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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낙태 금지법을 부활! 간통죄 부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간통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최소의 인간의 도리를 개나 주는 짓거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 간통죄를 폐지하여 나라를 타락으로 몰고가며 망국의 지름길로 달려가십니까? 인간이 스스로 도리를 지키면야 좋지만 지금의 이 나라는 온통 불륜이 판을 치고 있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남의 부인을 만지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십니까 그리하면 어찌 한 가정이 온전할 수 있으며 어찌 책임감으로 서로 대하며 어찌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할 가정에 신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남의 부인을 함부로 더럽히지 말지어다 너희 자녀도 나라도 한순간에 망할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번째 어찌 생명으로 태어난 아기들을 원치 않는다고 함부로 생명을 죽이는 짓거릴 서슴없이 자행하고도 이 나라가 살기를 바랍니까? 죽어가는 고양이는 살리면서 길거리에 헤매고 다니는 개새기는 불쌍히 여기면서 당신들같이 인간으로 태어난 그 어린 생명들을 함부로 죽이는 이 뮛같은 국민들이여 이나라가 살기를 바라십니까? 개새기나 고양이 새기보다 너희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작은 생명은 하찮게 보고 함부로 죽이는 일이 아무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담하지 않을 수 없으니 대한민국이여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짓거리들만 하십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경찰청
불법주차 없애주세요..
저희 집 근처에 불법주차가 너무 심해서 통행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법주차란 말그대로 불법인데 불법을 보호 해준다는게 말이 안된다고봅니다. 불법주차 단속이 힘들면 법으로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단속을 하게 되면 벌금이 아주 강합니다. 벌금을 강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불법주차에 대해 보호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주차를 박으면 불법주차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법을 바꿔주세요. 지금 불법주차 단속을 한다해도 어플에서 알려주니 살랑 살랑 도망만 다니고... 불법주차 지나가고 10분후면 원상복귀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다닙니다. 양방향 통행이 불편하여 어떨땐 후진을 위험하게 해야하는 경우도 빈번이 일어납니다. 해운대구청에 아무리 전화를 하고 민원을 해도 바뀌는게 없습니다. 제발 나라에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경찰청
제발 썩어빠진 도로교통법 계정해주세요
모든 사고의 원인은 최초 유발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게 맞는데 도데체 그뒤에 일어난 사고를 따지는지요 . 맞은편에서 중앙선 침범해 앞차가 사고가났는데 왜 그뒤를 따르는차가 책임이 있나요 안전거리위반 에라이 이런게 바로 탁상공론 이라는거지요 이런 사고를 무조건 예전 법률에 빗대어 사고처리하는 무식한 경찰관 이를 멍청하게 받아들여 판결하는 더 무능한 판사들 이 모든게 나의일이 아니라 넘의일이라 생각하기때문이지요.제발좀 이 썩어빠진 낡은 법좀 개정해주세요 한블리 좀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엇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경찰청
불법 운행 및 주·정차 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요구
[불법 운행 및 주·정차 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및 제도정비 요구] 피해 위험하게 질주하고 정지하고, 인도에 갑자기 들어와 달리고, 적색불에 요리조리 피하고 달리고, 차량 운전자들은 놀라고 등 이제는 오토바이 운행 및 배달을 목적으로 오토바이가 늘어남에 따라 더 이상 불법 운행 등을 방치하기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따라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함. 개선안(예) 배달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적법 운행을 요청할 것. 공문을 발송해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유관기관 운행오토바이 일제 단속 및 배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할 것. 효과 국민 안전 기대 선진 교통문화 달성 외국관광객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 선물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경찰청
저희의 수학여행을 되돌려 주세요
지금 노란 버스 법 때문에 저희의 수학여행이 모조리 취소되었습니다. 어떻게 6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학여행인데 이렇게 사소한 일과 맞바꿀수가 있죠? 전국의 학교 학생들도 아주 많이 분노하고 있고 이건 당연히 잘못된 일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란 버스도 사고가 당연히 날 수 있고, 어느 저스에 사고가 더 많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왜 저희가 몇년이나 기다려온 고작 한 번뿐인 저희의 수학여행을 망쳐놓으시죠? 조희 심정을 지금 모르실거예요. 진짜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해요. 계획까지 다 써놓았는데 이렇게 숙소..식당..다 취소되고 버스도 못 탄다는 말 듣고 얼마나 충격 받았는지 아세요? 제발 수학 여행 만이라도. 제발...제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고작 6년에 한 번 뿐인 소중한 수학여행이 취소돠어 수학여행도 못 가고 현장체험학습도 못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제발 수학여행 만이라도 좀 노란버스 이용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갈때는 노란비행기 타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왜 저희한테 그러시는 걸까요. 저희와 계획 열심히 짜신 모든 선생님들은 무슨 죄인가요. 제발 생각해보세요 6년에 한 번이고 모든, 전국의 학생들이 엄청 들뜬 마음으로 기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법을 만들어 전국의 수학여행이 모조리 취소되고 고작 버스 색깔 때문에 이런 게 말이 되냐고요. 노란 버스도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버스가 노란색이어도 조심히 운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머리속으로 안 해요. 제발 양심적으로 저희 6년에 한 번뿐. 최고의 추억이 되는 수학여행이에요. 제발 수학여행 가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경찰청
