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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세사기 피해자, 하루하루 피 말립니다. 실효성 없는 법안과 느린 지원,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법안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피해자가 실제로 도움을 받으려 하면 현실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1. 법안의 실효성 부족 국회와 정부에서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피해자에게는 당장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피 말리는 피해자 입장에서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실질적 지원책 부재 대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처한 상황(연봉, 기존 대출, 거주 요건 등)에 맞지 않아 실제로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대환대출”은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만 가능하고, “무이자 대출”은 소득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준비 중이던 청년이 피해를 당하면,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당장 쓸 수 있는 즉시 생활비 지원, 대출 한도·자격 완화와 같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도 운영의 미흡함 피해자들이 안심전세 앱이나 기관에 문의해도 담당자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발급 불가능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라면, 최소한 담당자들이 즉각적으로 안내·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지원 제도의 현실적 장벽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기대출이 이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공급 기회가 있다고 해도,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가진 돈 한 푼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집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지원 제도도 고맙지만, 너무 느리고 무성의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류제출이나 준비 그리고 기관 방문 때문에 직장생활도 불가할 정돕니다. 전세사기 회복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 둬야하나요? 3. 임대인에 대한 제재 미흡 임대인들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받는 와중에도 여전히 새로운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살인범은 긴급체포라도 되는데, 임대인은 형 확정 전까지는 사실상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형 확정 전’이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피해자는 그 사이에 경매가 진행되고 보증금을 잃습니다. 최소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가 형 확정 전이라도 즉시 내려져야 합니다. 4. 형량의 문제 현재 사기죄의 형량은 지나치게 낮습니다. 저는 사기가 곧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생과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보통 월급을 모아 1억 원을 마련하려면, 생활비를 최소화하더라도 평균 근로자 기준 최소 8~10년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그 1억을 단 한 번의 범행으로 빼앗고도 실형조차 선고받지 않거나, 집행유예, 3~5년 정도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낮은 형량은 오히려 “사기를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빼앗겨도, 가해자는 짧은 형을 살거나 벌금형에 그친다면 사회 전체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 상향과 가중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부동산 중개사의 무책임 중개비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권리 확인이나 고지는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폐업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일반 인터넷 판매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하게 제재하는데, 수억 원이 오가는 전세 계약에서 중개사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말이 됩니까? 6. 청년·출산 정책과 모순 정부는 청년들에게 결혼하라고,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합니다. 하지만 정작 집도, 돈도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했는데, 피해자만 모든 고통을 떠안는 현실이 과연 정상입니까? 저는 결혼 자금을 몇 년 동안 모아왔지만,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그리고 보증금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빚과 불안정한 거주지뿐이고,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출산 정책이 진정 실효성을 가지려면, 먼저 청년들의 최소한의 주거·재산 안전망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방치하면서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TF팀을 꾸리고 대책을 발표한다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청원을 올려도 돌아오는 답변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기계적인 형식일 뿐입니다. 사기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인생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입니다.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사기를 쳐도 몇 년만 살다 나오면 그뿐, 미리 재산을 빼돌려두면 수십억 부자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건 범죄 억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권장하는 제도와 다름없습니다. 