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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면허 갱신 시 장내기능시험 재도입 및 인지·운전능력 검사 의무화 요청
최근 대한민국은 빠른 고령화와 함께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 반납 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 운전면허 제도는 초보 운전자의 기본 운전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2009년과 201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200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 취득 절차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 2010년에는 의무 수업 시간이 6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축소되고 장내기능시험 코스가 15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되는 등 시험이 쉬워졌습니다. 그 결과, 과거보다 시험 결과 합격률이 높아지고 단시간에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간소화가 오히려 운전기술과 안전 의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신규 운전자들이 차량 기본 조작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대처 등 실제 도로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며 본인의 차량 특성(연료, 안전장치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본 능력의 부족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도로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국민청원을 통해 공식 요청합니다: 1. 운전면허 갱신 시 장내기능시험 의무 도입 현재 면허 갱신 과정에는 운전능력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내기능시험(폐쇄 코스 주행 평가)**을 갱신 시마다 시행하여 기본 조작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인지 및 반응 능력 검사 도입 특히 **고령자(예: 65세 이상)**에 대해 인지 기능, 시야, 반응 속도 등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도로 주행 능력과 안전 운전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연령별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 신설 단순 갱신 교육이 아닌 연령 및 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교통법규는 물론 최신 안전 기술과 운전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5. 청원의 기대 효과 - 운전자 개인의 안전 운전 능력 향상 - 도로 위 모든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안전 증진 -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 전체 교통질서 및 사고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대한민국은 높은 교통 인프라와 복잡한 도로 환경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만큼 운전자의 능력과 안전 의식은 중요합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운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경찰청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는 운전면허학원의 불합리한 교육 시스템(4시간 의무교육) 개선과 고액의 추가 비용 구조 해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청원 취지]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재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안전'보다 '학원의 수익'이 우선시 되고 있는 현행 운전면허 교육 제도의 모순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초보자에게 턱없이 부족한 '4시간'의 장내 기능 교육 현재 운전면허 전문학원의 장내 기능 의무 교육 시간은 단 '4시간'입니다. 운전대를 처음 잡아보는 초보자가 차량 조작법, 주행 감각, 주차, 돌발 상황 대처 등을 익히기에 4시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는 과거 "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간소화된 정책의 결과이지만, 실제로는 **"수강생을 시험에 떨어뜨리기 위한 교육 시간"**으로 전락했습니다. 4시간 만에 숙달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치르게 하여, 높은 확률로 불합격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2. 교육 목적이 아닌 '영리 목적'의 기형적인 비용 구조 더 큰 문제는 불충분한 교육 후 발생하는 비용 부담입니다. 고액의 추가 교육비: 부족한 실력을 채우기 위해 추가 교육을 받으려 하면, **2시간에 약 18만 원(시간당 9만 원 상당)**이라는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합니다. 재시험 비용 부담: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5만 원이 넘는 검정료(응시료)를 반복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학원은 **"4시간만 가르쳐 줄 테니, 떨어지면 돈을 더 내고 배우라"**는 식의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기관이 갖춰야 할 책임감은 뒤로한 채, 수강생의 불안감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면허 장사'**나 다름없습니다. 3. 도로 위 '시한폭탄' 양산 우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운 좋게 기능시험을 통과하더라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기본기가 없는 상태로 도로주행에 나서게 되어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요구 사항] 이에 저는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형식적인 의무 교육 시간(4시간)을 현실화해주십시오. 초보 운전자가 충분히 기능을 숙달할 수 있도록 기본 의무 교육 시간을 늘리고, 이에 따른 수강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학원의 과도한 추가 교육비 및 검정료 폭리를 규제해 주십시오. 교육생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추가 교육비'가 본 교육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거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합격'이 아닌 '안전'을 위한 교육 과정을 보장해 주십시오. 돈만 내면 따는 면허가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학원의 배만 불리는 현행 제도를 뜯어고쳐, 상식이 통하는 교육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TV 미소지자의 수신료 말소 절차 개선 및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TV를 소유하지 않아 TV 수신료를 말소하고자 KBS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고 일관성 없는 증빙 요구와 사생활 침해 수준의 조사로 인해 심각한 불편과 문제의식을 느껴 본 청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TV를 처분하고 인터넷+TV 결합 상품을 해지한 뒤, 인터넷과 와이파이만 제공되는 요금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TV 수신료 월 2,500원의 향후 금액 부과 중단(말소)을 요청했으며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KBS 상담 과정에서 입주일자, 세입자 여부, TV 처리 방식, 폐기물 스티커 영수증 보유 여부, 아파트에 TV를 내놓은 정확한 날짜 등 상식적으로 기억하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반복적으로 질문받았습니다. TV를 약 두 달 전 폐기한 상황에서 정확한 날짜나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본 KBS와 전화 종료 후 이후 접수가 완료됐으니 이후 지역 KBS에서 연락이 갈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약 2시간 후 지역 KBS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고 