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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이 불평등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2017년생은 2026년도에는 만9세로 적용받고

2017년도에는 만10세로... 쭉 적용 받아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16년생 2015년생은 복지정책에서 제외되죠.

 

<대한민국 헌법>은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34조 4항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8세에서 13세까지로 지급대상이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칙에 지급대상 연령을

2026년에는 9세, 2027년에는 10세, 2028년에는 11세로 구분하면서 

현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만 13세까지 지급을 해주고, 현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앞으로도 아동수당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도 모두 청소년이며,

아동수당법은 헌법  "제 34조 4항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에 의거하면서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에 어긋나는 부칙이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려면 아동수당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은 부칙에 차별없이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한 법안을 수정해주세요.

의견 수렴 기간 : 2026.07.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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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의견이 총 11건 있습니다.
  • 위○○ 2026.07.26. 15:40
    의견에 찬성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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