간소화 절차라는 지급명령조차도, 임대인은 단 한 줄 “이의합니다”만 쓰면 수개월 이상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소를 해도 집행할 돈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패소한 것과 다름없는 삶으로 내몰립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서울의 청년들, 사회 초년생들 중 이미 10명 중 1~2명은 전세사기를 겪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피해자들은 인생이 끝났다고 느끼며, 신용불량자가 될까 두려워 취업과 미래마저 포기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러도 정책 담당자들은 이를 “작은 돈”처럼 취급하며 사실상 방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에게는 그 돈이 인생 전부입니다. 청년들에게는 결혼자금이자 내 집 마련의 꿈이었고, 부모 세대에게는 노후자금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숫자만 보고 ‘작은 피해’로 여긴다면, 전세사기는 결코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사업하다 어려워진 경우에는 정부의 채무조정이나 탕감 제도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청년 세대가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은 욕심이 아니라 그저 출퇴근할 집, 결혼을 준비할 집 한 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투자자가 아니었고, 재산 증식을 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조차 “멍청했다, 욕심을 부렸다”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시선은 현실을 왜곡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시작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청년들은 단순히 집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출발선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피해자들은 결국 기초생활수급으로 전락해 국가 세금으로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청원 답변을 보면 돌아오는 답변은 늘 “~~로 이해됨”, “관할 부서 협의 필요”, “시간 소요”와 같은 형식적인 문구뿐입니다. 이는 마치 AI가 자동으로 돌려 쓰는 답변처럼 느껴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망만 더 커집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도 담당자들은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앉아 피해자들의 절규를 듣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사명감과 진심을 가지고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는 하루하루 무너져 가는데, 형식적인 태도는 또 다른 2차 가해일 뿐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강력한 처벌,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사기죄·횡령죄 벌금형 상한을 현행 물가에 맞춰 현실화해 주십시오”
[청원 내용] 현재 형법상 사기죄와 횡령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일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벌금 기준은 수십 년 전의 물가 및 사회경제 상황에 맞춰 설정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 [현실 문제점] 1. 실제 벌금 선고 사례 서강대 전 총장이 약 6,300만 원의 교비를 개인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제 선고된 벌금은 단 2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법정 상한인 1,500만 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범죄 억제나 피해 회복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이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대임에도 벌금은 몇 백만 원 수준에 그치는 **"실질적인 면죄부"**가 되는 상황입니다. 2. 경제범죄 유인의 우려 지금처럼 낮은 벌금형 구조에서는, 5억~10억 원을 횡령·사기한 사람이 10년 이하 징역을 감수하면, 남는 돈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일반인이 평생 모으기 어려운 금액을 범죄로 얻고, 형량은 제한적이며, 벌금은 매우 낮습니다. 3. 사회적 신뢰와 법 감정의 괴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벌도 미약하고 회복도 안 되는 구조 속에, 가해자는 처벌 이후에도 상당한 자산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사회는 공정에 대한 신뢰를 잃고, 법은 더 이상 “정의 실현의 수단”이 아니라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개선 요청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기죄 및 횡령죄의 벌금형 상한을 현행 물가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 피해 금액 대비 비율형 벌금제 도입: 예) 피해액의 50% 이상 벌금형 병과 범죄 수익 전액 몰수·추징 강화 및 회피 방지 제도 마련 📢 [청원 이유] 경제범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국민의 삶과 국가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금처럼 낮은 벌금 상한, 비현실적인 처벌 구조, 피해자 회복 없는 판결은 실효성 없는 형벌만을 양산하며, 범죄 억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실질적 형벌, 범죄 유인 차단, 피해자 회복 강화를 위해 현행 벌금형 체계의 전면 개편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변협(서울지방변호사협회)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자율징계제도 전면 개편 요청 청원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2024년 형사재판과 함께 시작된 2025년 민사재판이, 단순히 기일 조작이 아닌 사전에 설계된 조작 재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25년 6월, 검찰에 직고소한 이력이 있으나, 경찰로 축소 타관 이송 그 이후에는 KICS 공전자기록 위조, 정보공개청구 위조, 경찰-공무원 공모 은폐 등 복합적 조작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란죄 혐의” 수사 구도 벌받게 하려는 자 vs 시간을 끌며 벌을 피하려는 자 와도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이 아닌, 사법 개혁으로 정정하여 자율징계 처벌 체계를 방패로 삼아 그림자에 숨어 안위하고 서로를 추천하여 법관직에 앉혀 제 손에는 피 묻히지 않는 자들의 세상을 부디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에 모든 정황과 주요 인물들의 범죄 상세정보를 전달하였음에도 오히려 그 뒤에 숨은 명함을 빌린 *특정 기수 연관자*는 자신이 가진 기득 권력을 통해 아무렇지도않게 경찰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며 자신의 고소, 고발장이 정식으로 제출되는 시간을 