IPTV 가입 여부를 묻길래 최근 해지했다고 답하자 해지 내역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미 해지된 통신사에 개인이 다시 요청해야 하는 서류를 TV 수신료 말소를 위해 제출하라는 점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해지된 통신사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 이야기하고 이 서류가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인터넷에 해지 후기를 올린 사람들 중 요금제 해지 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하니 새로운 인터넷 가입처의 요금제 상세 내역서,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TV를 놓을 수 있을 만한 공간에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며 주거 공간 사진 제출까지 요구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신료 행정 처리를 위해 개인의 주거 공간을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매우 크며 행정 목적에 비해 명백히 과도한 증빙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IPTV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TV 수상기가 없다면 시청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IPTV 가입 여부만으로 수신료 부과 가능성을 의심하는 방식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문제로 IPTV 요금제를 유지해야 해 TV가 없음에도 수신료 부담이 발생하는 부당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과 실제 이용자들의 후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 TV 수신료 말소를 위해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가 전국적으로 명확히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원이나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간단한 확인만으로 말소가 이루어졌다는 사례가 있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해지 내역서, 요금제 상세 내역서, 확인서, 주거 공간 사진 제출까지 요구받았다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동일한 행정 사안임에도 국민이 누구를 응대하느냐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행정 절차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한 말소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고 반복적인 조사와 과도한 입증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불쾌감과 피해를 겪은 국민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TV 수신료 말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범위를 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필요하고 집요한 조사를 반복한 경우에 대해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책임 규명과 명확한 제재 및 처벌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TV 수신료 말소를 위한 명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증빙 기준 마련 2. 주거 공간 사진 제출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증빙 요구의 전면 금지 3. IPTV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TV 수상기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 4. 과도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진행한 경우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제재·처벌 기준 명시 5. 향후 부과 중단 요청에 대해 과도한 입증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는 행정 절차 확립 TV를 보유하지 않은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이처럼 번거롭고 모욕적인 절차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명백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체질 개선 및 법령 개정 요구
1. 청원의 배경 및 법적 문제의식 현행 '방송법 제44조(공영방송의 책임)'는 공영방송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행태가 TV에서 OTT 및 모바일 기기로 대부분 전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비대한 조직 구조와 재원 징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방송법 제64조(TV수신료의 부과·징수)'의 입법 취지인 '공익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2. 상세 보강 항목 및 법적 근거 가. 수신료 부과 대상의 법적 재정의 (방송법 제64조 개정) 현황: 현행법은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를 일괄적 납부 의무자로 규정합니다. 보강 내용: 스마트폰, PC 등으로 시청 매체가 다변화된 환경에서 물리적 TV 수상기 소지 여부만으로 수신료를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실제 공영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의 '선택적 지불제' 도입 혹은 수신료 부과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요구합니다. 나. 인력 및 운영 효율화의 의무화 (방송법 제49조 및 제59조) 현황: KBS 등 공영방송사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안을 확정하나, 내부 인력 구조(고임금·무보직자 비중)의 비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강 내용: 방송법 제49조(전담 직무) 및 관련 정관을 개정하여, 직무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엄격한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준하는 인력 감축 및 구조조정 이행 계획서 제출을 예산 승인의 필수 요건으로 법제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다. 공적 자금 사용의 투명성 감독 강화 (방송법 제63조) 현황: 수신료 산정 및 사용 내역에 대한 국민적 감시 기구가 미비합니다. 보강 내용: 방송법 제63조(수신료의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형 '수신료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공영방송이 제작하는 콘텐츠가 '방송법 제1조(목적)'의 '공공복리'에 부합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기 연도 공적 재원 투입 규모를 결정하는 '성과 연동형 예산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라. 공적 책무의 범위 축소 및 명확화 (방송법 제43조) 현황: 상업 방송사와 유사한 예능·드라마 제작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보강 내용: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를 방송법 제43조(KBS의 설치)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 기간 방송' 본연의 역할(재난, 뉴스, 다큐, 교육)로 한정해야 합니다. 상업성이 짙은 콘텐츠는 민간 시장에 맡기고, 이에 투입되는 세금성 재원(수신료 및 기금)을 대폭 삭감하여 국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국민 부담 경감: 불필요한 공적 재원 지출을 억제하여 시청자의 경제적 선택권 보장. 미디어 생태계 정상화: 공영과 민영 방송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 유도. 