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4,299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여성가족부
아동 청소년 성교육, 유해도서 관련 청원
저번 정부 여가부에서는 '나다움 어린이 도서' 라는 사업으로 성교육 이나 성 관련 도서를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서에는 성기나 신체부위가 특정되어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성행위나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스다듬거나 핥는 애무를 가르치고, 여자나 인간 그 외의 대상을 성적대상으로 삼는 행위, 동성애, 유아성애, 소아성애 등을 표현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당연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성인들이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수치심을 느끼며,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기나 신체부위 사진 혹은 이를 연상시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보여 주는 행위나, 성행위나 성드립 발언이나 이를 연상시키는 말 또한 성범죄나 성희롱에 속하는데, 해당 도서 같은 경우 성기나 신체부위가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묘사되었고,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성드립에 가까운 발언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도서들 같은 경우 성기나 신체부위가 특정되어 노출되었다는 점과 성행위나 남녀나 다중간 성행위, 인간 외의 대상을 성적으로 삼는 행위가 있으며 이는 도서나 간행물 등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직접 성범죄에 가깝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들은 태어나서 성기나 신체부위를 보거나 만져보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성기나 신체부위 같은 곳을 처음 보면 민망함과 수치감을 느낄 수 있으며, 나아가 자칫 아이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등 악역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번에 저희 학교에서는 꽈추형 이라는 비뇨기과 의사를 불러서 성교육을 했으며, 남녀 전교생을 불러다 놓고 강당에 모아두고 강의를 했으며, 외국의 성교육사례를 설명한 답시고 나다움 책 일부 페이지나 성기나 성행위 등을 연상케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니껀 작아서 여자 안을 꽉 못채운다.' , '물속에서는 질 안에다 사정해도 된다.', '사후피임약 먹어도 된다.' 이러한 발언을 했으며 이로인해 저와 저희 학교 학생들 대다수가 수치감을 느끼며 몇일 간 수치감과 이와 관련된 것이 생각이 나서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저로써 부탁드립니다. 해당도서들에 대하여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잘못된 성교육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두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할수 있게 법개정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하게 되어 있는바은행대출금을 퇴직금으로 갑고 원금 이자지출을 줄여야하는 상황 입니다금리 인상으로 이자는 늘어나고 소득은 한정데 있고이러다 가계부채로 개인파산 직전 입니다원금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 가슴이 답답 합니다파산되면 그돈도 은행권에서 압류 하겠지요저 뿐 아니라 직장인들 중에 저같이 중간정산 원하는사람들 많으니 제발 관계되는 국회부서 에서 이 안을 꼭검토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종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시급합니다.중대재해가 나면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그냥 어떻게든 처벌하게 만듭니다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 입니다.안전보건체계구축을 하고 고의가 있었냐 예견가능성이 있었냐 따지는데 사고 나면 공장을 멈춰야하는데 누가 사고 나길 바라겠습니까?사람목숨 중요하죠 안다치고 일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예견가능성??예를들면 벌목업 같은경우 벌도방향쪽으로 나무가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돌풍이 불면 나한테로 넘어와서 사망하는사례가 많습니다.벌목하는데 누가 벌방호복 옷을 입고 일합니까? 톱 안전복을 입지 그런데 벌에 쏘여 죽으면 벌방호복을 안입혓다고 처벌하는게 이나라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원들 국회의원들반성하십시오. 탁상행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절? 그런소리가 안나올겁니다 안전 중요하죠 노동자 목숨 보호해야하죠 하지만 법의 허접이 너무 많다는겁니다.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종료
여성가족부
올바른 가치관 형성, 양성평등 등
(다부처지정 청원_여성가족부 소관 내용 발췌)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성평등 문제에서 남성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자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1. 여성 인권의 최정상 수준과 여성 차별 주장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은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서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으로 115위에서 90위로 상승하는 등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이해하고,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여성은 경제, 교육, 정치, 건강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 단체들은 여전히 여성 차별을 주장하며 남성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들이 역차별을 느끼게 하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략) 3. 