지연시키려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감사계 담당자의 사무규칙에따른 정당한 상급기관 이첩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하달, 고의적인 사건 분할 이첩 등 악질적인 행위 이후에도지속적으로 제 문의나 청원 건에 대해서는 오동운 처장님은 무응답 방치 중이며 비법률가인 일반 민간인에게 고소, 고발장 제출을 요청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까지만해도 대략 연루자가 60여명이 되는데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민간 국민이 직접 형법, 변호사법, 공수처법을 직접 국가법렬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하던 중 공수처법의 징계관련 사항이 변협의 자율징계등 모순적인 구조와 상당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정, 권한 폐지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은 수사처 내부의 징계절차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자율징계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징계 개시가 거의 불가능한 '내부 면죄 시스템'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자울징계 제도는 정확하게 공개되어있지 않으나 아마 이와 동일한 방식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최 고위 수사기관이 스스로에 대한 징계와 감시 기능을 상실한 구조적 결함이며, 검찰,경찰,법원 등 여타 사정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이고 비상식적인 체계입니다. *예시 : 권경애 변호사 사건 등 이슈화 되었음에도 전혀 개정된 사안이 없습니다. ■ 주요 문제점 징계청구 주체의 가족성 구조 공수처법 제36조에 따르면, [전문] ①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 검사 2명 2.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4명 ③ 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즉, 징계 청구권이 내부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외부 독립적인 통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직 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징계를 회피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실효성이 완.전.히 상실된 구조입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 차장이 맡으며 차장이 징계 대상이면 처장, 처장마저 대상이면 내부 수사처 검사가 위원장이 됩니다. 쉽게 말해, 아빠가 잘못했으면 엄마가, 엄마가 잘못했으면 자식이, 그것도 안 되면 아빠가 마음에 들어 하던 외삼촌이 감시하고, 외숙모나 사촌오빠가 돌아가며 징계위원장을 맡는 식입니다. 겉으로는 개혁, 속으로는 자가면죄부. 결국 징계를 받는 당사자와 직속 상관, 직속 부하, 동료 검사들이 번갈아가며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실질적인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은 결여된 제도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 법조인까지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고위 권력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 장치가 결여되어있으며 그러나 그 내부의 비위나 직권남용,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는 “셀프 징계” “가족 회의”, “내부 사정” 과 같은 이름으로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형사 성공보수 부활을 공략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변호사 없이는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는 사람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며 이는 형사재판 성공보수의 탈을쓴 사법 민영화입니다. 이는 헌법상 공정한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이며 이미 대법원에서 형사재판의 성공보수는 금지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 자율징계 제도로 관리되는 불투명한 기관은 국가의 사법기관 수사처, 법원 행정처 추천인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자율이란 그 책임을 따라야하며 지금의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변협은 전혀 그 자율과 자유, 책임을 다하지않습니다. 국민에게 의로운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저 모든 수임 사건은 자신들을 경유해야하고 책임이나 보상은 없습니다. 대변협 징계 탭만 확인해 보아도 징계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며 음주운전을 한 변호사에 300만원 과징금이 전부입니다. 현재 인장위조 형사 건은 접수 조차 되지않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변호사가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는 면책 조항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만 의로운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면서 네트워크는 없애겠다고 합니다. 로스쿨의 본래 의미는 법률 이외의 다양한 학문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법률 실무와 직결된 교육기관인 로스쿨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렴한 수임료로 쉽고 빠르게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이었습니다. 합격자가 많은 건 당연하고 한국은 공산당이 아니니 같이 그만큼 경쟁하고 수임이 없으면 겸업도 하면서 능력있는 사람은 당연히 찾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협회는 모든 사건을 자신들에게 경유하는 옛 법률을 강요하고 독재하면서 기득권은 유지하겠다고 말합니다. 겸업도 모두 다 자신들이 확인하고 허락받아야 하고 변호사들이 국민 절반의 반을 차지할 만큼 수가 많아졌으니 이제서야 수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로스쿨은 본래 실무 기반으로 법률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 경쟁하여 국민들이 저렴한 서비스로 법적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사 성공보수를 부활시키겠다며 완전 그 반대로 가고있습니다. 임기를 늘리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법관부터 검찰총장까지 인사추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며 자율징계권을 가진 자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위한 개혁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 자신들만 투표하는데 왜 그걸 일반 국민의 죄의 무게를 따지는 사법에 적용합니까?