.21 14:50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2/21/WVCKK7GROJCP5PJVBJYBDANSYM/ 尹 “임기말까지 노조 채용장사 등 모든 적폐 뿌리뽑을 것”.. / 동아일보 입력 2023-02-22 16:53업데이트 2023-02-22 16:5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22/118025444/1 “현대차보다 격려금 왜 적나”…계열사 노조, 본사 점거 농성.. / 동알일보 한재희기자 입력 2023-02-22 19:21 업데이트 2023-02-22 19:5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22/118028422/1 尹 “노조가 한미훈련 반대하고 채용장사… 나라 발전 막는 적폐 뿌리 뽑도록 최선”.. / 동알일보 전주영 기자 | 주애진 기자 입력 2023-02-23 03:00 업데이트 2023-02-23 03:0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23/118031431/1 “성도 지역도 나이도 드러나면 안돼요”… 노조 보복 두려운 타워크레인 기사들[기자의 눈/최동수].. / 동아일보 최동수·산업2부 기자 입력 2023-02-23 03:00 업데이트 2023-02-23 03:18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23/118031463/1 노조는 어쩌다 불법 인력사무소가 됐나[오늘과 내일/김유영].. / 김유영 산업2부장 입력 2023-02-24 03:00 업데이트 2023-02-24 09:5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23/118048720/1 檢, ‘건설현장 불법행위’ 의혹 노조원 3명 구속영장 청구.. 동아일보 입력 2023-02-24 22:53 업데이트 2023-02-24 22:5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24/118063324/1 원희룡 “일 안하고 억대 연봉 가짜 건설근로자 퇴출시킬 것”.. /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 입력 2023-02-25 03:00 업데이트 2023-02-25 03:0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24/118063382/1
의견수렴기간:
2023.03.14.~2023.04.12.
종료
고용노동부
허울뿐인 의료급여와 산재보험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일용직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 처럼 의료급여로 치료를 받을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또한 미국이나 유럽연합 처럼 근로자가 일하다 산재를 당하면 곧바로 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는 나라가 아니네요. 근로자가 먼저 병원비를 내고 나중에 산재 보상을 받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저는 바닥에다 콘크리트를 붓기 위해 바닥 청소를 하다가 (가느다란 철근 위를 줄타는 광대처럼 아슬아슬하게 걸으며 철근 밑에 떨어진 쓰레기를 집게로 줍다가) 넘어져 기절을 했습니다. 깨어나 보니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뒷머리에서 피가 흐르길래 곧바로 일산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일산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 (국민건강보험)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먼저 병원비를 내라고만 할뿐, 산재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외국과 달리 한국은 먼저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치료를 받고 나중에 산재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응급실 사용이나 MRI 뇌촬영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제가 병원비를 모두 내아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제가 다쳤다는 아무 증거도 없고, 일산병원에선 의사 소견서도 써주질 않아 저는 산재 신청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외국에선 이러질 않는데 한국은 불합리한 행정이 너무나 많은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달리 한국은 이것도 비급여, 저것도 비급여, 왠놈의 비급여 치료가 그렇게도 많은지 저처럼 돈없고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일지라도 병원비를 내야만 합니다. 돈이 없어서 (의료급여)를 받는건데 어떻게 비급여 병원비를 내라는건지?? 국민들은 한국이 의료급여도 있고, 산재보험도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 처럼 복지국가인줄 알지만 사실은 실속이 전혀 없는 빛좋은 개살구, 주는척 생색만 내면서 아무것도 주는게 없는,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한국의 복지정책 (허울뿐인 의료급여와 산재보험)을 제발 좀 고쳐 주세요. 먼저 병원비를 내고 나중에 산재 보상을 받는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연합 처럼 근로자가 일하다 산재를 당하면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최근에 제가 돈을 모아서 찍은 MRI 뇌촬영에 의하면 저의 뇌속에 쇳조각이 박혀 있어서 저는 매일 두통으로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급여 수급자인 제가 의료급여로 뒷머리에 박힌 쇳조각을 빼내는 수술을 받게 제발 좀 도와 주세요. 비급여 치료라 의료급여 해당이 안된다,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마시구요. 진심으로 정말, 정말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4.~2023.04.12.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에 영문명 추가를 청원합니다.
