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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민생지원금 등 공공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현행 제도에서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명의로 공공지원금이나 긴급복지 등 민생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신청하려 할 때, 대부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방임, 학대, 갈등 또는 단순한 비협조로 인해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생존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예: 만 16세 이상, 본인 실명 인증 등)을 충족하는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공공 민생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로 민생지원금·긴급복지·주거지원 등 공공복지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2.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일정 요건(예: 연령, 본인 인증, 상담 등)을 갖춘 경우 청소년의 단독 신청을 허용해 주세요. 3.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폐암 4기 환자도 살고 싶습니다. 엔허투 급여 적용 확대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저희 엄마는 폐암 4기입니다. 이제 남은 치료 방법은 ‘엔허투’ 항암제뿐인데, 1회 투약비가 약 45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거의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약은 유선암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폐암 환자는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약인데, 암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이 되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도 괴롭고 억울합니다. 엄마는 살고 싶어 하십니다. 가난하다고, 병이 폐암이라고 치료를 포기해야 합니까? 평범한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약값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습니다. 폐암은 암 사망률 1위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암에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 제발 이 나라에서 더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정부와 복지부는 수많은 폐암 환자들에게도 희망을 남겨주세요. 엔허투 급여 적용을 폐암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내,외국인
외국인과내국인의임금!!한국서벌면1년연봉인외국인(본인나라)한국인은,먹고살기바쁨!집,차,땅,외국인은다삼,본국에서다삼,한국사람은10년이지나도집도못사는거아세요!!국민들은위한나라인가요!!외국인들을위한나란가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주택에 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폐지
<개요> 1.현행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점수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 방식은 50년전에 건강보험 최초 도입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불투명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재산을 넣어 산정한 방식입니다. 2. 50년이 지난 현재에는 카드 사용을 넘어 각종 페이 등 다양한 지불방식으로 결제되고 있고 현금 거래가 거의 없어 99% 소득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아직까지 구시대의 낡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위헌적인 요소까지 있어 보입니다. 3.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경기불황으로 빚내서 겨우 살고 있는데 집 한 채 있다고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적어도 최소한의 주건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에 대해서만이라도 건강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고가주택은 예외) <대안> 1.대다수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 수단인 주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30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2.피부양자제도를 대폭 축소하여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줄어드는 건보 재정을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소득 500만원 이상) <효과> 1.실질적인 소득 중심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헌적인 요소 제거. 2.현금 흐름이 없는 주택에 대한 건보료 부과 폐지로 영세 서민들을 보호.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우선경매진행제도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이나 결혼 준비 기간 당시 전세사기를 당해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한 젊은이입니다. 임대인이 개인 법인이여서, 전세사기 소송에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세금체납으로 국세청 압류가 임대인의 모든 오피스텔에 걸렸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임대인 연락두절, 사고라고 말하며 배 째라는 입장), 압류 등기로 인해 전세금 대신 물건의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전세금과 매매가 동일). 형사소송은 사기죄를 성립하지 못해, 불송치되었고, 민사 소송을 통한 집행권한 확보로,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자인 임차인이 저와 세금압류가 들어와있는 상황에서 경매에 간다해도 임차인 대신 오피스텔을 경매 낙찰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임차인이 셀프 낙찰을 하여 보증금 회수하는 방법 뿐이라서, 힘든 기간이지만 배우자와 장서적으로 의지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인한 지원 등으로 그나마 희망을 그리며 지금 이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각 법원마다 경매 물건이 증가하여, 경매매각개시일로부터 매각기일의 선정이 1년이나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힘겹게 1년 가까운 시간을 버텨왔는데, 경매까지 또 일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니 아찔하고 우울한 감정이 많이 들고 자살 생각도 들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임대인은 다수의 소유 오피스텔이 있는 송*구에 매매가가 몇십억에 해당하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임차인들에게 더 피눈물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패스트 트랙으로 빠르게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고 싶지만, 현재의 절차 상으로는 먼저 들어온 물건을 해결하는게 우선이며, 유찰되는 물건들이 계속 뒤로 밀리면서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는 퍼센트가 줄어들며 경매 물건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순서대로 하는게 맞지만, 시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유찰 물건 보다는 1차 만에 빠르게 셀프 낙찰하고 싶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빠르게 매각기일 진행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저희도 전세사기 경매만 해결되면 신혼집으로 거주해 2세 계획도 세우며 제대로된 가족계획을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출산률을 가장 앞선 정책과제로 보고 있는 것 압니다. 현실은 출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신혼부부의 피눈물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건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신혼부부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국민투표로 해주세요.