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원합니다. ■협회장 재임 제한 / 공수처장 , 차장 등 내부심사라는 명목으로 임기 만료 후 공수처법 위반 불가 ■자율징계기관 인사추천권한 제외 ■공수처법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및 제34조(위원장 직무)를 개정하여 징계 동시 형사 처벌 대상으로 전환 ■공수처 내부 검사·직원에 대한 국민직접감시제 도입 및 감찰기록 공개제도 또는 감사자 약력 공개로 연관성 여부 투명하게공개 현행 ‘수사처규칙’으로 위임된 내부 지정 감사 체계를 아예 폐지하거나 명문화할 것 (이미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은 ‘특정 기득권을 위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공수처를 창설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수사는 자기 권력 내부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바로 “누가 누구를 징계할 수 있고 징계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개혁(改革)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협과 공수처법의 자율징계 구조를 뿌리부터 개정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나라의 사법불신의 근간은 변호사시험으로부터 시작되는 판사, (판사는 임용고시도 아닌 법무부 선택) 검사이며 이에 대해 모든 등록과 제명등 권한을 갖는 것은 변호사협회임을 꼭 인지해야합니다. 같은 기수에서도 변호사 판사 검사가 배출되며 이는 사법 카르텔로 오염되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 변협과 공수처 등에서 자율징계로 무마한다면 정작 특정 세력 기득권의 뿌리는 제거되지않을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우정사업본부
79년생 늦은 나이 임산부
안녕하세요 저는 80년생, 와이프는 79년생으로 인천 미추홀구 거주중입니다. 2023년 결혼하여 아이는 나이가 나이인 만큼 거의 포기 상태로 신혼생활을 이어오던중 2025년 8월 생리를 하지 않는게 의아해서 와이프와 산부인과를 찾았더니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자연임신입니다. 최고령급에 속하는 산모의 나이라더군요. 뛸듯이 기쁘고 좋기도 하지만 걱정도 앞서는게 사실이었습니다. 고령의 산모가 혹시 잘못될까? 아가는 괜찮은걸까? 다행히 아직까지는 무럭무럭 잘 자라는 초음파사진을 보며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체국에서 지원하는 산모태아보험 사업을 듣게 되어 너무 좋은 지원사업이다해서 알아보았더니 와이프의 나이가 46세로 지원 자격이 안된답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 ㅋ 우리나라 인구문제 심각하다는거 그냥 말뿐인거죠? 늙은 여잔 임신해도 아무혜택 없다는 말을 보험나이 45세를 제시해가며 떠들어대는 것에 정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새 새명의 탄생이 산모의 나이가 45세냐 46세냐보다 하찮은 겁니까? 아이를 낳을 환경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주어도 인구문제가 심각할것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저렇게 산모의 나이로 지원과 혜택을 칼같이 그어버리는 건 낙태수술의 메스질 보다 더 잔인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냥 푸념이라고 생각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원사업이라며 대단한 복지를 국민들이 누리고 있다는 착각들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지원사업은 탁상행정인게 대다수라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외교부
여권명 변경 개정 관련 문의 및 요청
여권명 변경 기준이 1%미만 및 1만명 미만에서 50% 미만 및 1만명 미만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여권명의 변경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 외교적으로 여권의 신뢰가 낮아져서 제한을 두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고 하다보니 그런 부분은 이해하나 해외를 자주 안가는 사람들은 오랜기간 출국을 안하기도 하는데요. 법원 판례에서도 기간만료 후 변경은 신규로 봐야하니 허용해야한다라고 나온 부분을 봤는데요. 예를들어 기간만료 후 1~2년이 아닌 기간만료 후에도 10년동안 해외를 나간 이력이 없는자는 1회 허용한다. 이런 기준이 더 좋지 않을까합니다. 기간만료 후에 장기간 해외를 안나갔다면 범죄 우려나 위험요소도 적을거 같고 해외에서 출입기록을 몇년간 보관하는지에 맞춰서 제일 길게 보관하는 국가가 10년이라면 기간만료 후 출국안한지 10년 후에는 변경가능하다든가 하는 기준이 50%보다는 더 효율적일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출입기록의 최장 보관기간 기준으로 변경 허용한다면 해외에서도 이력이 삭제되어 없는 신규와 동일할거 같아서요. 이부분은 다음 개정때라도 적용되면 좋을거 같아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장애인보호법 강화해 주시고 약자들에 대한복지정책 확대해주세요
제가히든아이49회를 봤는데 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분노스럽습니다.어떠한장애를 가졌더라도 그점을 불쌍히여기고 보호를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학대하니 정말분노스럽습니다 더더욱 화가나는건 가해자가 원장인데 가해자인원장은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법정에 섰고 결국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시간인데 처벌이 너무약합니다 장애인보호시설 을아예취업하지못하게 하던가 20년취업제한을 명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보호복지법을 더욱더 강화해주시고 국가에서 장애인들과 사회적약자들을 보호하고 저들에대한 생활보호지원 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조롱하거나 장애인비하 폭행 등장애인들에게 나쁜짓이나 몹쓸짓을 한다면 이들에 대한처벌을 강화해주시고 사회봉사 5년에취업제한 10년형을 선고해주세요. 