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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안내

자주하는 질문 23건 있습니다.

  • 청원이 뭔가요?
    • 국가의 권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기본권입니다.
    • 헌법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판례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93헌마213 등]
  • 청원권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나요?
    • 헌법상 청원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청원법」을 따릅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국회법」: 국회에 대한 청원
      •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청원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청원
  • 청원법을 적용받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청원법을 적용받는 기관을 청원기관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과 그에 소속된 특별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청원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청원 처리 기간은 90일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은 민법에 따라 계산됩니다.(초일 불산입, 토요일·공휴일 포함)
  • 청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 청원은 청원서 제출 시 선택한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해당 청원의 소관 기관이 아닌 경우 다른 기관으로 이송됩니다.
    •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를 검토한 후 필요시 청원인의 출석 및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청원은 외부인이 1/2 이상 참여하는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기관의 장이 처리합니다.(청원심의회 생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청원심의회 생략 사유
      •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경우
      •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 청원 처리요건 규정으로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공개청원이 뭔가요?
    • 공개청원이란 법령 제·개정,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 등 공익적인 내용으로 청원할 경우 청원의 내용을 공개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청원기관은 공개청원을 접수하면 청원심의회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당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까지 공개합니다.
  • 청원24에서 청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신 후 ‘청원하기’ 메뉴를 통해 청원하실 수 있습니다.
    • 청원24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청원기관 선택 및 청원서 작성 > 청원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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