국민의 가치관 개선과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 정부는 국민들의 가치관을 개선하고,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의 갈등과 차별을 반복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1. 성별 평등 인식 개선 여성 인권이 최정상 수준임을 인식하고, 남성들이 받는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어야 합니다.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강화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양성평등과 사회통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차별과 비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양성평등 교육은 학생들의 성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주며,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결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성들이 받는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중략)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_휴게실 점검 및 단속을 분기별로 철저히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님, 대통령실 관계자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94조의 2 , 별표21의 2 에 의거해 2023. 8. 18.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확대 적용되었지만 2024년 초까지 특급 소방대상물 규모의 건물에 시설관리 직무로 근무한 직원으로서 너무나 휴게시설에 대한 기준에 맞게 제대로 단속 및 점검이 안되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현황 및 문제점]1. 제가 다녔던 직장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직원도 방문 하셨지만 , 휴게실이 B1층 지하 방재실 내에 같이 있었고, 심지어 공조기 ( = 환기시설 ) 가 있었지만, 공조기 필터 상태 및 및 공조기 배관 상태도 점검, 공조기 가동 유무 등을 단속 및 점검도 안하고 "공조기 있으니 환기가 잘 되겠구나 " 하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넘어가는 모습에 참... 탁상행정 점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저희 대형 오피스 근무지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형 오피스 및 상가 등 시설관리자가 종사하는 대부분 건물에서도 「기계설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일정규모(연면적 및 세대수)의 건축물등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포함한 기계설비에 대하여 매년 유지관리 점검(연 2회)과 성능점검(연 1회)을 수행 해야 하지만 출처 1,2와 같이 비용문제로 공조기 필터도 최소 1년에 1번씩 교체도 안할 뿐더러 , 공조기 급기 및 배기 덕트 청소도 건의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공조기(=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전국 대다수 건물에 국토교통부에서도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도 들고요.2. 심지어 남,여 미화원 휴게실 , 보안근무자 휴게실(= 참고로 보안근무자들 24시간 교대식 근무이다 보니 숙직실과 휴게실을 혼용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은 지하 주차장에 있었고 거기에는 공조기(= 환기시설) 도 없는곳도 있었는데 첨부1과 같이 휴게실 기준에 맞게 단속 및 점검을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3. 퇴사일 몇개월 전에 인근 주민센터에서 라돈 측정기를 빌려 22시 이후에 지하 B1F방재실 휴게실을 포함 지하 B1F 방재실, 지하 B7F 전기실 , 지하 B7F기계 설비 시설 라돈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라돈 기준치인 148Bq/㎥ 에 몇배나 상회하는 수치가 측정 되었습니다. 이 것으로 추정해 봐도 고용노동부에서 얼마나 근무지는 노동환경 단속을 포함 휴게실 준수 상태가 지켜지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돈이라는 것은 건축자재에서도 물론 나오지만 환기가 잘되면 기준치인 148Bq/㎥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라돈 수치가 148Bq/㎥ 의 몇배 이상이 나왔다는것은 환기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해결방안]1. 휴게실에 지하에 있다면 지상으로 당장 옮기게 권고를 너머 의무화 시켜 주시길 강력히 건의드립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실이 지하에 있을 수 밖에 없다면 아래 사항 즉, ㄱ. 환기 장치 필터 정기적으로 교체 유무 , ㄴ. 환기 장치 급기 및 배기 배관(=덕트) 정기적으로 청소 유무 ㄷ. 환기 장치 하루에 주기적으로 가동 유무 =>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첨부3과 같이 환기설비 가동시간이 정말 짧게 운영합니다.휴게실이 지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가동은 당연히 안하고 가동하더라도 댐퍼(= 가스 밸브 처럼 밸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를 어느정도 개방하지도 않고 0[%]로 공조기(=환기설비)를 가동하거나 그나마도 불규칙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입니다. ㄹ. 근무지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여기서는 휴게실에 대한 청원이니 휴게실만 언급하겠습니다. 휴게실 라돈 측정을 해 측정 결과 148Bq/㎥ 이상이면 즉각 개선 조치 등 첨부1 휴게실 11가지 목록 중 환기 기준이 정말 상식적으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CHECK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미 준수시 노동부는 (휴게실 마련 및 환경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만 보낼 게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가 과태료를 꼭 내도록 하게 해주십쇼. 출처 4번 처럼 공문만 보내지 말구요. 2024년도에는 꼭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기대효과]1. 