앞으로 장애인에대한 안좋은 인식과 나쁜짓을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나 사회적약자들은 법의보호를 받는것이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취업을 못하거나 적은급여를 받으면서 복지작업장에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매달 300만원이상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장애를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갈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애인과약자들에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보호복지법을 강화해주시고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더이상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일이일어나면 징역10~30년을 선고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중증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약자들은 더더욱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정부에서 철저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안좋은 인식은 아예사라져야 하며 저들을 가엾게여기어 보호하고 복지서비스가 최고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글을 올린 이유는 저희 동생도 정신장애 1급 발달장애 입니다 그래서 이글을 올립니다 충북음성소망 병원에 저희동생 이건우라는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애가말도 못합니다 어렸을적부터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신병원에입원해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해주시고 장애인을둔 가정을 조사해서 생활안정자금 정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글을 올린이유는 저들의 장애를 고쳐달라는것 까지는바라지 않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있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힘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행복할수 있는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말씀 드립니다 이제부터 더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정신병원에서 장애를 이유로 학대하고 폭행하고 이런일이 발생하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를 직업으로 가진사람중 사명감없이 이런일을 하기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사람은 장애인보호시설이나 정신의학과 병원 취업을 영원히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이의신청 통지서 청원인 기재 내용 삽입 의무화 및 절차 투명성·기록 보장 제도 개선 요구
■ 제목 이의신청 통지서 청원인 기재 내용 삽입 의무화 및 절차 투명성·기록 보장 제도 개선 요구 ■ 취지 - 현재 「청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및 청원24 온라인 시스템에서 구현되어 출력되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는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사유(내용)가 전혀 기재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청원인이 심의·검토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자신이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열람 경로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음. - 결과적으로 최종 통지서에는 접수번호와 결정 사항(인용/기각/각하), ‘결정 내용과 이유’만 남아, 청원인의 주장과 과정은 모두 배제된 채 결과만 남게 되는 구조임. - 이는 청원 절차의 기록의 완전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임. ■ 문제점 1. 청원인의 이의신청 내용이 통지서에 반영되지 않아 기록·보존의 완전성이 훼손됨. 2. 담당자가 불리한 이의신청 사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은폐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함. 3. 청원인은 처리 과정 전반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조차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열람 경로가 제공되지 않음. 4. 그 결과, 청원법 제22조의 취지(이의신청 보장)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기록의 완전성 또한 상실됨. ■ 요청사항 1. 「청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개정하고 온라인 시스템에 반영하여,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사유(내용)를 반드시 삽입하도록 의무화. 2. 모든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청원인의 기재 내용이 자동 삽입되도록 전산 시스템 및 행정 지침을 개선. 3. 청원 절차 전 과정에서 청원인의 기재 내용이 담당자에 의해 누락·삭제되지 않도록, 기록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4.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심의·검토 단계별 진행 상황을 청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열람 기능을 제공·보장. ■ 기대 효과 - 청원인의 권리 보장 및 절차 전반의 투명성 확보 - 담당자의 자의적 축소·은폐·왜곡 방지 - 기록의 완전성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로, 향후 감사·사법 절차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 ■ 첨부자료 - 예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이미지, JPG) 2025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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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서울근방의 성매매업소 이전
안녕하세요 개포동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차피 불법으로 지정만 해뒀지 단속은 하지 않는 성매매업소들을 지방으로 모두 이전시키는것이 어떤가 싶어 건의드립니다. 대치역 근방으로 학원과 학교들이 있지만 위로 한블럭만 넘어가보면 선릉,그옆에 역삼 골목으로 마사지업소와 노래방이 즐비합니다. 11시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스타렉스에서 도우미들이 내려 유흥업소에 들어갑니다. 현행범으로 잡지 못하면 소용없는 성매매를 금지시켜 세금도 걷지 않을 바 에는 법을 조금 완화해주고 죽어가는 지방도시로 모두 이전시켜 유흥에 관심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절 접촉을 없애고 뭘해도 갈 사람들은 지방으로 굳이 가 지방에 젊은사람과 돈이라도 풀어 놓는게 어떤가 싶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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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2025.11.28.
종료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봉투 크기 선택권 부여 청원