경적금지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지나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다짜고짜 경적을 이유없이 눌른다! 누구 어린아이 또는 노인 지나간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함, 그냥 (불법)주차 🅿️ 되어져 차를 보고 경적 눌르는 노답들이 많아도 너무 많음! 그러므로 경적금지 법을 강제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택시& 버스들 앞차에게 빨리 가라고 경적 눌르면 상대방에게 매우 욕 나오고 죽여버리고 싶다🤬 강력 처벌만이 답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지나가는 상황에서 경적을 눌렀을 경우 "징역 10년 이상 & 벌금 20만 이상" 강력 처벌바란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경찰청
초등 체험학습 노란버스 법을 폐지해주세요
지금 이 법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석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을 만드신 걸까요? 만들꺼라면 적어도 3개월 전 부터 만들 거라는 말을 흘렸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법을 만들다니요. 체험학습 1달 전에 이런 얘기를 전해받은 저는 정말 슬프고, 화남 또한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체험학습은 에버랜드 였습니다. 저는 1학기 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남은 1~2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 말인지, 체험학습이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갑자기요. 저는 이 법은 학생들의 기대와 희망을 짖밟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년에 몇 없는 학교의 행사 중 큰 행사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가는 체험학습 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학습이 취소되는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부디 이 법안을 폐지 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경찰청
노란버스
만 13세 어린이들 노란버스 법을 개선해주세요 지금 현장체험 학습을 기대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 모두가 슬픈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이번 6학년,5학년 된 친구들은 수학여행 한번 못가보고 초등학교를 끝내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꼭 법을 개선해 2학기 현장체험 학습을 가게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경찰청
시민 신고제도 부당성 및 이의신청제도 개선요구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구 진입 중 교통위반(꼬리물기) 처분에 따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 현황 : 아파트 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으로 아파트 진입하는 과정에서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인천시 연수경찰서에서 교통위반(꼬리물기) 통지 받음. 통상적/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마주 달려오는 운전자의 보복심리(?)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수경찰서는 신고접수했다는 사유(민원 우선 주의?)로 일방적으로 교통위반 처분을 함. 시민은 교통법규 집행자가 아니고 단순한 제보자이므로, 해당 상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검토한 후, 합리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문제점 (1) 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서로 배려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이루어야 하고, 유사시 서로 생명을 의지해야 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하는 시민끼리 신고하고 감시하게 하는 것은 사회 존속을 위한 기본 이념에 어긋남.(북한 공산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세금을 받고 대행하는 공무원의 직무 태만. - 문제점 (2)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이를 토대로 한다면, 법률 집행이라는 복무규정에 따른 경찰은 법규위반을 인지하는 모든 건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직무태만에 해당함. 운전자의 상황, 신고자의 정신상태 및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제점 (3) 경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있는데, 경찰에만(그것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불합리함. 누구나가 통상적인 수단으로 용이하게 제3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 물론, 사소한 위반이라도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사회적 준칙은 사회를 안정적/발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법률자체를 지키는 것이 시스템은 아님. 제안 : 현재의 시민신고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아니라면, 시민신고에 상응하는 행정부의 인력이 감축되어야 함.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경찰청
노란 어린이 통학버스 입법화 반대