7대 취약직종 ,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외에 시설관리자 직무 노동자도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휴식 및 숙직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취약직종 계통의 노동자들이 호흡기 질병 감소, 스트레스 관련 병 감소 등 기존보다는 확실히 육체적, 정신적 노동으로 인해 생길수 있는 질병 발생이 기존보다 감소가 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끝으로 휴식은 헌번재판소가 인정한 기본권중 하나입니다. 그러한 휴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제대로된 휴게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이 점을 가벼히 여기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고생하십쇼.[출처]1. https://www.youtube.com/watch?v=rUN9lpOeRbg #2023.11.10 #[단독] "승객들이 다 마시는 거죠"…지하철 필터 충격적 실태 / SBS 8뉴스 2. https://www.youtube.com/watch?v=jVnUCpwpO7c #2023.11.02 #서울 지하철 역내 내구연한 '20년' 넘긴 환기 시설 수두룩 / SBS3. https://www.youtube.com/watch?v=hmInzIqKwE0 #2015.04.24. #[단독] “지하철 근로자 라돈 노출돼 폐암 사망”…기준치 10배 ↑4.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7674 #23.09.06 #강남 아파트경비원 휴게실 "지하 단칸방에 쥐도 나온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종료
경기도 고양시
러브버그때문에 짜증납니다. 대한민국 방역좀 해주세요. 서울만 하지말고요 제발요;;
방충망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방충망 사이로 하루만에 몇 쌍이나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걸 어떻게 끈끈이 트랩으로 다 잡습니까? 방금도 창문 열었다가 몇 쌍이나 붙어 있는 거 보고 그냥 닫았네요. 이 벌레 때문에 창문 다 닫고 에어컨 트는 게 더 해로우니까 친환경 탓 그만 하시고 약 좀 뿌리세요. 이렇게 심각한데 하나하나 방역민원을 넣어야 행동하시나요? 도심에 이렇게 창궐하도록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아무 대응을 안하니 이 더운날 문도 못열고 힘들게 개인 방역하고 있는데 오늘은 현관에도 붙어있네요 게다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혐오감을 주고 자전거나 차 타면서 갑작스럽게 날아와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안하나요? 방충망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례도 많은데 방충망이 무용지물이라는 소립니다. 산 한복판도 아니고 도심에서 저 징그러운 벌레들이 기고 날아다니면서 일상을 방해하는데 대체 왜 방역을 안해요? 주요 서식지에서 도태된 무리가 도심으로 오는거라하니 이미 개체수는 충분하다는 이야기인데 익충 타령하며 손놓고 있네요 내년에 더 걷잡을 수 없이 더 퍼지길 바라는 겁니까? 대한민국 전체 소독좀하고 아파트 , 주택 , 골목,식당,편의점,마트,주차장등등!!! 소독좀해주세요!! 옛날에는 소독차 오지게 다녔으면서 뭐? 몸에 해롭다고 이제안한다고했다매요 ㅋㅋ 러브버그때문에 사람 미쳐있는데 대한민국 전체 방역좀 해주세요. 소독좀 해주고요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종료
고용노동부
현 최저임금법상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최저임금법 7조 1항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는 2021년 기준 9,475명에 달하며,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22년 8월 말 기준 37만9622원으로, 매년 최저임금 기준 20% 수준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017년 기준 3102원으로, 최저임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임금의 차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좌절시키고 생활의 질을 하락시킵니다. 또한 그 자체로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더욱 강화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나아가, 장애인 최저임금제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현황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는 매우 시대착오적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지금까지 국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제도의 폐지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장애인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개정은 법을 통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따른 감액의 한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그 부족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는 이미 여러 국가(일본, 미국, 호주, 프랑스, 포르투갈, 이스라엘, 체코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실효성은 많은 국가에서 이미 검증받은 상태이고, 타 국가의 법령을 참고해 공정한 감액 기준을 타 국가의 일례를 참고하여 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조항의 개정과 더불어, 정부 부처(고용노동부)의 적절한 감액 기준 제정 및 임금 차액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한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종료
경상남도 거제시
시내버스 증설 배차 요청
