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2017년생은 2026년도에는 만9세로 적용받고
2017년도에는 만10세로... 쭉 적용 받아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16년생 2015년생은 복지정책에서 제외되죠.
<대한민국 헌법>은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34조 4항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8세에서 13세까지로 지급대상이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칙에 지급대상 연령을
2026년에는 9세, 2027년에는 10세, 2028년에는 11세로 구분하면서
현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만 13세까지 지급을 해주고, 현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앞으로도 아동수당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도 모두 청소년이며,
아동수당법은 헌법 "제 34조 4항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에 의거하면서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에 어긋나는 부칙이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려면 아동수당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은 부칙에 차별없이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한 법안을 수정해주세요.
| 검출 내용 |
|---|