방송사의 자생력 확보: 방만한 경영 구조 개선을 통한 공영방송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정보근절법 '경과규정' 폐지 검토 요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정보근절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최종 개정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경과규정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시대상을 반영하여 진작 폐지해야 할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조항은 삭제하고,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항들을 넣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칙을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전까지 발생한 건들은 무조건 구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친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경과규정이 없다면 재판 과정에서 신법이든 구법이든 경한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입법부는 이를 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수 년 전부터 UN 인권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권고하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구시대적인 법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드디어 폐지를 논하는 과정에 이른 것인데, 개정된 신법의 소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신법 소급례가 너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신법 소급을 2021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건부터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적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적, 국내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시대상을 반영하여 허위정보근절법상 경과규정을 삭제하고 일부라도 소급을 받아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추신: 법 공포 후 시행 직전까지는 당연히 구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판과정 등 형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개정안의 벌칙이 구법 보다 경하면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과규정은 그 소급을 원천 봉쇄합니다. 그래서 경과규정 삭제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양이를 생태계교란종에 등록해 주십시요
고양이는 더 이상 ‘불쌍한 동네 동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집고양이(Felis catus)는 토종이 아닌 외래종이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침입 외래종’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동물보호 단체들은 고양이를 무조건 보호해야 할 동물로만 취급하며, 정작 이들이 생태계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매년 얼마나 많은 조류·파충류를 죽이고 있는지, 그 피해가 농촌과 도심 생태계를 어떻게 붕괴시키고 있는지 이미 수많은 연구와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아기 새가 둥지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사라지고, 작은 파충류와 곤충이 씨가 마릅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생태계 교란 행위입니다. 외국은 이미 고양이를 ‘침입 외래종’으로 분류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개체 수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은 여전히 고양이를 신성불가침한 존재처럼 다루며, ‘밥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방치하는 걸까요? 고양이는 외래종입니다. 그리고 외래종이 토종 생태계를 파괴할 때, 그 종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마치 황소개구리, 배스, 붉은귀거북을 규제하듯, 고양이 역시 동일한 잣대로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보여주기식 보호가 아니라 제도적 관리입니다. 고양이를 침입 외래종·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할 것. 무분별한 사육과 유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제한을 둘 것.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대규모 중성화 및 입양 정책을 시행할 것. 생태계 취약 지역에서는 고양이 접근 자체를 차단할 것.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다 적극적인 비둘기 개체 수 조절 방안 마련
① 도심 비둘기 개체 수의 과도한 증가 비둘기에기 먹이 주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먹이 공급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먹이로 도심 비둘기 개체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② 공중보건 및 위생 문제 비둘기 배설물은 위생 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비둘기 배설물은 건조될 경우 미세 분진 형태로 공기 중에 퍼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호흡기 자극, 알레르기 반응, 감염성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어린이, 기저질환자에게는 건강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둘기 깃털과 배설물 축적은 주거지, 공공시설 주변 위생 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속적인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③ 도시 환경 및 재산 피해 비둘기 배설물은 산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건물 외벽, 교량, 문화재, 조형물 등의 부식을 촉진합니다. 이에 따라 세척·보수·방역 등에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 보행로, 벤치, 지하철 출입구 등 생활 밀접 공간의 미관 훼손과 불결함은 시민의 일상적 불편과 도시 이미지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거나 생태계 교란종과 같이 적극적이고 빠르게 개체 수를 조절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행정안전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정치 혐오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재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나, 그 부작용으로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보행 안전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극적이고 비방 중심적인 문구로 인해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 현수막의 설치 장소, 규격, 수량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활권과 안전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청원 내용 가. 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른 문제점 진단 시민 안전 위협: 교차로 및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저고도 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 저해 및 환경 오염: 무질서한 현수막 설치는 도시 경관을 훼손하며,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시켜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합니다. 정치적 갈등 증폭: 정책 홍보보다는 상대 정당에 대한 인신공격 및 비방 위주의 문구가 주를 이루어 시민들에게 심리적 피로감을 주고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나. 법령 개정 및 제도적 개선 요구 지정 게시대 설치 의무화: 정당 현수막도 일반 광고물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지정한 전용 게시대 또는 특정 구역 내에서만 설치하도록 제한하여 무분별한 점유를 금지해야 합니다. 규격 및 수량 제한의 구체화: 현수막의 최대 크기, 높이를 엄격히 규정하고, 읍·면·동별 설치 가능 수량을 할당하여 과도한 경쟁적 설치를 방지해야 합니다. 표시 내용의 적정성 가이드라인 마련: 단순 비방이나 혐오 표현이 포함된 경우,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세부적인 행정 지침을 법률에 명시해야 합니다. 디지털 정치 광고로의 전환 유도: 물리적 현수막 위주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사이니지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정치 광고 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공공의 안전 확보: 시야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 환경의 쾌적성 향상. 성숙한 정치 문화 조성: 상호 비방보다는 정책 중심의 홍보를 유도하여 정치적 신뢰 회복에 기여. 환경 보호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현수막 제작 및 폐기 비용, 지자체 행정력 낭비 방지.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행정안전부