■ 제목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봉투 크기 선택권 부여 청원 ■ 내용 - 현행 규정: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은 1~6매 소형봉투, 7매 이상 대형봉투로 자동 지정 - 문제점: A4 용지 문서가 접혀 구겨지고, 스캔·보존 시 글자 왜곡 및 판독 어려움 발생 - 격식 문제: 법적·공식 문서가 접힌 상태로 전달되어 신뢰성과 형식이 훼손됨 - 개선 필요: 발송 매수와 관계없이 봉투 크기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비용 처리: 대형봉투 사용 시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 - 기대 효과: 문서 보존성과 스캔 활용도 강화, 법적 신뢰성과 격식 유지, 이용자 선택권 및 편의 증진 첨부파일: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안내 사항 캡처 2025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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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2025.11.28.
종료
대법원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해마다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어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길에서 납치·성폭행을 당한 사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범죄 사건,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벌어진 유치원생 대상 범행 등 수많은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아동 성범죄 관련 법률은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형량이 실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제도 또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재범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보호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듯한 제도가 여전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2.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종신적 관리·감독 제도 도입 3. 피해 아동의 회복과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지원 체계 구축 4.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 또는 대폭 연장 5. 아동 성범죄 전담 재판부·수사부서 확대 운영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부모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저출산을 걱정하기 이전에, 아이를 낳아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해마다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어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길에서 납치·성폭행을 당한 사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범죄 사건,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벌어진 유치원생 대상 범행 등 수많은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아동 성범죄 관련 법률은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형량이 실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제도 또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재범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보호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듯한 제도가 여전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2.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종신적 관리·감독 제도 도입 3. 피해 아동의 회복과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지원 체계 구축 4.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 또는 대폭 연장 5. 아동 성범죄 전담 재판부·수사부서 확대 운영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부모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저출산을 걱정하기 이전에, 아이를 낳아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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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2025.11.28.
종료
성평등가족부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해마다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어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길에서 납치·성폭행을 당한 사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범죄 사건,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벌어진 유치원생 대상 범행 등 수많은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아동 성범죄 관련 법률은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형량이 실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제도 또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재범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보호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듯한 제도가 여전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2.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종신적 관리·감독 제도 도입 3. 피해 아동의 회복과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지원 체계 구축 4.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 또는 대폭 연장 5. 아동 성범죄 전담 재판부·수사부서 확대 운영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부모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저출산을 걱정하기 이전에, 아이를 낳아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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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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