모자보건법개정안이 발의되었고, 7/24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내는 입장입니다. 제 의견은 아래와 같으며, 낙태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로 진행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제2조제7호를 보면, 제2조제7호 중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를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로 개정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나마 조건부로 있던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만삭인 산모도 낙태를 합법적이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동의할 것입니다. 만삭인 산모가 잉태중인 그 태아는 사실상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이라는 것을요. 사실상, '사람'으로 인식되는 만삭의 그 아이를 합법적이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낙태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모자보건법이 아니라 '모에 의한 자 살해를 승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악법을 발의한다구요? 얼마전에 있었던 '윤석열 탄핵심판'때에는 어땠습니까? 발의자가 속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숙고기간이 길어지자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을 단지 9명의 헌재심판관들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국민투표로 해야한다는 등"의 헌재를 향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헌재의 결정에 대해 비판이 많고,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면..그대들이 대안으로 논의한 국민투표 등을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더욱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원을 사용한다면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삭인 산모의 태아를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다? 이것이 법으로 승인되어 그런 사례들이 횡횡한다면..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사회 모습입니다. 금번 법률개정안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문란 풍조도 더욱 확산시키는 것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 사회가 그러하니까...백업조치로 이런 악법을 통해 추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의 자궁안에 있으면 사람이 아니고, 자궁밖으로 나와야만 사람 취급받을 수 있다는 이 법안의 기조는 영상물인 오징어 게임의 결정선을 통과한자와 통과하지 않은 자로 구분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것에 불과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줄 국민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참으로 끔찍한 사회일 것입니다. 금번 법률개정안이 그러합니다! 혹여,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재고해주시거나, 국민투표와 같은 다른 대안으로 진행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경력증명서 발급 기간 제한 해지 요청
많은 기관들이 신규채용을 진행할 때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직렬의 공공기관, 사기업에 전부 해당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아직 몇몇 기관에서 서류 심사를 할 때 재직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3개월 이내 분만 인정한다는 공고가 더러 있습니다. 간혹 폐관한 회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존속하는 기관의 경우는 경력증명서를 발행해야합니다. 한 개인이 이직이 적다면 경력증명서 발급에 무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번 3개월 이내로 경력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담당자는 결재를 받아야하는 사항이라 간단한 업무라해도 행정력이 들어갑니다. 대체로 경력증명서는 퇴사를 한 뒤에 발급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3개월 이내라는 문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격자 내지 최종 면접자의 경우라면 기간내의 원본을 제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서류접수 단계에서 기간을 정하는 것 이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공고일 이후의 발급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발급을 받는 것 자체가 촉박한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반면에 재직증명서는 현재 다니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 받는데 어려움은 적습니다. 그렇기때문에 3개월 이내분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경력증명서 인정 기간을 최근 3개월이 아닌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내에 발급분은 유효하게 인정해주는 제도 내지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경력증명서 인정 기간에 대한 여러 여론 조사가 이루어진 뒤 적당한 범위 내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조리사 가산 제도,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입니다. 조리사 가산 수가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조리사 가산은 일반식 환자 수에 따라 조리사 2인 이상 채용 시 병원이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실제 조리 능력이나 위생 관념과 무관하게,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든 가산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조리사 자격은 학원에서 몇 주간의 교육과 시험 준비만 하면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시험 준비에만 집중한 채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현장에서 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위생관념도 부족한 ‘조리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은 수가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격증만 보유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조리사임에도 “설거지는 안 한다”, “쌀이 무거워서 밥은 못 한다”, “배식은 조리원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업무 회피 • “돈까스는 튀기지만 자르는 건 조리원이 하라”는 등 책임 회피 • 실질적인 조리와 위생 관리를 조리원이 도맡고 있음에도 보상은 없음 • 영양사는 원래의 전문 업무(영양 및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루 종일 인력 충원에 매달리고 있음 차라리 조리사 가산이 아니라, 기본 인력보다 더 채용했을 때, 실제 일하는 인력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장의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증만 있고 일은 하지 않으려는 조리사 채용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 위생 개념이 부족한 자격조리사보다, 무자격 조리원이 더 깔끔하고 성실하게 조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하지만 수가 때문에 이런 현실이 무시되고, 형식적인 조리사 채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정작 환자에게 중요한 위생과 식사 품질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 현장은 지치고, 조리실에서는 일하려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개선 요청 사항] 1. "자격증소지"의 조리사 가산 수가를 폐지하고 인력 추가 보충 시 수가로 개선 2. 