최근 이슈화 되고있는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 수학여행 및 수련회 진행시 일반 고속버스 아닌 어린이통학노랑버스 이용관련하여, 일반 전세버스업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구조 변경 및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수학여행과 수련회 시 어린이보호하고자 의견이 나온것으로 판단되나, 전국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과 수련회는 해마다 한번있는 학교행사입니다. 한번 행사를 위해 전국고속버스업체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구조변경을 하는 업체가 얼마나 될까요? 어린이 이용보다 일반 시민들(관광객들) 중고등학생들, 대학교MT각 기업 연수 야유회, 공항 버스등 이용객들이 더 많은데, 이런 법률안 제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요? 그리고 과연 어린이통학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는 업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상황인가요? 이것을 파악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안된버스를 운행할시 단속에 적발된다고요? 이런 논리라면 고속버스에 어린이 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교통 약자 좌석을 만들고 장애인 전용버스로도 개조하고 운행되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맞게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거나 무턱대도 근거도 없이 경찰 및 구청 권력으로 눌러버리면 이게 법치국가또는 공산주의로 가는거죠. 일반버스를 어린이버스로 개조하면 그에 소요되는 개조 및 등록 비용 피해는 고스란히 고속버스업계에 가는것입니다. 참고로 노랑어린이 통학버스 입법화 반대하고, 입법화 하여 전국초등학교에서 계획되어있는 수학여행과 수련회에 쓰이는 제반 비용, 취소위약금은 경찰청이나 관할 구청에서 부담할것인가요? 그리고 물론 어린이 안전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해서 사고 안난다는 보장이 있나요? 비행기도 기차도 사고 나기 마련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법제처의 법률 발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고용노동부
주휴수당폐지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최저시급을 더 올리더라도 주휴수당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우선,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근로수당(임금)을 덜 주겠다는 뜻으로 건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마켓 특성 상 단기근로자만 고용 가능합니다. 이번주는 부산에서 행사를 하고 2주 뒤엔 목포에서 행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가끔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1개월 정도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일단,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면 구직사이트에 매번 12000원씩 결제를 하고 구인광고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구한 알바가 주휴수당을 요구합니다. 주말에만 알바를 쓰는데 1주 15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오전,오후를 나눠서 쓰고 쪼개서 씁니다. 주말 2일 최저시급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을 때가 많지만 어쩔 수 없이 씁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아끼기 위해 시간을 줄이거나 나눠 쓰다보면 알바들이 쉽게 그만둡니다. 한번 그만두면 또 새로운 알바를 구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갑자기 그만두거나 안 나와서 매장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바는 그만두면 그만이겠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손해는 고스란히 제가 감당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입힌 피해는 보상받거나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휴수당은 폐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임금이나 수당은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아깝지 않을만큼 제대로 일하는 근로자를 찾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잘하는 좋은 직원을 만나면 일급을 올려서라도 고용합니다. 주휴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들 중 1달 단기 알바들의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면서 고용유지하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쪼개기알바'가 많이 생긴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쪼개기고용은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그걸 알지만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들은 단기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함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포기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임금계산도 복잡하고요. 최저시급을 올리더라도 주휴수당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종별로 각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기피하는 생산직이나 건설직 같은 근무환경이 특수한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법적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그리고 단기근로자만 고용가능한 자영업자들의 현실도 고려해서 법적제도를 정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1.~2023.11.09.
종료
법무부
모자이크법 제정
각종 미디어에 노출되는 범죄자는 모자이크 없이 얼굴 공개한다 죄의 형량과 경중을 가리지 말고 형사법에 입건되고 미디어에 노출될시 모자이크 없이 대중에 얼굴 공개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1.~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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