통학버스 증설 요청 내용 문동에서 고현중학교 배정을 받고 2024년3월부터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통학버스가 많지 않아 학생들이 1대 놓치면 어떠한 대안도 없는 실정이고 등교시는 일찍 준비하여 통학을 한다하여도 하교시 버스가 없어 1시간30분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가 너무 오지 않아 고현에서-문동까지 걸어오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에 정확한 알림이 오지도 않으며 그마저 문동 부근까지 오는 132번 노선의 경우 아이들 하교시 만차로 아이를 태우고 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학시간대만이라도 배차를 증설하여 거제시에 있는 어느지역이라도 자유롭게 통학이 가능하도록 시내버스 배차 증설을 요청합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자면서 당장 학교 통학이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 어떻게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든다는 겁니까?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종료
교육부
의료 계열 학과 수업의 기출 문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청원
지금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 이기주의로 현직 의사들은 파업하고 있고, 미래의 의사들인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집단 휴학계 제출, 수업 거부로 대학교의 교육 과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집단 행동에는 동참하지 않으려는 양심있는 학생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족보"(수업 기출 문제 모음 및 수업 요점 정리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 자료) 공유를 안해준다고 협박하면서, 부당한 집단 행동에 동참을 강요한다고 합니다.(언론 보도) 이런 사안을 참고해, 앞으로는, 국가 면허 취득 과정으로써, 교육 과정 자체가 공공성이 강한, 의대 등 의료계열 학과(의학과, 간호학과, 한의학과 등)의 수업은 기출 문제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화 했으면 합니다. 최소 5년치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기출 문제를 모두 공개하도록 해서, 학사 행정의 투명화, 교육 행정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이번 사태 이후에도 교육 자료가 부당한 압력 행사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4.~2024.08.02.
종료
환경부
그린 워싱 처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교내 프로젝트 활동중 그린워싱을 탐구하며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외국과 비교를 하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린워싱 관련 소송은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외국과 같이 그린워싱 법안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선 표시 광고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의 처벌 수위가 약해 자칫 벌금, 과태료 내고 말면 돼 라는 인식이 생겨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업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 더 이상 표시 광고법 위반이라는 조항 대신 새롭게 그린워싱 처벌 법안을 제정해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선 헌법 제 52조에 따라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인정이 되어 행정부의 일원인 법무부에서 관련 법 조항을 제출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이 사태를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청원을 작성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3.~2024.08.01.
종료
경기도남부경찰청 평택경찰서
공식 공문이 아닌 비공식적인 쪽지로 경찰 내부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하여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 된 오토바이를 신고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건을 처리한 *** 경장으로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경우, 시청을 거쳐서 업무배정이 되니 이 건들에 관하여 처리하지 말고 반려하라는 지침을 본청 *** 경위를 통해 쪽지를 받았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또한, 경찰측에 바로 접수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신고방식인 ['자동차/교통위반' > '불법주정차신고(이륜차 위반)']이 아닌, ['불법주정차 신고' >'인도']로 신고하라는 안내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청쪽에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오토바이 주정차의 경우 ['자동차/교통위반' > '불법주정차신고(이륜차 위반)'] 카테고리로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해당 민원의 경우 시청을 직접적으로 거치지 않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시청을 거쳐 배정된 업무라 할지라도 경찰소관임에는 변함이 없고 민원처리를 해야하는 주체임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불법주정차 신고' >'인도']의 경우 오토바이(이륜차)를 신고한는 카테고리가 아니며, 해당 카테고리로 신고를 한다해도 해당 경찰서 동일부서에 에 이관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이 내용에 대해 *** 경장에게 다시 물었을 때, 시청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본인들과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민원에 대한 접수를 하고 싶다면 ['불법주정차 신고' >'인도']로 재접수 해야하며, 이 때도 시청을 거칠 경우, *** 경위가 전 경찰에게 보낸 쪽지에 따라 여전히 반려 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인도']로 신고할 경우 시청에 접수 되고 다시 경찰서로 보내진다고 시청에서 답변을 받았다 말하니, 이에 대해 *** 경장은 경찰서로 바로 접수 될 때까지 신고하는 수 밖에는 없다 하며, 본인의 경우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2~3일 된 건도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2024년도의 이륜차신고에 대한 다른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했다는 내용으로 '일부수용'이 되었으나, 동일한 루트로 신고한 이륜차신고건의 금일(6월 14일) 답변들만 반려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 수용' 된 경고 처분 된 건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지난 6월 1일 *** 경장에 대한 '소극행정'을 제기하였고, 이 후 소극행정에 대한 답변을 받고 난 6월 4일 이후의 *** 경장이 처리한 건들에 대해서만 반려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을 작성하면서 다시 *** 경장과 통화를 하였고, 이에 *** 경장은 '동탄경찰서'에도 확인해봤는데 안전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는 민원 중 타기관을 거친 민원은 모두 반려하라는 쪽지를 받고 동일하게 처리한다 합니다. 