PVC재질의 현수막 대체 방안 검토
길거리를 걷다보면 정치인 현수막, 광고 현수막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광고 현수막은 지속성이 대체로 긴 방면 정치인 현수막은 여러 정책이 나올 때마다 바뀌는 편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총선에서 얼굴이 잊혀지지않으려 노력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물론 시니어분들의 정책변화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 설치하는 의도도 있겠죠 하지만 왜 우리나라 길만 아름답지 아니한가 왜 길을 걸을 때 눈이 피로해야만 하는가 정치인이라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환경을 신경 써야되지않을까요? 친환경/대한민국의 도로배경/현수막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일자리/불법 현수막을 힘겹게 제거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 및 여러 곳에서 힘 써주시는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현수막 완전 제거를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보건복지부
전자담배의 유해성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전자담배 포장지 경고그림(사진) 의무화 청원
청원 취지 본 청원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덜 해롭다”는 인식과 달리, 독자적인 독성 물질과 심각한 건강 위해성을 가지고 있음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판매·포장 제도가 그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이에, 잎담배(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유해성 경고 사진 및 문구를 전자담배 포장지에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전자담배는 ‘무해한 대체재’가 아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및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은 전자담배에 대해 일관되게 “전자담배는 무해하지 않으며, 독자적인 건강 위험을 가진다” 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포장과 광고에서는 일반 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축소되어 인식되고 있습니다. 2. 전자담배 에어로졸에서 다수의 유독·발암물질 검출 국내외 공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 기체(에어로졸)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해 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1급 발암물질, 호흡기·피부 자극 아세트알데히드: 1급 발암물질, 중독성 강화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강력한 발암물질 중금속(니켈, 크롬, 카드뮴 등): 가열 코일에서 유래 이는 “연소하지 않으므로 안전하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줍니다. 3. 신체 기관별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축적 다수의 연구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다음과 같은 건강 문제와 연관됨이 보고되었습니다. 호흡기계: 디아세틸 등 향료 성분으로 인한 폐 염증, 천식·COPD 악화, 이른바 ‘팝콘 폐’ 유발 가능성 심혈관계: 전자담배 사용자의 심장마비 위험이 비사용자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메타분석 결과 존재 구강 건강: 치주질환, 구강 건조, 타액 항산화 능력 저하 뇌 발달: 청소년기의 니코틴 노출이 주의력·학습능력·감정조절에 장기적 손상을 초래 4.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 전자담배는 다양한 향료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진입 장벽이 낮으며, 현재의 문자 중심 경고는 실제 위험성을 체감하기에 부족합니다. 이는 과거 일반 담배에서도 경고그림 도입 이후 흡연율 감소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1. 위험의 ‘상대적 감소’와 ‘무해함’은 전혀 다른 개념 일부에서 주장하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표현은, 전자담배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오히려 사용을 정당화하는 **위해 저감의 함정(Harm Reduction Trap)**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중 흡연 문제 전자담배 사용자 상당수가 일반 담배를 병행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체내 니코틴 및 유해물질 노출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3. 장기적 건강 영향은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음 전자담배의 대중화 역사가 짧아, 30~40년 사용 시 암 발생 등 장기 위험성은 여전히 축적 중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사전 예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전자담배 판매용 포장지에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사진) 및 경고 문구 의무화 2. 전자담배 액상 및 기기별 유해 성분 정보 표시 강화 3. 청소년·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유해성 공공 홍보 강화 4.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등한 공중보건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제도 정비 전자담배는 결코 안전한 대안이 아니며,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우선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 일반 담배의 경고그림 도입이 국민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듯이, 전자담배 역시 동일한 기준과 책임 아래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경상남도 김해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법무부
무고죄는 강력처벌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범죄가 많은거 같아요 범죄없는 대한민국이 되야하지만 더욱나쁜건 죄없는 사람을 죄인만드는건 더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성범죄자누명 절도범누명 살인범누명등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간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이상 죄없고 애꿋은 사람들이 죄인되지 않게 사건이 일어나면 수사를 정확하고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죄가 없음이 드러날경우 신고자나 모함한 사람들은 징역 30년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도 사람인생망치는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엄히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범죄가 없어지기위해서는 범죄자들한테 압박이 될만한 공개수배 프로그램 방송이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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