조리 인력 충원 시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3. 영양사가 인력 충원 업무에 매몰되지 않도록 행정 체계 개선 4. 정기적인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 반영 시스템 마련 ⸻ 현장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실제 환자의 식사를 책임지는 이들이 보호받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의 재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통합지원 체계 구축 조례 제정 청원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회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한국 산업을 떠받치는 143 만 여 명의 이주노동자 가운데 최소 4명 중 1명(25.2 %~43.2 %)이 임상적 우울 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신건강은 산업재해·산재보험 같은 물리적 안전 이슈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산재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고사망자 812명 중 이주노동자는 86명(10.5 %)이었는데, 같은 기간 자살로 숨진 이주노동자도 2020~2024년 누적 32명으로 산업재해 수준에 맞먹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2년 이주노동자 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이주노동자 응답자 중 과반을 넘는 59%가 직장 생활을 자살 사고를 가졌을 때 관련된 사항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직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환경 등이 대단한 심리적 좌절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암시합니다. 더불어 2022년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내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바가 매우 드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적 장벽,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전문 상담 서비스의 효과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겪는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돌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이 주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조기 적응 및 취업활동 촉진, 중소기업 인력원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지원 센터에서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충상담, 생활법률 등 종합적인 체류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점 외국인력지원센터 8개소, 쉼터 부식비를 지원하는 소지역 외국인력지원센터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와 운영법인에게 운영비를 할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3년 고용노동부가 매년 거점센터 운영기관을 재공모하는 민간위탁 방식을 채택하며 예산삭감 한 번에 전국 거점 센터 9개가 폐쇄될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각 거점 센터는 3년 단위 위탁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해왔으나,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원금이 전액삭감되며 직원 전원이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단기기간의 재공모로 운영주체를 교체하는 민간위탁 방식은 장기적 관점의 전문성 축적을 방해하고, 정부 사업의 연속성을 훼손합니다. 정부가 특정 시점 예산을 삭감하면 곧바로 전면 폐쇄로 이어지는 구조는, 이주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지원망 구축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연속성과 안정성이 결여된 민간위탁 구조는 안정적, 지속적 지원망 구축이라는 정책목표와 배치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국어 정신건강 초기 진단 키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취직 30일 이후의 이주노동자에게 우울, 불안, 스트레스 항목을 포함한 자가진단 설문지와, 결과에 따른 상담센터 연락처, 상담센터 위치를 안내하는 문서와 감정기록용 체크리스트 엽서가 제공됩니다. 모든 구성품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국어로 제작되어, 언어 장벽 없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 후 결과를 분석하여, 전문상담사와 전화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는 정신건강 위험군이 아니라면 자가 관리 안내와 분기별 재진단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여, 언어 장벽으로 인해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먼저 손을 내미는 정책으로 변화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 주민과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팀을 이루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과 기숙사를 정기 방문하여 간단한 심리지원과 우울, 불안 체크리스트를 배포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형식으로 관련 설문지를 베포 한 후 결과값을 상플, 분석합니다. 해달 설문지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위험군을 분류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000~4000원 사이의 교통비와 휴지, 라면을 비롯한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산업 현장에서의 업무 효율성과 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조기에 발견, 다문화 공존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며, 기업에도 긍정적인 이되고 적절히 대응되면 장기적인 사회복지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이주노동자 간의 신뢰와 소통이 증진되어미지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사업장 내 근로 환경과 산재보험 제도를 관할하므로, 이주노동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지역사회 협력 정책 등 실질적인 지원망을 구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1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거부권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실손보험 1세대 가입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의 마찰을 겪으면서 실손보험 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연계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건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건강보험 환급이 나중에 이뤄질 것을 미리 전제로 하여 실손 보험금을 지급을 유예,회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의 민감한 소득정보를 요구하기도 하며, 이는 분명히 보험계약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약관에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명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보험사에 유리한 해석을 내리면서 많은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본래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장받기 위한 상품인데, 나중에 국가에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정을 이유로 보험사가 먼저 빠져나가는 구조는 명백히 국민보다 기업의 이익을 앞세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사와 공단 양쪽에서 모두 정당하게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례나 형평성 논리 등을 고려해 백번 양보해 고려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할! 