이 청원은 주민등록증에 공식 영문명을 추가하여,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일부 한국 국민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더욱 접근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에는 한국어 이름과 한자 이름만이 포함되어 있어 외국에선 이름을 읽고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식 영문명을 추가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이 될 것이고, 외국 서비스를 사용할 때와 같이 영어 이름이 필요한 상황에서 혼란과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원인은 주민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영문명이 필요로한 외국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에는 한국어 이름과 한자 이름만이 포함되어 있어 외국에선 이름을 읽고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신원을 확인할 때 여권에 공식적인 영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여권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은 국내에서 주요 신분증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공식 영어 이름이 추가되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본 민원자는 비대면 외국 소재 시험을 치르려고 했을 때와 외국에서의 구직을 국내에서 신청할 때, 주민등록증엔 공식적인 영어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유효한 신분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권을 발급하여야만 했습니다. 또한, 외국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비대면 계좌 개설, 비대면 계약 서명과 같은 외국의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및 플랫폼에서 공식 영문명이 적힌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공식적인 영어 이름을 주민등록증에 추가하는 것은 신분증에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마카오, 등 많은 국가에선 영문명이 주민등록증에 새겨집니다. 정부는 더 넓은 범위에서 주민등록증의 접근이 쉽고 신뢰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영어 이름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혼란과 불편함을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주민등록증에 공식적인 영어 이름을 추가하는 것의 이점을 고려하고 이러한 변화를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4.~2023.04.12.
종료
고용노동부
계약직 2년기간제 폐지해주세요
노무현 대통령 정부때 만들어놓은 2년계약직 기간제를 폐지해주십시요.2년 일하면 정규직 시켜주라고 취지였는데 오히려 악용하고 있습니다.저희 계약직 근로자들은 고용이 안정되어있지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하고 살아가는게 힘들듭니다.저는 2010년부터 **은행 근무하였는데 지금껏 2년이상 근무하고 다시 계약만료로 수차례에 반복되는 일을하고 있습니다.2년후로는 일자리가 있어도 재계약이 안되어서 1년의 쉬고 다시 계약을 할수있지만 이또한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이 막막하고 이제는 이법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울뿐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뛰어난 실력을 지니고 있어도 이법때문에 일할수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요?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계약직 직원들이 모두가 한목소리로 현실을 탓하고 있사옵니다.정규직은 바라지도 않으니 이법을 폐지 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겟습니다.이번정부에서 폐지 해주시면 저같은 중년층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하리라고 예상됩니다.마지막으로 불쌍하고 가여운 계약직 직원의 청을 꼭들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4.~2023.04.12.
종료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주택소유이력) 개선이 필요합니다.
2018년 개정되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혼인신고 이후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한다'는 자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단기적인 시야로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항목으로 의심됩니다. 투기를 지양하고 주택 매매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도와주기 위한 취지라면 '청약 당첨 이력이 없는 자'로 변경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해당 항목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모두 적용되며,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의 경우 비적용되는 등(타 유형은 적용) 청약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법안이 생기기 전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잠시 소유했던 신혼부부들이 해당 법안 적용 후에 인지하지 못하고 소급적용되는 기간 이후 주택을 매도한 사례가 많습니다. 정부의 방향성에 맞춰 주택을 매도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수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실거주가 필요한 거주 지역이 변경된 경우(이직, 회사 이전 등) 오른 주택가격을 감당하지 못하여 세입자를 벗어지 못하는 등 실제 신혼부부인 거주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혼부부들이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본적인 자격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4.~2023.04.12.
종료
국토교통부
정부의 주거 정책과 상반되는 법률 개정, 정책과 법률의 문제점 및 법률 재개정 요청, 평등한 법 적용을 바랍니다.
정부의 주거 정책 방향에 대한 모순적 법 적용 및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때문에 발생된 문제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예기치 않은 선의의 피해자, 범법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작 법률 개정을 유발한 사례는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법률, 조례의 재개정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평등한 법 적용으로 향후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 잘못된 제도에 대해 추가 검토사항이 없다는 답변만 보내왔습니다.(2023년 1월 17일 민원, 2월 15일 답변 접수) 민원의 건의요지가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개인적인 사항이므로 지금 법에 맞게 적용될 뿐이라는 답변 다시 내용을 보시고 개인적인 요구사항이 아님을 확인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4.~2023.04.1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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