또한, 이전의 민원이 일부수용된 근거는 일부수용했던 민원의 경우 경찰서로 바로 접수되었고, 하필이면 소극행정 신고 이후 답변받은 이륜차건들에 대해서만, 시청을 거쳐 배정되었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청 직원조차도 모르는 내용을, 어디에 공지 된 것이나 정식 공문도 아닌 *** 경위라는 경찰관의 일방적인 쪽지에 의거하여, 전 경찰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민원을 반려한다는 사실은 오늘 *** 경장과의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민원번호인 182를 통해 민원실에 해당 내용을 물어봤을 때도 해당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던데, 민원실이나 시청, 그리고 국민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려온 공문없이, 경찰내부에서 경찰관들끼리 조용히 쪽지로 업무 처리를 하지 말라 지시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무슨 사항에 근거하여, 매 번 정상적인 동일한 카테고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하필이면 소극행정 신고건 이후 받은 답변들에 대해서만 동일 카테고리로 신고했던 신고건임에도, 다른 이유 없이 오직 타기관에서 이송된 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반려시키라는 내용이 적힌, 정식 공문도 아닌 본청 경위의 쪽지 하나로 국가가 정해놓은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직접 접수 여부를 떠나 소관이 동일 경찰서의 동일 부서의 동일 경찰관임이 변함이 없음에도 경찰서에 직속으로 접수될 때까지 접수해야하는 내용에 대해 명확한 사유와 그 근거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해당 쪽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등 신고 어플리케이션뿐 아니라 민원 배분을 하는 시청측에도 혼선이 없도록 정확한 공지 및 공문 하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첨부파일이 최대 5개 밖에 첨부 가능하여 경찰민원실과의 통화내용은 첨부하지 않으며, 4번 파일은 용량문제로 부득이하게 zip으로 압축첨부한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3.~2024.08.01.
종료
보건복지부
MD(medical doctor)한계에 대하여
현대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요약 1. 의료 정보 공개 강화: 치료백서 공개: 각 질환별 MD(medical doctor) 치료 및 검사, 진단, 수술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한 치료백서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시켜 주십시요. 치료 검증을 위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만 비공개화합니다. 치료 실패 사례 공개: 각 질환별 치료 실패 사례 및 상세 과정을 일람화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시켜 주십시요. 2.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비 감소 정책: 현행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의료 보험 확대: 보험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십시요. 3.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의료진 평가 강화: 의료진의 역량을 평가하고, 윤리적 책임을 강화시켜 주십시요. 의료 분쟁 해결 시스템 개선: 의료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시켜 주십시요. 4. 의료 접근성 확대: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 지역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시켜 주십시요. 인공지능 의료 기술 활용: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주십시요. 5. 의료 정보 접근성 확대: 의료 정보 포털 구축: 의료 정보 포털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의료 정보 교육 강화: 의료 정보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 이해도를 높이고 예방의학 상세를 교시(敎示)해 주십시요. 6. 병원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의료 과실 처벌 강화: 의료 과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환자 보호를 강화해 주십시요. 의료기관 비리 근절: 의료기관 비리의 상세를 분류시켜서 알기 쉽게 대 국민차원에서 당해 비리들의 근절을 위한 디테일을 보건복지부 홈피 포함, 공중파, 유투브, 인터넷 등에 교시해 주십시요. 7.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민 참여 확대: 의료 정책 토론 활성화: 의료 정책 토론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운영포털을 디지털에 의해 행하여 주십시요. 의료 시스템 개혁 시민 참여 확대: 의료 시스템 개혁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시켜 주십시요. 위의 요구사항을 통해 현대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켜 주십시요.. 이는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 입니다. 실예) 비문증 치료를 위하여 병원과 안과의에 가지 않고 치료하는 상세 블로그의 링크주소를 공유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2.~2024.07.31.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