실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이후 보험사가 그만큼의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구조는 보험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부조리한 시스템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설령 제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실손보험금은 당연히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재정은 보험회사의 이익이아닌 정말 복지가 필요한 더 어려운 분들에게 쓰이는 것이 타당하며 정의롭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로잡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보험공단에서의 환급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 가입자가 자기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꼭 제도 개선을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현행의 자살예방법은 부족합니다. 건강검진의 심리검사 포함 의무화와 온라인 정신과 진료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자살은 사망 원인 1위이고, 노인자살률도 세계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데이터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2022년 대비 1,072명(8.3%) 증가하였고, 1일 평균 자살자 수는 38.3명입니다. 자살률은 10만명 당 27.3명으로 전년 대비 2.2명(8.5%)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60대, 50대, 10대, 40대, 30대, 20대, 70대 순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고, 80세 이상은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자살률을 살펴보면 남자는 38.3명(8.4%), 여자는 16.5명(9.0%)으로 모두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남녀 간 자살률 성비는 10대가 0.8배로 가장 낮았으며, 80세 이상이 3.9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항목 별로 따져볼 필요도 없이 모든 인구 단위에서 자살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캠페인, 형식적인 교육 등으로 진행된 지금까지의 정책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한국 문화 특성상 실효성있는 상담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자살 예방법 제 3조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와 관련하여, 자살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기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실현 능력이 뜰어져 무기력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자살 고위험군은 비자발적 침묵 상태에 빠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낙인, 부끄러움, 비밀 유지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의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살 의도를 은폐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기신고 기반 대응체계’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침묵 상태에 있는 고위험군을 찾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건강검진의 심리검사 포함 의무화 학교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심리 검사를 실시하는 학생들과 달리 사회로 나간 성인들은 이와 같은 기회를 갖는 것이 힘듭니다. 따라서 약 2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에 정신과 진료를 포함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심화되어있던 우울증을 발견하고 건강한 정신 생활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겪는 노년층의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자살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심리검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 3년을 주기로 진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에 심리검사 및 정신과 진료를 포함한다면, 특히 은둔형 청소년의 자살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집단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온라인 정신과 진료 활성화 사람들은 자신이 정신과를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을 어려워합다. 만약 상담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진입 장벽을 줄이고 청소년처럼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의 심리검사 및 연계 정신과 진료 포함 의무화로 심리검사를 받을 일이 없는 성인들이 초기에 우울증 증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보편화시키면 시간적, 공간적 제약없이 상담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을 비롯한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편안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제 친구처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슬픈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청소년 PM 무면허 운전에 대한 예방을 위한 해결 방안
1. 법적·제도적 책임 강화: 일단 PM 면허 취득 연령 상향, 대여업체의 철저한 본인 확인 의무화, 렌터카 실시간 면허 검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무면허 운전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 소년법 개정은 무면허 운전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판사의 재량에 대한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즉, 단순히 처벌을 높이는 것을 넘어, 죄질에 따른 단계별 처벌과 의무적 교화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부모의 책임 또한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낙인 효과와 인권 침해 우려에는 엄격한 지침과 지원으로 대응할 것이다. 2.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과 과학적 시스템을 구축: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VR 시뮬레이션, 실제 사례 학습 등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는 체험형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다. 또한, 청소년 운전 빅데이터를 철저히 익명화하여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없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예방 활동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업계의 부담은 정부 지원으로 경감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는 자발적 동기 부여를 통해 이끌어낼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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