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권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판례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93헌마213 등]
청원 :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처리, 충분한 기간 내 심층적 검토 처리, 복잡·난해한 문제로 전문가 검토 필요한 사항, 피해 구제 법령 제정·개정·폐지 공공 제도·시설의 운영 등, 청원24에서 신청 가능민원 : 행정기관에서 7일 또는 14일 이내 처리, 신속하고 빠른 회신, 일정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작성, 단순 진정 건의 불만사항 표출, 법령 질의 제도 개선 불편사항 해결, 국민신문고에서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