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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이 불평등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2017년생은 2026년도에는 만9세로 적용받고

2017년도에는 만10세로... 쭉 적용 받아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16년생 2015년생은 복지정책에서 제외되죠.

 

<대한민국 헌법>은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34조 4항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8세에서 13세까지로 지급대상이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칙에 지급대상 연령을

2026년에는 9세, 2027년에는 10세, 2028년에는 11세로 구분하면서 

현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만 13세까지 지급을 해주고, 현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앞으로도 아동수당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도 모두 청소년이며,

아동수당법은 헌법  "제 34조 4항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에 의거하면서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에 어긋나는 부칙이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려면 아동수당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은 부칙에 차별없이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한 법안을 수정해주세요.

의견 수렴 기간 : 2026.07.24.~2026.08.2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1건 있습니다.
  • 조○○ 2026.08.01. 15:12
    동의합니다. 애 셋이나 있는 다자녀인데도 혜택하나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오직 현재의 신혼쪽으로만 모든 혜택이 쏠리는게 이게 무슨~~~기존 다자녀들은…
    동의합니다. 애 셋이나 있는 다자녀인데도 혜택하나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오직 현재의 신혼쪽으로만 모든 혜택이 쏠리는게 이게 무슨~~~기존 다자녀들은 나라의 미래가 아닌건지?
  • ○○○ 2026.07.31. 23:01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6.07.30. 03:59
    동의합니다
  • ○○○ 2026.07.28. 19:45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6.07.28. 07:18
    찬성합니다
  • 황○○ 2026.07.27. 21:01
    찬성합니다!
  • ○○○ 2026.07.27. 18:07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7.27. 17:5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6.07.27. 17:52
    의견에 찬성합니다!
  • 김○○ 2026.07.27. 17:23
    동의합니다.
    법개정을 하면서 부칙으로 제한을 하는건 대체 누구를 위한 법개정 인가요?
    차별없는 세상에서 아이를 키울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대…
    동의합니다.
    법개정을 하면서 부칙으로 제한을 하는건 대체 누구를 위한 법개정 인가요?
    차별없는 세상에서 아이를 키울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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